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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640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변리사인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46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9. 4. 경정·고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에 소속된 변리사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법인 CCCC 등 00개 기관에서 000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을 하고 지급받은 합계 000,000,000원의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3.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3. 8. 30.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갑 제2호증).

다. 피고는 2023. 9. 4. 2018년 귀속 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9년 귀속 00,000,000원, 2020년 귀속 0,000,000원, 2021년 귀속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고(갑 제3호증), 202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계속성·반복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위 대법원의 법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기준에 따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항을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정한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는 ‘계속적·반복적’ 유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제19호의 각 목으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규정하여, ‘일시적’을 기타소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위 대법원의 법리는 소득세법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현행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와 같은 규정(당시 제19조 제1항 제20호)이 신설되기 전부터 판시된 구별기준인 점(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견해는 이유 없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변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변리사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재단법인 CCCC 등 00개 기관에서 000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총 000,000,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과세기간 전체 수입의 약 6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소득원이다(갑 제2호증, 2면).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현황(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삭)(표 생략)

다) 원고는 BBBB에 소속된 변리사로 그 사업소득이라는 것도 주로 자문·고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일 것이고, 이 사건 소득 역시 이와 유사하게 회의참석이나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인적용역의 성격 및 이를 제공해 온 기간과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서의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