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재누200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상소인 | AA |
피고, 상고인 | ○○지방국세청장 |
재심대상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133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3. 11. |
판 결 선 고 | 2026. 4. 1. |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5. 2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호로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3.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 2023누1332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24두6620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이는 2025. 3.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탈세증거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제보자료에 중요한 자료 제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보완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위법하게 제보자료를 종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는 피고가 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4) 피고가 위와 같이 위, 변조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서도 정상적인 세금 납부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5)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장기간 탈세자료를 방치한 점, 피고가 원고의 제보자료처리, 처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점, 원고의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증자, 의제배당 관련 탈세사실, 위, 변조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탈루세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점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 7호 재심사유 부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그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유기 또는 피고의 제보자료 관련 보완요구 미실시, 위, 변조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제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와 같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 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원고가 위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재심소장 전체의 취지 및 소송경과에 비추어 재심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