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2024.05.22.)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서-3953(2019.12.11.) | |||||||||||||||||||||||||||||||||||
[제 목] |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
[요 지] | ||||||||||||||||||||||||||||||||||||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
사 건 | 2024누471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외 6 |
피 고 | ○○세무서장외 5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8.자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1)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표 중 원고 이외숙의 양도 물건란에 ‘서울 ** @@ 55-105 건물 293.6㎡’를‘서울 ** @@ 55-105 건물 293.6㎡ 중 1/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