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5누7516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2. |
판 결 선 고 | 2026.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3. 자 경정청구내역(과세기간: 2020년 귀속 경정청구액: 66,676,741원), 경정청구내역(과세기간: 2021년 귀속 경정청구액: 76,385,166원)의 각 경정청구의 기각(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 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청 재일46014-1303(1997. 5. 26.)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나. 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67조 제2항1)의 자본적 지출액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전자기록 제10면), 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의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6.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이 사건 구건물은 2019. 8. 10. 화재로 그 연면적 1353.15㎡ 중 ㉠ 소실면적 539.96㎡ ㉡ 그을음면적 219.59㎡로 훼손되었으며 ③ 원고는 2020. 1. 3.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고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이 사건 제2건물을 각 건축하여(각 사용승인일 2020. 9. 3.),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020. 7. 31. 및 2020. 11. 6. 각 매도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 및 이 사건 구건물의 잔존가액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해당하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갑 제4호증의 2[이하 ‘매매계약서’(제1심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이하 ‘메모장’), 갑 제13호증(이하 ‘본인금융거래’), 갑 제17호증(전자기록 제3면 내지 제4면, 이하 ‘증여세 내역’)의 각 기재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가) 갑 제4호증의 2
-그림 생략-
나) 갑 제9호증
-그림 생략-
다) 갑 제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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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갑 제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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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메모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거래대금)이 ①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120,000,000원 ② 아버지(AAA, 2005. 6. 5. 사망) 통장 335,000,000원을 합한 1,455,000,000원(1,120,000,000원 + 33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거래대금)이 1,455,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112,000,000원, 특약사항 대출금 480,000,000원, 본인금융 거래 AAA 이체 308,000,000원(이하 ‘AAA 308,000,000원’) 중 187,000,000원(이하 ‘AAA 187,000,000원’) 및 121,000,000원(현금 출금, 이하 ‘AAA 121,000,000원’), 220,000,000원(국민은행 대출금 219,860,000원 포함)을 합한 1,120,000,000원 (112,000,000원 + 480,000,000원 + 187,000,000원 + 121,000,000원 + 220,000,000원)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1,120,000,000원과 일치한다(갑 제17호증 전자기록 제5면, 이하 ‘매매대금지급 내역’).
나) 피고는 매매대금지급 내역과 별도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과 원고가 2004. 6. 22.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보증금 합계 121,000,000원인 10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차인 BBB의 보증금 3,000,000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제외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18,000,000원을 매매계약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AAA 308,000,000원과 증여세 내역의 2004. 6. 28. AAA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00,000,000원(이하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은 구별되는데, ① 메모장의 335,000,000원은 특정되지 아니하고 ② AAA 187,000,000원이 메모장에 “○○○(원고)통장” 18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메모장의 “아버지 통장” 335,000,000원에 AAA 308,00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의 ① 메모장에 기재된 아버지 통장 335,000,000원 ② AAA 121,000,000원에 대한 주장이 아래 기재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되고, 또한 ‘① 메모장에 기재된 아버지 통장 335,000,000원이 ㉠ AAA 121,000,000원 ㉡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 중 214,000,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②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 중 214,000,000원은 2004. 6. 28.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① 메모장에 기재된 아버지 통장 335,000,000원은 ㉠ AAA 121,000,000원 ㉡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 중 214,000,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② AAA 121,000,000원은 매매대금지급 내역의 잔금으로 지급되었으며 ③ 121,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승계되었고 ④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 중 214,000,000원은 2004. 6. 28.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2024. 5. 23. 자 준비서면 제38면, 제40면, 2025. 6. 4. 자 준비서면 제15면, 2026. 3. 10. 자 항소이유서(추가) 제14면].
(2) ① 메모장에 기재된 아버지 통장 335,000,000원은 ㉠ AAA 121,000,000원 ㉡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 중 214,000,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② AAA 121,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며, ③ 증여세 내역 300,000,000원 중 214,000,000원은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2024. 5. 23. 자 준비서면 제39면 내지 제40면, 제41면(제41면 표에 “피고 : 추가 필요경비 공제”가 AAA 121,000,000원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지급 내역 중 1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3) ① 매매대금 1,120,000,000원은 계좌이체로 지급되었고 ② AAA 121,000,000원은 현금으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③ 214,000,000원이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2026. 6. 16. 자 준비서면 제6면, 그런데 “매매대금 1,120,000,000원”은 그 전액이 계좌이체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매매대금 1,120,000,000원”이 매매대금지급 내역이라면 원고 주장 ②항 기재 금액은 원고 주장 ①항 기재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지급 내역 중 1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3) 2004. 6. 22.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가 2004. 6.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① 부동산 중개 임대계약서(갑 제14호증)의 작성일이 2004. 6. 30.이고 ② BBB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04. 8. 10. BBB로부터 250,000원을 “매점 BBB” 명의로 이체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① 매도인과 BBB이 보증금 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가 매도인의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