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상속 |
생산일자 | 2026.05.13 | 귀속연도 | 2023년 |
제목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지 | ① 연번3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원이 이미 기존의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 ② 직계존비속간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
상세내용 | |||
[주 문] | |||
이 건 심판청구 중 1. 피상속인 a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합계 OOO원의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7. 사망한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 사망 후 2023.5.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장례비 및 채무액(임대보증금) 합계 OOO원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6.~2024.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가격(OOO원)으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증액(OOO원)하고,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23.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3.24.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8.5., 2015.9.18., 2015.9.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연번1 금액”이라 한다), 2010.12.24., 2011.8.9., 2012.12.2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연번2 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관련 지출 OOO원(이하 “연번3 금액”이라 한다), 기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 OOO원(이하 “연번4 금액”이라 한다) 등에 대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표1> 참조)하였고, 이에 대해 2025.8.21. 우리 원은 “연번1 금액 및 연번2 금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중1754, 2025.8.21.)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1.〜2025.10.20.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5.10.22.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연번1〜4 금액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종전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조세심판원이 이에 대해 재조사 결정(조심 2025중1754, 2025.8.2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채무 공제를 모두 부인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기존 심판청구(조심 2025중1754)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연번1 금액 OOO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2014.10.13.〜2014.12.1. 청구인이 수납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당 부채가 상환되었으니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15.8.5.〜2015.9.20. 세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유는 2015.9.21. 피상속인 명의의 OOO구입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OOO취득계약서 제출). (나)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송금, 아파트 취득계약서와 함께 아래의 연번1 금액의 사용처를 제출‧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결과통지서에서 “2014.10.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등을 대신 수납한 금액만 OOO원에 달하여 채무상계했다”는 이유로 연번1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매도대금과 관련하여 총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다음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표3> OOO 매도대금 사용내역(청구인 계좌에서 지출) (단위 : 천원) OOO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실지 수령한 금액은 OOO원(OOO 양도계약서 제출)이고, 이 중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출금 및 이자 상환, 피상속인 월세관리비, 부동산거래로 인한 비용 등에 지출하였는바, 각 지출은 위 <표3>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된다. <표3>의 ㉮OOO원은 피상속인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지출을 위해 청구인 OOO계좌에서 피상속인 OOO계좌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8회에 걸쳐[매월 OOO원(2007년 5월 〜 2011년 10월) 및 OOO원(2011년 11월 〜 2014년 1월) / 연 OOO원 수준]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로 확인된다. ㉯OOO원은 2014.12.1. 피상속인이 OOO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피상속인 OOO대출금거래계좌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 중개수수료로 중개인 b 외 1인에게 지출하였고(계좌내역 제출), ㉱OOO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지출[양도소득세 납부내역증명원(2014년 포함)]하였으며, ㉲OOO원은 피상속인 요양원 병원비 및 이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받은 교원융자금대출(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의 상환 등을 위해 지출(청구인 금융계좌, 요양병원비 영수증, 교원융자금 상환내역서 제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참고로 연번1 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2015.9.18. 양도하여 수취한 양도대금 OOO원으로, 이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도 확인된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연번2 금액 OOO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10.12.24., 2011.8.9., 2012.12.26. 각 OOO원씩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연번2 금액을 송금한 사유는 피상속인의 OOO대출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였음이 청구인 은행거래내역서 및 피상속인 대출금 거래내역서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10.12.2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세입자(c) 전세보증금을 대신 수납한 것만 OOO원으로 채무 상계를 확인하였다”라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피상속인의 OOO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납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그 사용처는 세입자가 변경될 때 상속인이 대신 지출해야 할 상속부채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세입자OOO에게 2014.10.15. 및 2014.12.1. 2회에 나누어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OOO원)을 반환하는데 해당 금액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전세계약서, 세입자보증금 반환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용처 외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연번3 금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조사 시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나, 해당 채무는 다음과 같은 증빙으로 그 존재가 모두 증명된다. <표4> 부동산 관련 지출증빙 (단위 : 원) (4) 이상의 증빙 및 소명 내용과 같이 양도대금 및 전세 보증금, 피상속인 부동산 관련 비용 등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수납 및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및 이자, 부동산 관련비용, 전세 보증금 반환 등 피상속인의 부채 변제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피상속인의 양도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납하였기에 부채가 변제되었다”는 사유로 부채가 상환되었다고 판단하는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정만으로 부채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을 위반한 결정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연번1〜3 금액이 상속개시일 9〜14년 전 거래로 청구인에게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연번1‧2 금액를 이미 변제했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정황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OOO원임에 반해 예금잔액은 OOO원 및 마이너스(통장) OOO원이 전부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금융부채내역서, 예금잔고증명서, 은행대출약정서 등 제출). (나) 처분청의 이러한 결정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성년후견인 판결문, 진단서 제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1979년 2월에 사망하면서 무녀 독남인 청구인은 소득이 전무한 피상속인을 사망 시까지 봉양해 왔는바, 청구인은 1998년 1월 대학교수로 취업한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의 모든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 관리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피상속인은 한국동란 때 단신으로 월남하여 국내에 친척이 전무한 상태로 어떤 경제적 지원도 불가능하고 확인되지도 않는다. 특히 피상속인은 척추함몰과 골다공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에 따른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소실된 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5.20. 결정 2018느단1234)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행위를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의 실질급여는 약 OOO원으로 3인 가족(본인, 배우자,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비, 약제비를 지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주택을 담보(피상속인 명의 주택은 임차보증금으로 임대해 준 주택으로 담보가 불가했음)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등 생활안정 자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일반대출 불가 약정)을 받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나타나고, 상속개시일(2023.4.7.) 현재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 OOO원 및 예금잔고 OOO원이 전부이다. 피상속인으로 인한 부동산관련 경비, 병원비 등의 지출금액이 없었다면 청구인 명의 금융채무 OOO원이 상속개시일까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청구인의 배우자(d)도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무하다. <표5> 청구인의 상속개시일(2023.4.7.) 금융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표6> 청구인의 상속개시일(2023.4.7.) 예금 잔고 내역 (단위 : 원) (5) 한편 청구인은 2025.11.10. 처분청의 상속세 재조사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25.11.17.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5.12.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6.3.19.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고, 납세자와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와 조사결과 복명서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당사자가 직접 국세청 조사 복명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자 및 배우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모든 국민(자연인은 물론 법인 등 포함)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청구인은 단독 상속자로서 납세자 본인이 처분청에서 청구인 본인에게 결정한 상속세 재조사 결정 근거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 복명서의 공개를 납세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처분청은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 및 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이전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연번1〜4 금액의 사용처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증빙 등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정황과 추정만으로 지속적으로 불복(심판청구)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거래에서 OOO원만큼 피상속인으로부터 더 많은 금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다음의 이유로 연번1〜4 금액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표7> 청구인 계좌 중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원) (1) 연번1 금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대신 받아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OOO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인 피상속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데, 매매계약금 OOO원은 2014.10.13. 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①OOO원)되거나 2014.10.15. 피상속인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입금(②OOO원)되었고, 중도금 ③OOO원은 2014.11.7 피상속인 계좌를 거쳐 다음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잔금 중 ④OOO원은 2014.12.1. 청구인 계좌로 입금(자기앞수표)되었는데, 같은 날 피상속인 대출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④의 합계는 OOO원이다. 또한 위 OOO 양도대금과 별개로 2014.10.15.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⑤OOO원이 이체되었다. 결국 OOO의 양도대금 등 ①∼⑤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OOO의 양도대금 등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8.5.〜2015.9.20.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번1 금액 OOO원은 ①∼⑤ 합계 OOO원을 돌려준 것으로 금융거래상 명백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차입금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는다. 청구인이 이미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부채 OOO원(<표3>)에 대해 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원(청구주장 : 피상속인 대출금 OOO원의 이자 변제 + 월세 및 관리비 등 가사비용에 사용) 중 대출금 이자비용 OOO원은 <표7>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기 반영되어 있고, 월세 및 관리비 등 OOO원은 전혀 증빙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의 생활비로 추정(OOO는 피상속인이 자가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던 OOO교직원주택관리비 납부내역은 청구인의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된다. (나) ㉯OOO원(청구주장 : 피상속인 대출금 OOO원의 원금 변제에 사용)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의 잔금(2014.12.1.)으로 처리되었다. (다) ㉰OOO원(청구주장 : OOO 매매 중개수수료)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OOO원(청구주장 : 피상속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마) ㉲OOO원(청구주장 : 피상속인 요양원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받은 교원융자금 OOO원의 일부 변제에 사용)은 해당증빙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연번2 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OOO 전세보증금 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대신 수납하였으며, OOO 전세보증금을 재원으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연번2 금액에 대해 OOO의 근저당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전세계약서상 매도인 피상속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고, 특약사항에 대출금을 OOO원 기준으로 임대인이 감액 등기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본인의 부채내역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부동산 관련경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납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4.10.15. 및 2014.12.01. 두 번에 나누어 피상속인 부동산임대보증금 OOO원을 세입자 c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였으나, 2014.10.15. OOO원 2차례 합계 OOO원만 확인이 가능(<표7> 참고)하며 해당 금액은 당초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다. 그 외 청구인은 증빙의 제출 없이 반환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납부사실확인원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중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3) 그 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번3‧4 금액, 즉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비용,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및 피상속인 부양비용’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치매 상황, 청구인의 당시 지출증빙 소명 어려움 등을 감안 동 비용을 폭넓게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 차감 반영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모친인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소실되어 2019.5.20.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피상속인의 금융행위를 청구인이 행하였고, 동 판결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도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상속개시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였고, 2014.12.1., 2019.11.20. 2차례 부동산 양도로 피상속인이 얻은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표8>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라) OOO의 양도 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반환되지 않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해 살펴보면, 동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 피상속인이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자금과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비용,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간병비·기타 부양비용 등 피상속인 자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한 자금을 각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동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2019.11.20. 양도한 OOO의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위 양도대금 OOO원에서 ㉠ 피상속인이 2020.1.2. 매매로 취득한 같은 동 OOO의 취득자금, 근저당 부채 상환자금 등 피상속인이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자금과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비용,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간병비·기타 부양비용 등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한 자금을 각 공제(차감)하였고, 그 결과 남은 잔액이 없어 이와 관련된 상속세 과세가액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소유 OOO를 근저당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받은 근저당채무액 OOO원(채권최고액 OOO원, 이는 양도대금에서 차감됨)도 피상속인의 치매 상황, 당시 입증자료 제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간병비를 포함한 기타 부양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바)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독립세대 구성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건 상속세 신고 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계속하여 부양하였다며 부양비용을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모순이고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사) 조사관서에서 인정한 피상속인과 관련된 비용 외의 채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수리비 OOO원만 대신 지출한 것이 확인되며 당초 조사 시 기반영하였음). 설령, 추가 지급내역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투병중인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4)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5.3.24.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조심 2025중1754, 2025.8.21. 사건의 결정서에 따르면,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연번1 및 연번2 금액에 대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연번3 및 연번4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OOO원(기준시가), 현금 OOO원을 신고(그 외 금융재산 신고 없음)하였다. (나) 2024.4.18.자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9.1.부터 OOO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연간 수입금액은 OOO원 수준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d에 대한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 <표9>와 같고, 관련 임대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9>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표10> 피상속인의 위 주택 임대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와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번1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거래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피상속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OOO취득 시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OOO원(<표12>)에 대해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며, 그 자금출처는 자신이 2015.9.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OOO원에 양도한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표1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양도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하고 2014.10.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아래 <표13>의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13> 피상속인 소유 OOO 양도대금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단위 : 원) 다)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OOO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표3>의 내역과 같이 전액 사용되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 OOO원은 2007.3.26.〜2014.1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의 이자 OOO원과 피상속인의 월세 및 관리비 등 가사비용 OOO원으로, ㉯ OOO원은 피상속인 대출 원금 변제에, ㉰ OOO원은 OOO 매매 중개수수료로, ㉱ OOO원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에, ㉲ OOO원은 청구인이 교원공제회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교원 융자금OOO의 일부 변제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다. <표14> 위 ㉮항목 관련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 (단위 : 원) 2) 연번2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대출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다음 <표15>와 같이 제출하였고, <표15> 연번2 금액 관련 계좌이체 내역 처분청은 위 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 소유 OOO의 전세보증금일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으로서, 이와 관련한 OOO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연번3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다음 <표16>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그 근거자료로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납부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표16>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지출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재조사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입증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목록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취득계약서) 매매대금 : OOO원, 계약금 : OOO원(2019.9.5.), 중도금 : OOO원(2019.10.7.), 잔금 : OOO원(2019.11.20.), 임대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 2) (OOO 양도계약서) 매매대금 : OOO원, 계약금 : OOO원(2014.10.10.), 중도금 : OOO원(2014.11.6.), 잔금 : OOO원(2014.12.1.) 3)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원) 2014년 귀속 OOO원(2015.4.17.), 2019년 귀속 OOO원(2020.1.3.), 2019년 귀속 OOO원(2020.1.3.) 4) (OOO 보증금 관련) 세입자보증금 반환 확인 영수증[2014.12.1. 매수인(e, f)이 OOO원을 c에게 반환했다는 내용] 및 c 인감증명서‧통장사본‧위임장 5) 청구인 부채 및 재산 현황 관련 가) 대여금잔액증명서[OOO2024.4.18. 현재, 대여금액 : OOO원(미상환원금 : OOO원), 대여일자 : 2018.5.3.] 나) 부채증명원[OOO2023.4.7. 현재, 총3건 대출합계 OOO원(잔액 OOO원)] 다) 대출거래약정서(추가약정서) 라) 예금잔액증명서(OOO2023.4.7. 현재, 저축예금 총 OOO원) 마) 2013년〜2022년 소득금액증명 바) 재직증명[2024.4.18.자, OOO대학원 농생명공학부(2000.9.1.〜)] (바)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관련 조사복명서(최초조사 / 재조사) 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1) 최초 상속세 조사에 따라 작성된 조사복명서상 조사실적은 다음 <표17>과 같은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OOO의 가액 변경(상속재산가액) 외에는 채무공제 변경사항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당초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2)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후 이루어진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라 작성된 조사복명서상 조사실적은 다음 <표18>과 같은바, 최초 상속세 조사 시 이루어진 조사내역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재조사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3) 처분청은 위 재조사에 따른 조사복명서 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a님 재조사 결정”)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경비 OOO원에 대해서는 우리 원이 이미 기존의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중1754, 2025.8.21.)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번1․2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대여하거나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으로서 이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같은 뜻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직계존비속간 채무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조심 2015중948, 2015.5.14.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번1․2 금액과 관련하여 채무부담계약서 등 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주요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아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과의 금전 거래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할 당시 피상속인은 아직 성년후견 대상이 아니었고, OOO 및 OOO양도 시에도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해당 금액이 오고 갈 당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독립생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한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개별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연번1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 8월〜9월 피상속인 계좌로 연번1 금액을 송금한 이유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차입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2014년 10월〜12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대금 OOO원(연번1 금액은 OOO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이 2007년부터 피상속인에게 위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2014년 수취한 OOO 양도대금 OOO원 등과 상계할 경우 연번1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연번2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12.24. 피상속인의 OOO 전세보증금 OOO원을 대신하여 수납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2010.12.24., 2011.8.9., 2012.12.2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한 것은 채권의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대신 수납한 OOO 전세보증금OOO은 피상속인의 부채이고 세입자가 변경될 때 상속인이 대신 지출해야 하므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피상속인은 OOO를 이 건 상속개시일(2023.4.7.) 보다 8년 이상 전인 2014.10.13.(계약금)〜2014.12.1.(잔금일)에 이미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금액 역시 상속채무로 인정하기에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해당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