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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
판례국승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법원2026두31124생산일자 2026.09.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해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6두31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OO

             성남시 OOO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