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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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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5-나-12758생산일자 2026.05.07.
AI 요약
요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12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외 1명

변 론 종 결

2026.4.9.

판 결 선 고

2026.5.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혜진과 BBB 사이에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AA는 135,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이혜진은 7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부분 제외).

○ 제1심판결 2쪽 하5행부터 하1행까지의 ‘3. 일부 기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피고 이혜진과 BBB 사이에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돈 합계 135,000,000원 및 각 증여받은 날에 따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② 피고 이혜진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돈 75,000,000원 및 각 증여받은 날에 따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