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고 등 법 원
제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안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OO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3구합7543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13.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57,0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85,7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57,7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22,4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0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57,03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27,385,7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57,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의 거주자이고,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미국 모회사)에 의하여 지급된 이 사건주식은 홍콩만이 과세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본문 제1, 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민등록말소 후 발급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주소지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상 원고 주소지가 말소 전 주소지로 기재(을 제11, 14호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를 이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든 증거, 을 제5,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국내 자회사는 미국의 A○○ LTD.에 의하여 1993. 5. 7.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자회사의 지배기업(지분율100%)은 A○○ LLC(2014년, 2015년)에서 A○○ B.V.(2016년 내지 2018년)으로 변동되었으나, 최상위지배기업은 미국 모회사로 동일한바(을 제15호증 각 감사보고서), 미국 모회사는 국내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내 자회사는 미국 모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 모회사의 반도체장비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활동, 반도체장비의 설치 및 보증 등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반도체장비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영수하였는데(을 제5, 15호증 각 우발부채 부분 참
조), 원고는 2012. 9. 3.부터 2018. 5. 4.까지 국내 자회사 소속의 법무 총괄 변호사(직위: 전무)로 근무하면서 국내 자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점, ③ 미국 모회사는 원고가 국내 자회사에 재직 중이던 기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여하였는데, 국내 자회사는 미국 모회사로부터 자본을 불입받은 것으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 15호증 각 주식보상기준 부분 참조), ④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미국 모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미국 모회사가 원고가 국내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임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여하는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2면 본문 제1행 “2)”를 “3)”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란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목).
원고가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른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주민등록이 2014. 2. 10. 홍콩으로의 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점, 원고와 그 가족들이 홍콩의 영주권자 내지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홍콩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홍콩에 항구적 주거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두고 있는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1심판결 제13행 제4행부터 제15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거주자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 즉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홍콩에서만 과세하고 대한민국은 과세권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년 134일, 2018년 51일을 각 국내에서 체류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17년과 2018년 각 과세기간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가.목 해당). 또한 이 사건 주식은 미국 모회사가 원고에게 부여한 것으로 국내 자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부담액은 없고 다만 미국 모회사로부터 자본을 불입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고용주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목).
그러나 원고가 국내 자회사 소속의 법무 총괄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고용주는 국내 자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은 미국 모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인 고용주(국내 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진다.
마. 소결
원고의 종합소득세 중 2017년 귀속분부터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가진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OO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OO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OO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