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53905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확인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1. 12. |
판 결 선 고 | 2025. 11.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S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
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은 0000. 00. 00. 00 00 00동 000 임야 0㎡, 같은 동 00도로 0㎡, 같은 동 산0 임야 0㎡, 같은 동 산0 임야 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중 일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0000. 00. 00. 및 0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S은 0000. 00. 00. yy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S은 산00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yy세무서장은 0000. 00. 00.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00원으로 감액하였다.
라. yy세무서장은 0000. 00. 0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보아, S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S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이에 S은 0000. 00. 00.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호), 피고는 그 소송 계속 중인 0000. 00. 00.종전 처분 당시 산00 토지의 면적을 과소산입하였다는 이유로 S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종전 처분 당시 정한 0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위 법원은 0000. 00. 0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S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0000누000호), 0000. 00. 00. S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S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0000두000호), 0000. 00. 00.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S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S의 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불복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