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대법원-2024-두-62714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2714(2025.03.1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2024.10.2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8515(2021.10.14.) | |||||||||||||||||||||||||||||||||||
[제 목] | ||||||||||||||||||||||||||||||||||||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 ||||||||||||||||||||||||||||||||||||
[요 지] |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
사 건 | 2024두62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