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73 종합소득세처분 및 주민세(종합소득세분) 무효확인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4. 24. |
판 결 선 고 | 2026. 5.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광역시 ○○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광역시 ○○청장이 2008. 2.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분) 20,711,1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0,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주민세 부과처분의 내용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2년 무렵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3. 5. 무렵 공사를 마쳤고, ○○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06년 무렵 ○○산업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설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 ○○광역시 ○○청장은 2008. 2.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주민세 20,711,1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선행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6. 5. 9. ○○지방법원 2016구합685호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7. 6. 22. 대법원 2017두498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2017. 8. 31.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7. 10. 10.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금원 지급 청구를 병합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8재누10003), 위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8. 5. 9.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5. 25.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2018. 5. 22. 위 재심의 소가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23. 12. 28.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24재누1093), 위 법원은 2025. 1. 22.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5. 2. 6.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5. 15. 상고를 기각하였다(2025두330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건설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산업개발로부터 ○○프라자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광역시 ○○청장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140,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원에서 수 차례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이전에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의 피고 ○○광역시 ○○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내지 법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광역시 ○○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6.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의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송에 미쳐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선행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 동일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주장 내용 역시 선행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이 법원은 선행 행정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호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이고 위 선행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140,155,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광역시 ○○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