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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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5-다-218170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서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1817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나5211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