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2.15. 보건업/요양병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동일한 날 입주*하여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음
*임대조건 임대기간:2021.2.15.∼2031.2.15.보증금 10억원, 월세 55백만원
임대차계약서 일부 1. 부동산의 표시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임차인은 상기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내에 병원의 운영 유지가 어려워져 폐업 및 휴업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이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설치한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 및 시설비의 요구를 할 수 없다. 6. 인테리어의 범위 : 바닥, 천장(조명포함), 냉·난방·전기시설, 병실 및 진료실 등의 칸막이 시설 일체(화장실, 샤워실 포함), 소방관련시설(스프링쿨러 포함), 장애인관련시설, 자재 및 시설을 요양병원의 허가 기준에 맞게 시공 8. 인테리어비용 ○○억 원(부가세 별도)은 입주 시 100%에서 폐업 등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매년 20% 감가로 5년 후까지 한다. 인테리어비용 ○○억 원을 “갑”, “을”에 동시 적용) 13. 요양병원의 주 진료는 암전문요양병원으로 한다.(100∼120베드 규모) |
- 요양병원을 운영 중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23.5.11. 개설허가사항을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일반병원으로 운영 중임
○그러던 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24.5.3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질의인은 계속 암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음
○임대인은 질의인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임대인이 부담한 요양병원 인테리어 비용의 잔존액 △△△원1)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2)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함
1) 인테리어비용 ○○억 원에서 해지 통보된 ’24.5.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감가상각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후인 ’25.3.1.부터 임차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
판결문 일부 가. 이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해제 여부(인정) 1)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원(임대인)·피고(질의인)는 이 사건의 임차부분의 용도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시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 중 구조·용도란에는 ‘의료시설(요양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제13조 및 제6조를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임차부분의 계약상 용도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의 병원을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변경하여 대구북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법위반으로 인한 시정지시를 통지받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차장법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의 병원을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이 도달한 ’24.5.31.에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마. 소결론 특약사항 제8항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잔존액 543,3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 판결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5.3.1.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질의내용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잔존액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11.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596, 1999.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탐-44, 2005.1.12.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다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11.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