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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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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대법원2026두30055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