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28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최AA 2. 이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이CC와의 사이에,
가. 피고 최AA와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이BB과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각 사해행위일인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