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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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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대법원-2024-두-67047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7047(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3953(2019.12.11.)

[제 목]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 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7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외 6

피 고

○○세무서장외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4. 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