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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서-3724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카드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캐시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차량 가액을 할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자동차 대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여할 차량을 매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이하 청구법인이 돌려받은 금액을 “캐시백”이라 한다), 2019사업연도 3분기까지는 이를 캐시백을 수령하는 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는 이를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15. 캐시백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8.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41조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매입가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가액을 의미하므로 할인된 가액이 있으면 차감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46012-2385, 2000.12.15.).

<표1> 법인세과46012-2385, 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표2> 법인세과-1029, 2009.9.21.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 제43조 및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1581, 2005.10.5.)에서 자산의 취득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유권해석(서이46012-10025, 2002.1.4.)에 따르면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변경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 할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회신하고 있다.

<표3> 서이46012-10025, 2002.1.4.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동 할인액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오던 중 당사의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동 할인액을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였음.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모두 취득원가는 매입할인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 회신문에 따르면, 렌탈차량 취득 시 할인이 약정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현금 리워드를 받은 경우 이는 차량 취득 시 지급하는 현금상당액의 일부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표4> 기업회계기준 내용 일부 발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10.8-10.13)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표5>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21-I-KQA006]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문의

배경 및 질의

차량 금액은 회사가 주문하는 시점에 확정되며, 회사는 차량 출고 시점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한다. 신용카드사는 매달 1개월간 회사의 카드 사용금액을 집계하며, 사용금액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적립률로 리워드를 적립한다.

회사는 구매하려는 차량을 공급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을 사실상 계약일로 보나, 형식상 구매계약은 출고 이후 월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체결된다.

공급자의 차량 판매금액은 결제방법(현금 또는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한편, 회사는 차량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

(질의)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리워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2) 「법인세법」에서는 차량의 취득금액 산정 시,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입가격에서 리워드를 가감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 반환받은 금액 또는 할인받은 금액이 잇는 경우 차감 후의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법인세과-1029, 2009.9.21.), 계약상 매입가격이 아니라 차감할 요소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신용카드 구매 할인액(캐시백)이 매입할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서 명확하게 회신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본 건 신용카드 구매 할인액(캐시백)은 차량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 중 수령한 캐시백을 차량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금으로 인식하였는바, 2018~2021사업연도 중 수령한 캐시백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여사업차량의 감가상각비 중 할인(캐시백) 수취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조정함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 캐시백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은 「법인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43조는 세무조정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일반법)과 법인세법(특별법)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이 우선하므로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일반법의 개정 또는 해석변경은 특별법에 우선하지 않는바, 「법인세법」 제41조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국세청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대금의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법인46220-402, 1999.11.19.).

 (2)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수익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차량 구매시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 제조사로부터 할인을 받았다면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거래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3) 캐시백은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을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차량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확정적으로 지출한 금액만을 포함하는 바, 이는 취득 시점에 이미 완결되어야 하며 이후의 결제 조건이나 금융거래상의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캐시백은 단순히 차량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① 신용카드 일시불 방식으로 구매하고, ② 그 카드대금을 대금 결제일에 정상 입금한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따라서, 캐시백은 차량 취득 시점에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으며, 조건 충족시 비로소 발생하는 불확정적 권리라고 판단된다.

 (4) 매입가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가액을 의미한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차량 제조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인 카드사로부터 지급되는 캐시백과 같은 조건부 사후적 혜택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캐시백은 차량 구매 후 카드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조건부 혜택이므로, 매입 시점에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매입 거래 후 캐시백을 수취 및 반환 시마다 취득가액을 수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차량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결제 수단의 차이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진다면 자산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차량의 매입가액은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익금에 해당한다.

 캐시백 수입은 차량 구입거래와 직접 관련한 것이 아닌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카드사에게 받은 수익인 것이지 차량의 취득원가와는 무관하다.

 카드사는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의 도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취득과 관련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의 장려금이라고 보는 경우라도 판례에 의하면 익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05 판결 외 참조).

 (6)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이 사건 취득가액 산정과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매도인과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 조정에 관한 해석사례(법인46012-2385, 2000.12.15.)를 근거로 제3자에게서 반환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해석사례는 토지를 분할 지급방식으로 매입하면서 조기 상환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실제 취득원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매도인과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발생하는 거래가액의 변동인 반면, 캐시백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과 무관하게 결제수단 사용에 따른 리워드(인센티브) 성격을 가지며, 거래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해석사례(법인세과-1029, 2009.9.21.)를 근거로 제3자에게서 반환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해석사례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한 상태에서 추후 낙찰가액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을 지급하거나 반환받는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캐시백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할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캐시백)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 및 캐시백 수령까지의 과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 및 캐시백 수령까지의 과정

○○○

  (나) 청구법인이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적립 및 지급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서에 기재된 캐시백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캐시백 약정서 내용 일부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 내용

○○○

  (라)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세표준)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이 건 신용카드 캐시백 금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캐시백은 차량 제조사와 관계없이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차량 가액을 할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건 캐시백의 경우 청구법인의 카드결제 시점에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캐시백 제공에 관한 조건부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구매대금을 정상 납부해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되어 이 건 캐시백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므로 차량 취득과는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4서6004, 2025.1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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