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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생산일자 2024.11.29.
AI 요약
요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5(2023.03.07)

[제 목]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