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9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00
2. 김AA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1) 2020. 3. 17. 원고 정00에 대하여 한 2016. 6.분 증여세 2,280,138,430원 및 2016. 7.분 증여세 1,483,334,5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 2020. 3. 17.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2016. 6.분 증여세 *,***,***,***원 및 2016. 7.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4.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6. 6.분 증여세 ***,***,***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김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김AA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김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3. 2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코스닥상장법인인 00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00전기’라 하고,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등을 포함한 이화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 정00와 소외 김GG, 김FF(이하 ‘정00 등’이라 한다)은 00전기가 발행한 신주인수권 1) 및 전환사채(이하 각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KKKK코리아 및 MM제이차유동화전문화사(이하 ‘MM’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득, 행사하여 00전기 주식을 취득한 후(이하 정00 등이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각 주식을 일컬을 때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식‘ 등으로 칭한다),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그림 생략)
1) 00전기는 2013. 8. 26.경 무기명 이권부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위 정00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이다.
2) 721,000,000원이나, 편의상 7억 원 상당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을 정00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 및 김GG, 김FF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중 이 사건 소와 관련된 부분은 ① 이 사건 제1, 3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정00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3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 위 각 취득에 대하여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명의신탁자)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 이 사건 제3처분 ’, 이 사건 제3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 이 사건 제4처분 ’이라 한다), ② 원고 김AA이 자신의 특수관계자인 KKKK코리아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 이 사건 제5처분 ’이라한다), ③ 원고 김AA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 이 사건 제6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 내지 제6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이다.
(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 4, 9, 11, 17,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① 원고 김AA은 차명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이 사건 전환사채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도 아니며, ② 피고들은 이 사건 1내지 3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다만 위 ②항 관련 주장은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과 관련된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이를 정00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김AA은 차명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이 사건 전환사채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 김AA이 아니다. 원고 정00, 김GG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2, 3, 5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기는 하나 원고 김AA이 아니라 김BB 소유 주식이고, 김FF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4주식은 명의자인 김FF 소유의 주식이다.
2) 이 사건 제1, 2, 3, 5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2 내지 15,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 및 이 사건 주식 취득, 양도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성명 | 관계 | 비고 |
김FF | 원고 김AA의 배우자 | 이 사건 제4주식 명의자 |
김BB | 원고 김AA의 아들 | 명의신탁인(실제소유자)이라고 주장하는 자 |
김GG | 김FF의 친오빠 | |
김GG | 김FF, 김GG의 계모 | 이 사건 제5주식 명의자 |
원고 정00 | 김GG의 친구 | 이 사건 제1, 3주식 명의자 |
(2)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행사 및 신주(이 사건 제1, 2주식)의 취득·양도 관련
(가) 원고 정00 명의 이 사건 제1주식
① 원고 정00는 2016. 6. 15. KKKK코리아로부터 권면액 15억 원 상당 00전기 신주인수권을 양도대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고(그러나 원고 정00는 위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음에도 당일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신청하였다.
② 원고 정00는 위 2016. 6. 15.경 광림과 사이에 원고 정00가 광림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김AA, 신주인수권 매도자인 KKKK코리아, KKKK코리아의 대표인 김00(원고 김AA의 동생)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된 15억 원은 ①항 기재 원고 정00 명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
다.
③ 원고 정00 명의 대신증권계좌 7) 로 2016. 6. 28. 이 사건 제1주식(5,136,986주, 15억 원)이 입고되었고, 같은 날 원고 정00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④ 원고 정00 명의 이 사건 제1주식은 2016. 7. 11. 코스닥시장에서 합계 4,334,291,131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이 사건 제1주식 매도대금 4,334,291,131원은 원고 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16. 7. 11. 광림으로부터 대여한 대여금15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1,626,643,835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KKKK코리아에 신주인수권 권면액 15억 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김GG 명의 이 사건 제2주식
① 김GG은 2016. 6. 15. KKKK코리아로부터 권면액 12억 원 상당 00전기 신주인수권을 양도대금은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고(그러나 김GG은 위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음에도 당일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신청하였다.
②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 12억 원은 김영선(원고 김AA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2억 원, 김BB(원고 김AA의 아들) 명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각 김GG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김GG 명의로 지급되었다.
③ 김GG 명의 IBK 투자증권 계좌로 2016. 6. 28. 이 사건 제2주식(4,109,589주, 12억 원, 1주당 행사가 292원)이 입고되었고, 같은 날 김GG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④ 김GG 명의 이 사건 제2주식은 2016. 7. 11. 코스닥시장에서 합계 3,421,505,663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이 사건 제2주식 매도대금 3,421,505,663원은 김G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16. 7. 11. 김영선에 대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00,475,132원, 김BB에 대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002,375,632원이 이체되었고, 나머지 대금은 2016. 7. 13. KKKK코리아에 5억 원, 같은 달 15. MM에 김GG 명의로 취득한 전환사채(이 사건 제5주식 관련)의 매수대금으로 1,339,000,000원이 이체되었다.
(3)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행사 및 신주(이 사건 제3, 5주식)의 취득·양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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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정00 명의 이 사건 제3주식
① 원고 정00는 2016. 6. 20. MM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7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② 원고 정00는 2016. 7. 1. 위 전환사채에 기하여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 원고 정00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이 사건 제3주식(2,413,793주)이 입고되었고, 2016. 7. 14. 원고 정00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③ 원고 정00 명의 이 사건 제3주식은 2016. 7. 19. 코스닥시장에서 합계 1,937,852,384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이 사건 제3주식 매도대금 1,937,852,384원은 원고 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16. 7. 26. KKKK코리아 계좌로 1,588,000,000원, 케이큐글로벌 계좌로 35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김GG 명의 이 사건 제5주식
① 김GG은 2016. 7. 15. MM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13억 원(1,339,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② 김GG은 2016. 7. 15. 위 전환사채 매매대금 1,339,000,000원을 한번에 MM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제2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지급되었다.
③ 김GG은 2016. 7. 19.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2016. 8. 1. 김GG 명의 미래에셋 계좌에 이 사건 제5주식(4,482,758주)이 입고되었고, 같은 날 김GG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④ 김GG 명의 이 사건 제5주식은 2016. 11. 9. 및 11. 11. 코스닥시장에서 합계 2,274,116,946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⑤ 이 사건 제5주식 매도대금 2,274,116,946원은 김G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2016. 11. 18. 케***** 계좌로 380,000,000원, 2017. 3. 6. 킨******* 계좌로 1,1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2016. 11. 30. 원고 정00 계좌 609,100,000원이 이체되었다.
(4)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
한편,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케*****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425, 수원고등법원 2022나27334, 8)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AA이 케이큐글로벌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주장하면서, ‘케*****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대여자가 김BB, 김GG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람은 김AA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케*****에 실제로 대여금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 김AA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루어진 원고 김AA의 차명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사실인정 및 판단 중 이 사건 제1, 2주식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김AA은 00전기 등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김AA은 20년 넘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 계좌 없이 생활하고 있다. 김AA의 2001년 귀속 조세채무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AA 명의의 재산이 없어 원고(대한민국)는 김AA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 김AA은 아들인 김BB가 캐나다 소재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08년경 김BB 명의로 칸******* 설립하고, 칸******* 손자회사 KKKK코리아 등을 통해 00전기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해왔고, 2010년경부터 아들 김BB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왔다.
8) 을 제11, 25호증. 대법원에서 2024. 6. 1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다228685).
9)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이 사건 제1, 2주식 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 김AA은 2016. 6. 15. 00전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00전기 주식을 2016. 6. 29. 처남 김GG의 지인 정00 명의 키움증권 계좌와 장모 김GG 명의 증권계좌로 나누어 인수하였다. 그중 정00 명의 키움증권 계좌의 00전기 주식은 2016. 7. 11. 43억 3,0000여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김GG 명의 증권계좌의 00전기 주식은 34억 2,000여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김G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2020. 2. 20.경 김AA이 실제 사업주로 경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00전기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김BB의 하나은행 통장과 하나은행 OTP 카드, 인감증명서, 도장, 증권계좌카드 및 보안카드, 김GG의 증권계좌카드 및 보안카드, 체크카드, 도장, 하나은행 OTP 카드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AA이 근무중이던 회장실의 수색 과정에서 김AA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그 지갑 속 USB에서는 김AA, 김FF, 김BB의 개인정보, 보유계좌의 사용용도, 비밀번호 등이 담긴 ‘업무인수인계’ 파일과 2020. 1. 10. 기준 김BB, 김GG 등 22명의 45개 계좌 및 비밀번호가 담긴 ‘개인별 은행 계좌현황’ 파일, 2016. 2. 17.부터 2019. 12. 31.까지 이화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던 정00, 김FF, 김GG, 이병순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김AA이나 친인척들의 생활비 등이 정리되어 있는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이 발견되었다.
◯ 위와 같은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BB 또는 김GG 등을 대여인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의 소유자는 모두 김AA이다. 김AA은 김BB, 정00, 김GG, 김영선 등(이하 ‘김BB 등 4인’이라 한다)의 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계속해서 보관·관리하며 이들 명의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를 차용하여 **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주식거래 및 금전이체 등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보인다. 반면 김BB 등 4인은 김AA에게 위와 같이
자신 명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를 빌려준 것 외에 김AA의 위와 같은 주식거래 및 금전 이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김BB 등 4인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피고에 이체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들어왔다가 피고에게 이체된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했다거나, 김AA에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려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 선행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94 10) ]에서는 ‘김AA이 KKKK코리아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거나 00전기 주식 등을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제반사정, 위 선행 판결 선고 후에 있었던 김FF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 압류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4506)에서 ‘김AA이 사실상 지배하는 이화그룹 소속 회사 자금으로써 전환사채를 김FF 명의로 매수하여 00전기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행 판결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 5주식은 원고 김AA의 소유로서 원고 김AA이 원고 정00, 김GG에게 각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주식이 원고 김AA이 아닌 김BB 소유 주식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 김AA이 원고 정00, 김GG, 김BB 등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왔던 사실, 11) 원고 김AA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 정00와 김GG 명의 계좌로 나누어인수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다시 원고 정00 및 김G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주식의 취득자금 등의 원천도 원고 김AA이 지배하는 계좌 등에서 지급된사실 등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3, 5주식이 원고 정00 및 김GG에게 명의신탁된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유자가 원고 김AA이 아니라 김BB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김BB는 1991년생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보이고(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던 2016년경 20대 중반에 불과하다), 2000년경부터2016. 5.경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외국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주식 취득 및 양도 등과 관련된 원고 정00, 김FF, 김GG, 김GG 등은 김BB의 아버지인 원고 김AA의 당시 동거인이던 김FF과 관련된 자들로서, 김BB가 이들의 명의를 이용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민사판결에서 김BB 명의 계좌 역시원고 김AA이 관리하고 있었고, 원고 김AA이 김BB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지배하거나 00전기를 비롯한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해왔음이인정된 점, ㉣ 김BB는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정00, 김GG 명의가 00전기신주인수권사채 및 전환사채 매입과 행사에 사용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자신이 이들의 명의를 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제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이들의 명의를빌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추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 원고 김AA은 거액의 국세체납액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도 김FF, 김GG 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BB의 경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 2, 3, 5주식이 원고 김AA이 아닌 김BB의 차명 주식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4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김FF은 2016. 7. 15. MM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13억 원(1,339,000,000원)상당을 매수하였다.
② 김FF은 계약금으로 2015. 8. 27. 김F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계약금118,000,000원을 MM에 이체하였고, 나머지 1,221,000,000원은 김GG의 계좌에서 MM로 이체되었다.
③ 김FF은 2016. 7. 19. 위 전환사채에 기하여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2016. 8.1. 김FF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이 사건 제4주식(4,482,758주)이 입고되었고, 2016. 8.1. 김FF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④ 김FF은 2016. 11. 7. 이 사건 제4주식 중 3,400,000주, 2016. 11. 9. 나머지1,082,758주를 전부 코스닥시장에 합계 2,317,630,180원에 매도하였다.
⑤ 이 사건 제4주식 매도대금 2,317,630,180원은 김F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랜드스톤에이엠씨 계좌로 2017. 5. 10. 510,000,000원, 같은 달 16.500,000,000원, 2017. 6. 20. 643,212,000원이 이체되었다.
⑥ 한편, 김FF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06, 12) 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에서 김FF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전기 사무실에 보관중인 전환사채 13) 가 김AA의 소유라고 보아 이를 압류하였으나, 이는 김AA이 아니라 김FF의 소유이다’라고주장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김FF 명의 하나은행 계좌이 지배·관리한 차명계좌’라고 판단하면서, 김F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은 김FF 명의 이 사건 제4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인 김FF이라고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행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제4주식 취득의 기초가 된전환사채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김F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하여 ‘김FF 명의이기는 하나 원고 김AA이 지배·관리한 차명계좌’라고인정하였고, ② 위 김FF 명의 계좌에서원고 정00의 이 사건 제3주식 취득과 관련한 전환사채 매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원고 김AA은 위 계좌로 자산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김FF 명의위 계좌는 원고 김AA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4주식도 코스닥 시장에 매도시 이 사건 제1, 2, 3, 5주식의 매도주문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PC에서 거래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4주식의 실제 소유자 역시 원고 김AA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1~3주식 시가 평가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평가기준일 설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신주인수인은 정해진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 또는 전환사채 행사로 취득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일은 해당 주금 납입 다음날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명의개서가 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있다. 따라서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취지 참조).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의제 시기는 정00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한다) 괄호의 위임규정(“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하위법령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12. 26.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어떠한 내용을규정할 것인지 그 대강을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고, 당연무효인 위헌적 규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
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
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
②
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12. 26.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
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거래소 종가 평균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다만, 제1호 가목 단서조항에서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도록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간(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경우 3개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위와 같이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할것을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매매거래 정지 등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을 시행령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괄호 위임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해 이 사건 시행규칙의 대강의 내용, 즉, 예외의 예외로서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경우에 대하여 정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것이고, 특히 입법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시가주의를 관철하기위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거래소 종가 평균액를 시세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위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 아닌 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90조 제2항),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필요성에 관한 판단 등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사유 등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할 필요
성이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거래소 규정의 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거래 정지 등의 사유중 어느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있음에도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문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러한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예외의 예외로서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위임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시행령 조항이 포괄위임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거래소 종가 평균액 적용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00전기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해제 직후의 2주 정도의 단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설정한 뒤,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조항에 따라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주식 매매거래의 정지 사유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의 사유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로 주식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인의 경미한 의무해태에서비롯된 사유여야 하(이하 ‘전단요건’이라 한다), 매매거래 정지에도 불구하고 적정 시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어진 경우(이하 ‘후단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임원인 원고 김AA의 횡령·배임 등이문제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시’라는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정지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주가와 거래량은 매매거래 재개 직후 비상적으로 폭등하였는바, 피고들이 설정한이 사건 제 1내지 3주식의 평가기간 동안 적정 시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전단건과 후단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의 시가는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평가하여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00전기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있었으나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이후 적정한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평가함에 있어 원칙에 따라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기초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 회장인 원고 김AA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따라 00전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2015. 10. 26. 12:25부터 00전기 발행주식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26.부터 00전기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2) 한국거래소는 00전기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였고, 00전기는2015. 12. 7.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2016. 5. 17.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이행현황을 제출하였다. 00전기가 제출한 개선이행현황의 주요 내용은 등기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신규임원을 선임하며, 매매거래 정지의 원인이 된 원고 김AA이 00전기와 계열회사들의 중요 의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확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는 것 등이다.
(3) 한편, 원고 김AA은 2015. 12.경 횡령금 18억 560만 원 상당을 00전기 앞으로 공탁하였다.
(4) 한국거래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6. 6. 8. 심의 결과 00전기 주식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6. 6. 9.부터 00전기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은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5) 한편, 피고들 18) 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간
및 1주당 평가액, 주식의 매도일 및 평균매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구체적인 판단
00전기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정지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이 이 사건 제1, 2, 3주식의 시가라고 전제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한 데 따른 이 사건 제 1 내지 5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시행규칙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전단요건)이면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후단요건)를 각 독립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먼저, 전단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단요건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라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들고 있는 예시인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 19) 는 해당 법인의 재무상 부실 등 사유가 아닌 법인의 경미한 의무해태에 의한 것으로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등“에 해당하는 사항 역시 그에 준하는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이화그룹의 회장인 원고 김AA이 00전기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 에 의하면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00전기의 상장 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임원의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이 됨으로써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두고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
19)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위 시행규칙조항에서 들고 있는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는 당시 시행중이던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관리종목지정기준 (갑 제5호증) 제42조의2이 정한 10가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1)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영업활동 정지, (4) 부도발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정지, (5) 자본전액잠식, (6)주식분포상황(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일 때 등), (7) 거래량(매월 초일부터 6월말까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월평균 거래량이 6월말 현재의 상장주식 수의 1,0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등), (8) 회사정리절차개시, (9)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10) 공시의무 위반] 중 법인의 의무해태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미한 위법 사유 두 가지를 골라낸 것으로 보인다.
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16. 6. 8. 규정 제1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임원에 대하여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횡령·배임금액이 10억 원이상인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규정 시행세직 제29조 제1항 제1호차목, 카목에서는 위 횡령·배임을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한 날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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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제 1, 2, 3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설정한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평균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과열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없어 후단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정지되어 있었는데,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 1년여 간(2014. 10. 27.부터 2015. 10. 2.까지) 평균주가는 343원, 일일거래량은 약 1,000만 주(10,174,854주)에 불과하였으나, 매매거래가 재개된 직후 2016. 6. 9. 주식 일일거래량이 2억 6천만 주를 상회하였고(262,779,592주), 2016. 6. 10. 약 2억 주, 2016. 6.13. 약 1억 5,000만 주, 2016. 6.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기간 동안에는 매일 1억 주 이상이 거래되어 거래량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시기 이 사건 주식의 종가는 726원에서 950원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의 매매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 직후부터 2달 동안(2016. 6. 9. ~ 2016. 8. 8.) 일일 평균 거래량을 보더라도 약 5,100만 주, 평균주가는 약 775원으로,이는 매매정지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거래량이 5배 이상, 평균주가는 2배 이상 증가한가한 것이다.
③ 피고들이 평가한 이 사건 제1, 3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49원(주식 평가기간2016. 6. 16. ~ 2016. 6. 30.), 제2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94원(주식 평가기간 2016.7. 2. ~ 2016. 7. 18.)인데, 이는 주식 평가기간을 약 1~3달여 뒤로 잡은 이 사건 제4,5주식의 1주당 평가액 686원(주식 평가기간 2016. 7. 20. ~ 2016. 9. 30.)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④ 피고들은 ‘00전기 주식이 2016. 6. 9.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2016. 6. 10.코스닥 시장 거래량 1위를 기록하는 등 거래 재개 이후 매우 활발히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매매정지 해제 이후 00전기 주식이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매매정지 해지 이후 00전기 주식거래가 일시적으로 과열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⑤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2, 3 주식은 원고 정00, 김GG이 취득하자마자 3개월 이내에 바로 매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이 시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가 되었을 경우 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의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있었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더라도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주식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자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의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이 사건 제1, 2, 3주식의 매도일(2016. 7. 11. 및 2016. 7. 19.)은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바, 이 사건 제1, 2, 3 주식의 실거래가를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⑥ 피고들은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거래소에 시장가격으로 매도하여 현금화하였으므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의제에 대하여 시가를 확인할 수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거래의 실질이나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 1, 2, 3 주식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고 김AA의 위 주식 매도 여부 및 매도 시기와 무관한 것이고, 원고 김AA의 위와 같은 양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사건 제6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제1, 2, 3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소 종가 평균액 또는 실제 매도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래의 실질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있었음에도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3주식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한 원고
정00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3, 4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2주식과 관련한 신주인수권 취득과 관련하여 한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제5처분은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 1 내지 5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산정방식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제 1 내지 5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이 사건 제6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