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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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26-두-30079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요건으로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였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0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