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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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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대법원-2024-두-62714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2714(2025.03.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2024.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8515(2021.10.14.)

[제 목]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요 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2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