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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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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64833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833(2024.4.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5(2023.03.07)

[제 목]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648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