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중 21,766,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중 4,353,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증거들” 오른쪽에 “,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중 “없다.”를 “없다.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어렵다.”를 “어렵다.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중 “보인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건축물대장에는 착공일이 2021. 6.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2021. 5. 21.부터 시작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내부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즉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것은 기존의 주거 용도를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용도변경도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을 제5호증(이 사건 건물의 전입자 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21. 10. 7. 이후인 2021. 12. 23., 2022. 10. 17., 2025. 7. 28.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8차례의 각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