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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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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전-3735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의해제인지 재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의 법적평가의 차이에 기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내려진 이상, 청구인들은 불복의 대상, 범위,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같이 주식을 양도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는 경우까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주식 양도대가를 수령하여 상당 기간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추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a‧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다음 <표1>과 같이 2023.4.13. 및 2023.9.19. 주식회사 f(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g 및 ㈜h의 주식(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매수인들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지급받은 후 2023.4.14. 및 2023.10.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각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등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들은 2025.3.31. 주식양수도계약 합의해제(이하 “쟁점계약해제”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4.15. 처분청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재매매하였다고 보아 2025.6.13. 및 2025.6.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에 대한 이유제시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사유조차 부존재함에도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합의해제를 ‘재매매’로 섣불리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처분청들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시 그 이유를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절차 위반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가)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이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유를 제시함이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처리결과통지서에는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들의 당초 쟁점주식양수도계약 계약서 전부가 무효가 아닌 이상 당초 계약 내용 중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합의해제 약정에 의한 전환사채 반환시점에 재매매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기각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제가 아니라 재매매로 본 이유 내지 근거에 관한 설명이 없었으며,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청구인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처분의 이유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통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위 통지서를 근거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들은 당초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대리인이 처분청들에게 처분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자료를 취득한 뒤 그 근거를 파악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게 되었는바, 처분청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처분과 이유제시의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 시에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그러한 처분은 하자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사후적인 이유 보완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도 위법하다.

  (가) 쟁점계약해제는 재매매(환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우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환매’나 ‘재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들이 ‘환매’와 ‘재매매’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g 주식양수도계약서 제9조 제8항 및 ㈜h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6항 : “매도인들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매도인들의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수인 소유 주식을 매도인들 또는 제3자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유”, 이하 “쟁점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일반적인 환매나 재매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 동 특약사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당해 주식 매매대상 이외의 주식, 즉 청구인들이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남은 잔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 주식을 청구인들 또는 제3자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결국 매매계약을 하면서 당해 주식을 나중에 매도인이 다시 사오기로 하는 환매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시 되팔기로 하는 재매매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조(계약해제)의 제3항(“제1항 1, 2, 3, 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및 신주 인수에 참여한 금원 일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및 신주 일체를 매도인들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시 지켜져야 할 원상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 제1항은 주요경영사항 등에 관한 동의를 위반하는 경우, 경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증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등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어디에도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없고, 재매매나 환매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그 외 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환매 또는 재매매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2025.3.23. 쟁점계약해제 약정에 따라 ① 청구인들이 미처 반환할 수 없는 현금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② 청구인들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반환하며, ③ 매수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이 같은 청구인과 매수인의 쟁점계약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의해제일 뿐 이를 환매나 재매매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2) 쟁점계약해제 약정으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였는바, 설령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식매도청구권이 ‘환매’내지 ‘재매매’ 권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된 내용은 더이상 청구인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처분청들은 “합의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환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매매로서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을 인용하면서, 쟁점특약사항에 주식매도청구권이 규정된 점을 들어, 쟁점계약해제 약정에 대해 재매매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들과 매수인이 새로 약정한 쟁점계약해제서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종전에 체결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서, 청구인들과 매수인이 쟁점계약해제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규정은 더 이상 청구인들이나 매수인을 구속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새로운 쟁점계약해제 약정서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만 구속되는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의 매도청구권을 이유로 청구인들과 매수인 사이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가 새로운 주식의 재매매 또는 환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쟁점주식이 반환된 것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결과이지 결코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닌바, 본 사안에서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에도 처분청들이 단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규정된 내용만으로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큰 착각 내지 오해라 할 것이다.

    3) 주식매도청구권과 ‘환매’․‘재매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규정된 주식매도청구권을 ‘환매’ 내지 ‘재매매’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처분청들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도청구권’ 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장래에 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가능성, 즉 ‘환매’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약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증거로서, 청구인들과 양수인의 합의해제에 대해 당초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내재되어 있던 환매 가능성을 현실화한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매도청구권’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장치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있음에 반하여, 환매의 경우 특정 자산을 다시 매수(환매) 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두 장치가 유사하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주식매도청구권’ 규정이 있다는 것은 환매가능성을 현실화한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들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주식매도청구권의 성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주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처분청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주식매도청구권’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현실화한 것이 쟁점계약해제 약정이라는 것인데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청구인들이 아닌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청들의 이러한 주장은 적절치 않다.

    4) 처분청들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를 들어 청구인들의 쟁잼계약해제가 재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당사자들이 합의서에 ‘주식의 재매각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을뿐 아니라, 합의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들 및 양수인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안으로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주식양도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원상회복의 방법 또한 당시 상황에 맞추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합의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쟁점계약해제 약정서를 살펴보면 ① 매수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의성실에 의해 진행하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위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백히 규정(제4조)하고 있고, ②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진행 과정을 매수인이 알 수 있도록 매수인의 요청시 언제든지 해당 경정청구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제5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제6조의 경우 최종 상급심에서도 양도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종결되며 매도인들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 청구를 위한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최종까지 거쳤음에도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④ 또한 조세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조세의 부과를 받아들이고 대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손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청구인 a‧b‧c‧d은 매수인과 계약 해제 시 위약벌로 OOO원을, 청구인 a‧e은 OOO원을 지급하도록 각 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까지 위약벌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지나치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매수인 측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합의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의 전환사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해제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이와 같은 면책조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즉, 이는 청구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당사자 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에 불과한 것이고, 역으로 모든 쟁송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위약벌 등을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를 위한 모든 법적구제절차를 최종까지 거칠 의무를 부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의 합의가 진정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계약해제가 아니라거나 온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처분청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다) 설령 원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계약의 해제로 원상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들의 주장대로 청구인들과 매수인 사이에서 완벽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본 사안을 대법원 판례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양 당사자 간의 쌍방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를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들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건의 경우 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제2차 주식양수도계약이 불이행된 이후에 제1차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 대금 지급 및 주식 명의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후 변경계약이나 합의해제 계약은 사후에 약정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가 종결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② 매수인의 경제사정 악화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이외에 주식양도를 해제할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들의 주장①은 해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합의해제는 거래가 진행되고 있을 때뿐 아니라 이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거래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대금지급 내지 주식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해제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의무’에는 이행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부분까지 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사례로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지급 등 쌍방의 계약이 이행되었으나, 이후 당사자 간 해당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인이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884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이 모두 종료된 뒤 합의해제를 한 경우 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매매나 환매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6.21. 선고 2022구단66692 판결)하였다.

     이처럼 양 당사자 간의 쌍방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이를 적법한 합의해제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 처분청들은 주장②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2024년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 상태이긴 하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과 개선계획(2025.5.20.)을 제출한 상태이고, 설령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도, 폐업 등 회생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 이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 합의해제의 사유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후발적경정청구에 관한 합의해제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과 함께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그 인정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이는 합의해제가 단순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하고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의 회사 전환사채 및 현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후 처분청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결국 매수인 주식의 매매거래 중지와 감사의견 거절로 은행 대출 연장 불가, 신용문제로 인한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관계유지 불가 등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해제는 새로운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들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주식매매는 1차 주식매매거래의 일부 해제가 아닌 새로운 매매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중5367, 2025.3.24.)를 들어 매수인 주식이 단순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결정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들이 주장하듯이 ‘경영상 악화’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2차 주식매매계약서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계약해제의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날짜도 미기재 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2차 주식매매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 정황상(그 중 경영상 악화도 포함) 이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례로서, 처분청들의 주장은 해당 선결정례의 취지와 전혀 무관하다.

  (마) 매수인이 최초의 공시에서 쟁점주식 ‘반환’을 ‘매각’이라고 잘못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공시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닌 이상 단지 이를 가지고 주식을 재매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매수인이 기존공시가 잘못되었다고 정정한 이상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매수인이 공시한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상 ‘타법인 출자 현황’ 및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사실과 다르게 “당분기 중 보유하고 있는 g 및 ㈜h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시 담당 직원의 실수에 기한 단순 실무상 착오에 불과하다. 2022년부터 매수인의 공시 및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i은 전자공시시스템에 2025.5.15. 분기보고서 및 2025.8.14. 반기보고서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 합의해제약정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던 중 이와 관련한 설명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쟁점주식의 반환을 ‘주식 매각’ 또는 ‘주식 매매대금 지급 갈음’과 같이 기재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이는 오롯이 매수인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당시 매수인은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사실을 공시하였는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최초로 공시된 주식 취득 금액에서 50% 이상의 금액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성실공시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는바, 만약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시될 경우 매수인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어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매수인은 당시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 이외에도 다른 건으로 불성실 공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에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공시 담당 직원은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 및 분‧반기 보고서상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원상복구에 관한 상황을 ‘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로 해당 주식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기재할 경우 한국거래소에서가 쟁점주식 취득 금액 전체를 위반금액으로 산정하여 매수인 회사에 벌점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반환’ 사실을 ‘주식매각’으로 기재하여 공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가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바로 잡고자 해당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밝히고 해당 공시 건에 대하여 정정 공시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매수인 회사의 기존 고시를 정정하여 주었다.

    공시는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시 내용이 실제 법률관계와 다른 경우 실제 법률관계가 우선한다. 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이는 위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5가단205640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을 고려하더라도 주식의 실제 귀속 관계가 명의개서 내지 공시와는 무관하게 법률행위의 효력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청구인들과 매수인 간에 주식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매수인이 최초 공시를 매각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법률관계는 이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이에 대해 이미 정정고시까지 낸 이상 처분청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인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처분청들은 쟁점계약해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실질은 재매매라고 꾸준히 주장하면서도 이를 어떠한 면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보아 기각한 판결은,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합의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 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해제를 한 경우, 원고가 상당기간 양도대금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해제를 한 경우 등(인천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19구합532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등)이다.

    반면, 본 사안의 경우 매수인의 자금부담으로 주식의 매매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려 했는데, 매수인은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다가 주식거래가 중지가 되면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청구인들에게 전환사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후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할 상황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들과 합의하여 2025.3.31.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는바 ① 그 기간이 양도소득세 신고(2023.4.14. 및 2023.10.11.) 후 상당히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수인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시기와 계약이 합의해제된 시기가 맞물리며 이 사건 합의해제는 조세회피를 위함이 아닌 것이 더욱 분명해질 뿐 아니라, ② 쟁점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며 그 원상회복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청구인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그 원상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현금반환의 경우에만 이를 양도소득세 환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합의해제를 약정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들은 주식을 매도한 뒤 매수인의 시장상황으로 이러한 거래의 소급적 무효화가 인정된다면, 모든 투자자는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손실이 나면 합의해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조세 공평의 원칙에 심각한 위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것은 합의해제가 매도인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매수인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처분청들의 주장과 같이 매도인들이 자의적으로 조세부담 통제를 위해 합의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없다는 점, ② 거꾸로 처분청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일단 조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해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이른바 사적자치 원리에 따른 계약의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실정법에 반하는 해석과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러한 처분청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소득은 전혀 없다.

   청구인들이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해제 효과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판결(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에 대해, 처분청들은 해당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계약을 합의해제 한 사안으로,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의 이행과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된 본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하였고, 하급심 법원도 “(취득세와 달리)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양도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 이상 그 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인지, 법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와 무관하게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C 등 4인이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합의해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자산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가 이행완료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427 판결 등)이고,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6.21. 선고 2022구단66692 판결)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쟁점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연한 결과로 이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이상 주식 양도대금 지급의 이행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는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이유를 알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면 족한 것으로, 통지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에서 처분청들은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의 '합의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재매매'로 판단하였음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이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법적 평가의 차이를 명확히 적시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 스스로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이상,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한 이유가 쟁점계약해제를 '재매매'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청구인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청들의 판단이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처분 이유의 미비로 인한 어떠한 권리 구제상의 지장도 없었음이 명백한바, 이는 청구인들이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처분 시의 이유제시는 판결문과 같이 상세한 법리 분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의 결론과 그 주된 근거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합의해제'와 '재매매'의 구별 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이 사건 청구에서 다툴 실체적 쟁점이므로, 통지서에 모든 법리적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재매매(환매)한 것으로서 당초 매매에 대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전체적인 구조가 재매매를 예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환매‧재매매 약정이 있는바, 쟁점계약해제의 실질은 환매 또는 재매매에 해당한다.

   1) 계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서울고등법원 2021.4.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전반적인 구조와 쟁점계약해제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최초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의도한 ‘합의해제’가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건으로 거래를 종결시키는 ‘재매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주식매도청구권’과 ‘환매권’의 형식적 차이만을 내세워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왜곡할 수는 없다.

   2) 쟁점주식양수도계약 중 쟁점특약사항은 “매도인들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매도인들의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수인 소유 주식을 매도인들 또는 제3자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설령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고 하여 합의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환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매매로서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과세 요건으로 하며, 당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과세 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이다. 물론, 이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진정한 의미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져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사건과 같이,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당초 계약에 포함된 투자금 회수 약정, 이른바 ‘풋백옵션’(Put Back Option)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5.12. 선고 2021누71733 판결). 청구인들은 이미 주식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여 양도소득을 실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하였는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계약해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도청구권’ 규정이 계약 해제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의 존재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장래에 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가능성, 즉 ‘환매’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약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합의해제는 명칭만 ‘해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당초 계약에 내재되어 있던 환매 가능성을 현실화한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쟁점계약해제 약정서에는 주식반환과 전환사채 반환 조항(제2항)만 있고, 현금 반환 규정은 없다. 다만 쟁점계약해제 약정서에 경정청구에 따라 기납부 세금의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제4항)만이 있고, 오히려 약정서 제6항에는 “최종 상급심에서 양도소득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종결되며, 이 경우 매도인들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서 면책된다”라고 규정하여 현금 원상회복 없이 약정이 종결되며 청구인들은 면책되는 구조이다.

     해당 면책규정은 청구인들이 원상회복의 핵심인 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즉, 세금 환급에 실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진정한 계약 해제라면 현금 반환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돌려받으면서도, 현금 반환 실패에 대한 모든 위험을 매수인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완벽하게 면책되는 구조를 만들었는바, 이는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사가 아니라, ​'세금 환급 성공'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정산 합의​이자, 실패 시에는 청구인들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주식 회수, 현금 보유) 불공정한 약정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면책 조항의 존재 자체는 쟁점계약해제가 진정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계약해제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한다. 이처럼 원상회복의 핵심인 매매대금 반환이 불확정적이고 조건부이며,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약정은, 이 사건 합의가 당초 계약의 원상회복이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조건으로 거래를 종결시킨 ‘재매매’ 또는 ‘정산 합의’의 성격을 가짐을 명백히 보여준다(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현금 반환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금 전부를 반환한다는 규정이 없고, 면책 규정만이 존재하며, 설령 신의칙상 현금반환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반환이 담보되지 않았고 그 현금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환급받을 경우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므로 쟁점계약해제로 당초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전부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는바, 계약의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본질로 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2490 판결). 대법원은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다286427 판결 등)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본질상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쟁점계약해제 약정서에는 원상회복의 핵심인 ‘확정적 현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매도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한다는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 조항이 없고, 오직 '경정청구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제4호)라는 ​조건부이고 불확실한 장래의 채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자 반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인바, 이는 ①현금 반환 의무가 '양도소득세 환급'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계약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조건부 채권·채무 관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반환될 금액이 당초 지급된 매매대금과 동일하지 않아 등가교환의 원칙에 반하는 점(세금 환급금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매매대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합의해제 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이자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자 상당의 이익을 청구인들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원상회복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구인들은 장기간 거액의 현금을 사용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계약해제가 당초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조건으로 거래를 종결시킨 ‘재매매’ 또는 ‘정산 합의’의 성격이 강함을 뒷받침한다.

     청구인들은 또한 합의해제 시 이자지급 의무가 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은 법정해제 시에는 받은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고, 합의해제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48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원상회복의무의 핵심인 원금 반환조차 불확실하게 약정하면서 이자 부분은 아예 논외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원상회복의 법리를 따르기보다, 당사자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불과하다.

   3) 청구인들은 설령 원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효과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해제된 사안이고,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은 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교환계약이 취소된 사안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급되어 의무의 이행이 오래전에 완료된 청구사건에 원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즉, 쟁점주식의 양도는 2023년경 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유효하게 양도대금을 전부 받아 이행이 완료된 후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한 사안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그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유효하게 발생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판례들은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 시점에 그 이행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급 완료되었고 청구인들은 양도대금을 받아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고 사용·수익하였으며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 대금 청산이 완전히 완료되어 1차 주식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계약해제는 새로운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1)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고, 2차 주식양도가 불이행된 경우에 1차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그 대금 지급 및 주식 명의이전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후의 쟁점계약해제 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가 종결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에게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①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② 쟁점계약해제는 조세회피목적의 합의해제 약정일뿐이다.

    가) (부득이한 사유 여부) 매수인의 경제사정 악화는 쟁점주식양수도계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하자가 아니라, 계약 성립 이후 발생한 사후적인 경제 사정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2024년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 상태가 되었으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과 개선계획(2025.5.20.)을 제출한 상태로, 설령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도, 폐업 등 회생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정지는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일이고, 계약서상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한국거래소에서 매수인 주식이 거래정지라는 이유만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에서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주식 매매는 1차주식매매거래의 일부 해제가 아닌 새로운 매매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4중5367, 2025.3.24.)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원소유자에게로의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는 장래를 향해 소멸(제10조 제2항)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계약 해제에 대한 소급 규정이 없고, 경정청구에 따른 기납부 세금의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최종 상급심에서 양도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종결)는 장래 조항들만이 있으며, 실제 쟁점계약해제 이후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합의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모두 마쳐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매수인의 경영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그 실질이 조세회피를 위한 ‘재매매’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매수인 주식의 가치 폭락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수인의 시장 위험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완료된 거래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세법상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모든 투자자는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손실이 나면 합의해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조세 공평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도청구권’이 매수인의 권리이므로, 매도인인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의 형식에만 얽매인 피상적인 해석으로, 법원은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것은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5.12. 선고 2021누71733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약정은 통상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풋백옵션’의 성격을 가지며, 법적으로는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 매수인은 투자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 포함된 ‘주식매도청구권’은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 즉 풋백옵션에 해당하는바, 쟁점계약해제는 당초 계약의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풋백옵션의 행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거래를 종결시키는 별개의 ‘재매매’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매수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합의해제에 이른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매수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당초의 투자금 회수 보장 약정(풋백옵션)에 따라 주식을 되사는 방식으로 거래를 종결시킨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은 ‘재매매’이며, 그 결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시도하는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연결된다. 부과처분 이후의 합의해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인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서울행정법원 2007.6.8. 선고 2005구단626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련 선결정례, 판례 및 예규 등도 청구인들과 매수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주식의 회수 등에 대해 새로운 매매로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양도대금을 받아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고 사용·수익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주식에 대한 양도 대금 청산이 완전히 완료되고 1차 주식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중략)... 2차 주식 매매는 1차주식매매거래의 일부 해제가 아닌 새로운 매매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4중5367, 2025.3.24.)고 결정하였다.

     법원도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원으로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를 모두 실질적 약정해제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의 자산적 가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아 상당 기간 그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7282 판결).

     과세당국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인해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2017.7.12.).

   3) 결국 당초 쟁점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당초 전환사채 발행이 아닌 동일한 효력을 갖는 양수인 주식을 양수하기로 함 : 추가합의서 내용),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 계약의 모든 이행이 끝나고 매도와 관련한 신고 등 제반 법률행위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쟁점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합의해제는 그 실질이 재매매와 다름없고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산이 완료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금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라) 양수인은 주식 취득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외부적으로 공시하고 그 주식의 처분권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매매거래, 즉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매수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반환’이란 단어 대신 ‘매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매수인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상 ‘타법인출자 현황’ 및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당분기 중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 및 h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들이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해 해당 내용이 사후 변경되었다고 하여 사업보고서에 ‘매각’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들은 주식반환 사실에 대해 매수인이 ‘매각’으로 공시한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에 불과하고 이후 정정 공시를 통해 바로잡았다고 주장하나, 최초 공시는 당사자들이 외부적으로 표시한 객관적인 의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경위가 벌점 회피 등 불성실 공시를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은 오히려 공시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조세심판을 제기한 이후에 처분청이 이를 문제 삼자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하는 것은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나 회계처리 방식 등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을 ‘재매매’로 판단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 따라서 최초 공시 내용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그 증명력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사후적인 세금 환급을 위해 거래의 성격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3) 매수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처분권,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은, 당초 매매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 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다시 이전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 즉 ‘재매매’에 해당한다.

   조심 2024중5367 결정례에서 “매수법인은 이같은 사실을 외부적으로 공시하여 청구인은 1차 주식 매매 시 주주로서 권리를 모두 매수법인에게 이전하고 이에 매수법인은 그 주식의 처분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매수인도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제6조 주요 경영 사항 등에 관한 사전동의권, 제7조 경업금지의무, 제10조 특약사항 권리 등)에 따라 주식 양수도 시점부터 경영, 회계, 주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2025.4.15. 제출한 경정청구서상 경정청구이유는 “주식양수도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계약취소로 양도소득세 취소청구”로 기재되었고, 첨부서류로는 양도소득세신고서(2023.4.14.),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2023.4.13.), 쟁점계약해제 약정서(2025.3.31.) 등이 포함되었다.

  (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서(시행일 2025.6.13. 및 2025.6.16.)에 기재된 처리사유는 각 다음과 같다.

   1) (동청주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전부가 무효가 아닌 이상 당초 계약 내용 중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합의해제 약정에 의한 전환사채 반환시점에 재매매(양도)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 기각 결정하고자 합니다.”

   2) (세종세무서장) “당초 계약에 따라 1차분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삼임으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기각함.”

  (다) 매수인 주식회사 f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매수인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철강 등의 국내외 가공‧제조‧판매 등 / 희토류 수출입‧가공‧판매 등 / 영구자석 제조‧판매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애완동물(용품) 서비스‧유통‧판매‧도소매업 /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 AI 솔루션 개발 등”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 발행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g(대표이사 : a)의 본점은 전북특별자치도 OOO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전기전자부품 제조‧판매 등 / 희토류 관련 가공‧판매 등/ 친환경 자동차용 자석 등 생산‧판매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모바일 플랫폼 연구개발 등”이다.

   2) h주식회사(대표이사 : e)의 본점은 충청북도 청주시 OOO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마그네트 제조 및 수출입 / 자석관련 전자부품 제조 / 마그네트 어세이 제조업 / 전자파 흡수 및 차폐용 용품 제조 등”이다.

  (마) 2023.4.13. 매도인 a 외 4인[a(대표매도인), c, k, d, b]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주식회사 g 주식에 대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23.9.19. 매도인 a‧e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h주식의 양수도 계약서도 조항 순서, 대금, 유상증자 여부 등과 관련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전문 제3조 “매수인은 매도인들의 계약체결일 현재 소유한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의 주주가됨으로써 대상회사를 기업공개(IPO)할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며, 매도인들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그와 같이 대상주식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 본문(이하 같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12,330주를 매수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경영참여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제2조(매매대금) “대상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1주당 OOO원 총 OOO원(=12,330주 x OOO원)으로 한다.”

   4) 제3조(주식의 이전의 방법 및 매매대금의 지급)

    가) 제1항 “매도인들과 매수인간의 주식매매는 총 2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로 6,280주 2차로 6,050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나) 제2항 “매수인은 1차로 본 계약 체결일에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1차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며, 이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수인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매도인들에게 지급한다.”

    다) 제3항 “매도인들은 1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 6,280주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명의개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5) 제5조(주요경영사항 등에 관한 사전동의), 제6조(경업금지), 제7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제8조(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

   6) 제9조(특약사항) 제8항 “매도인들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매도인들의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매수인 소유 주식을 매도인들 또는 제3자에게 매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유하며, 매수인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 즉, 동일한 가격 및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인들 또는 제3자가 매수하여야 한다.”

   7) 제10조(계약해제)

    가) 제1항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 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도달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제된다.

1. 제5조에서 정한 주요경영사항 등에 관한 동의를 위반하는 경우

2. 제6조에서 정한 경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증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4.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나) 제2항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기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모두 소멸하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들은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 제3항 “제1항 1, 2, 3, 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및 전환사채 일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일체를 매도인들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제4항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부담한다.”

   8) 그 외 제11조(위약벌 및 손해배상의무 등)〜제18조(불가항력) 등

  (바)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 후 일부 계약 변경이 있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3.6.자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제9조 제5항에서 전환사채 신규인수 기한을 종전의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2024.6.30.’로 변경하였다.

   2) 2024.3.29.자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제3조(주식의 이전의 방법 및 매매대금의 지급) 제5항에서 2차 매매대금일을 ‘2024.3.31.’에서 ‘2025.2.28.’로 변경하였고, 제9조 제5항에서 신규인수 기한을 ‘2024.6.30.’을 ‘2025.2.28.’로 변경하였다.

   3) 2025.2.28.자 변경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가) “1. 2023.4.13.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 제3조 제5항에 의거 매수인은 2025.2.28.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6,050주를 OOO원으로 인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매수인측의 경영악화 상황으로 인하여 매매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약정한다.”

    나) “2. 2023.4.13.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 제9조(특약사항) 제5항에 의거 매수인은 2025.2.28. 이내에 대상회사 발행 전환사채 OOO원을 인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매수인측의 경영악화 상황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위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약정한다.”

    다) “3.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변경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었음에 위 사항을 원인으로 주식양수도 계약 제11조(위약벌 및 손해배상의무 등)에 따른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에 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무 등에 대하여 면책된다.”

    라) “4. 기존 체결한 양수도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본 변경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본 변경계약이 우선한다.”

  (사) 위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2차 주식매매 일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이 해당 시기 매수인의 주요사항 보고서 및 공시사항에 다음과 같이 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 2024.3.29.자 공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25.2.28.자 공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2025.3.31. 체결된 쟁점계약해제 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전문

    가) “1. 매도인들은 2023.4.13.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2. 쟁점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1차로 OOO원(현금 OOO원 + 매수인 발행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들은 1차로 6,280주를 매수인에게 이전함”

    다) “3. 쟁점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2차로 6,050주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2025.2.28. 2차 주식매매의 건은 합의해제하였다.”

   2) 본문 : “양 당사자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있어,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해제를 약정하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종료한다.”

    가) “1. 매수인의 경영상황상 주식대금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원금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은 1차로 취득한 주식 6,280주 매매거래를 원상복구 하는데 합의를 한다.”

    나) “2. 원상복구 방법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 주식 6,280주 매도인들에게 이전하고, 매도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수인 발행 18회 전환사채 OOO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다) “3. 본 약정서(쟁점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각각 면책된다.”

    라) “4. 매도인들은 본 약정서를 통하여 쟁점주식 반환에 따른 양도세 경정청구를 신의성실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며, 경정청구에 따른 기납부 세금의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도인들이 경정청구를 위하여 발생되는 세무 및 법률비용은 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마) “5. 매수인의 요청 시 경정청구를 위임받은 세무 및 법률대리인이 진행과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바) “6. 매도인들의 경정청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상급심에서 양도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종결되며, 이 경우 매도인들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서 면책된다.”

    사) “7. 본 약정 종료로 인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 및 권리는 모두 종료됨을 확인한다.”

  (아) 위 쟁점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요 공시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매수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2025.3.2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25.5.15.자 2025년도 1분기보고서상 쟁점계약해제로 인한 쟁점주식의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매각”(“당분기 중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습니다.”)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5.9.9.자 정정신고 보고(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상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에는 쟁점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반환”(“2025.3.31.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합의 해제 후 당사가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채를 전액 반환받았습니다.”)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요약)의 청구인들 또는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매수인 직원 i(2025.9.10.) : “본인은 공시, 기획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쟁점계약해제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식 매각’ 또는 ‘주식 매매대금 지금 갈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시함. 그 이유는 최초공시에서 50% 이상 변경 시 매수인이 불성실공시로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음. 이후 본인의 판단으로 ‘원상복구 조치로 인한 주식 반환’이 아닌 ‘주식 매각’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정정고시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정정공시 승인을 받음.”

   2) 매수인 대표이사 l(2025.8.28.) : “당시 매수인은 희토류 사업의 일환으로 ㈜h 주식을 2차에 나누어 인수하기로 했으나, 1차 매수(구주 50,000주) 후 매수인에 대한 의견거절 등의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져 최초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어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함.”

   3) 매수인 상무이사 최종판(2025.8.28.) : 매수인 대표이사 l의 확인서와 같은 취지 (매수인의 자본조달 문제로 2회에 나누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정 등 포함)

   4) ㈜h, e(2025.8.29.) :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자금운영해소 및 신규투자를 진행하여 자석부품 매출 확대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매수인이 2024.4.5.〜4.6. 코스닥 매매거래정지가 되어 주주 및 회사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매수인측에 전면계약해지 의사를 전하여 2025.3.31. 전면계약해지 및 원상복구를 한 상황. 재매매 거래가 아닌 전면 돌려주고 원상복구하는 계약으로 진행함”

   5) ㈜g 대표이사 a : ㈜h e의 확인서와 같은 취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시 처분청들이 근거 법령과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처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23.4.14.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한 후 2025.6.16. “주식양수도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계약취소”를 사유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시 처분청은 처리결과통지서에 “당초 계약 내용 중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합의해제 약정에 의한 전환사채 반환시점에 재매매(양도)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처리사유를 기재하였는바, 경정청구서에 이미 경정신고 사유가 합의해제임을 기재한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청이 쟁점계약해제를 합의해제가 아닌 재매매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점, 합의해제인지 재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의 법적평가의 차이에 기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내려진 이상, 청구인들은 불복의 대상, 범위,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 완료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조심 2024중5367, 2025.3.24.,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인 쟁점주식의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1차 주식매매)되었고,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완료된 점, 청구인들은 2025.2.28.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변경하여 ㈜g 및 ㈜h 발행주식을 매수인이 인수(2차 주식매매)하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공시했음에도, 기존의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약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공시내용 변경 사항을 보면 매수인은 2025.5.15.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공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2025.6.13. 및 2025.6.16.)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5.8.27.)하고 난 후에야 이를 정정 공시(2025.9.9.)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았음에도 당초 지급받은 양수대금은 반환하지 않는 등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해제 약정상으로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규정만이 있는바 향후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같이 주식을 양도한 후 상당한 기간(청구인들의 경우 약 2년)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는 경우까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주식 양도대가를 수령하여 상당 기간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추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서울행정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728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2023.4.13. 및 2023.9.19.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각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처분청 명세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