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신규 주택’의 취득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의 이사․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멸실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이 사건 멸실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원고 자신이 건설하여 취득했다고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