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9029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 확인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3. 13. |
판 결 선 고 | 2026.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 00. 00. s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다음에 “1) 관련 법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행정소송법은” 앞에 “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2) 구체적 판단』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이러한 권리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s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법적 불안 내지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기한 s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그 판결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 판결의 효력이 s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