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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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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누-13154생산일자 2025.07.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에 관한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는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또한 쟁점공증채무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3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7,206,188,363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충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1면 다항 바로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채무부담’의 경우에만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전환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공정증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전(2014년)의 것이므로 채무부존재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처분 내지 채무부담행위 중 일정한 범위 내의 것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특칙일 뿐, 같은 법 제14조 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외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회사1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 망인의 개인기업이었고, 이 사건 주채무는 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출 당시부터 망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그 변제책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망인의 사실상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받아 변제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위 대위변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제1주장).

2) 원고의 구상권은 대위변제시점인 2020. 4. 9.에 발생했으므로, 상속개시일(2019. 4. 28.)이 아닌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구상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재무상태표상 2019년말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으므로, 대위변제일 당시 구상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의 주장처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 가액은 196,099,459원에 불과했고 이후 2021. 5. 31. 폐업, 2023. 2. 7. 해산등기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제2주장).

3) 원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원고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상속개시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했으므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제3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인과 그 구성원은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법인의 채무와 그 구성원의 채무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이 남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은 법인의 신용보강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망인이 개인적인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를 위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설령 일부 대출금이 망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내부 문제일 뿐 이 사건 주채무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4)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것은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이지,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을 두고 망인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구상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의미한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등 참조). 이때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여부 및 구상가능성을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취지 참조).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구상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행위(대위변제 시기를 임의로 선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대위변제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여부 및 구상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상속개시일인 2019. 4. 28. 당시 변제불능상태에 있었다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갑 제51호증)를 제출하며 상속개시일

(2019. 4. 28.)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 가액이 196,099,459원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구상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정식 결산자료가 아니고 원고가 임의로 한 가결산 자료여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변제불능상태 여부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상황, 신용도, 담보제공 가능성, 향후 수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순자산이 주채무 액수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40억 원(40만 주)이었으나 2021. 11.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9만 5천 주를 감자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자본금 감소도 회사의 변제불능상태 내지 구상가능성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자절차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변제불능상태 였는지나 구상가능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취하는 방식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했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액 산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방식임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2)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특히 상업지역 내 토지는 그 차이가 더욱 큰 편이어서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업지역 내 토지로서, 거래사례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원고는 이러한 노력 없이 단순히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은 당사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을 신뢰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 결과 정당한 증여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으로, 처음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