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7. |
판 결 선 고 | 2026.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9. 4. 경정·고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및 약어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볼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형식적인 명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