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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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대법원-2025-다-217389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1738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BB 외 2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