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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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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2024.05.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3953(2019.12.11.)

[제 목]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 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71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외 6

피 고

○○세무서장외 5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8.자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1)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표 중 원고 이외숙의 양도 물건란에 ‘서울 ** @@ 55-105 건물 293.6㎡’를‘서울 ** @@ 55-105 건물 293.6㎡ 중 1/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