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205660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BB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5. 7. 18. |
판 결 선 고 | 2025. 8. 2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참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밑에서 제3행의 “위 법”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5행의 “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의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 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의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법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소급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12쪽 밑에서 제5행의 “볼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볼 수 없다(피고들). 관할 세무서장은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그 자료의 정확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 CCCC). 』
○ 제1심판결 제14쪽 제4행의 “간주되어야 한다” 다음에 “. 따라서 경감비율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대상별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만 부과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와 다르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위법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 제1심판결 제18쪽 밑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분명한 법률문언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여서 신뢰보호원칙 등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내용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사항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 피고 BBBBB는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이 분명한 법률문언에 위반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21쪽 제10~11행의 “피고 DDD의 주장”을 “피고 BBBBB, BBBBB OO구의 주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3쪽 제7~8행 및 그 이하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