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누206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9. |
판 결 선 고 | 2026.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이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84,620,261원 및 2021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149,161,25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물리치료사,선수 트레이너 등 체육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부학 및 물리치료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중점에 둔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인 공고 게시 당시 이 사건 사업체를 ‘운동강사를 교육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종목 스포츠의 운동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85612) 기타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영업의 실질은 체육 전문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인바, 이 사건 영업은 기타의 기술 및 직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상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이 반드시고정된 강의실과 같은 물리적 기반을 전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분류명칭에 ‘학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의 ‘특정건물 내 고정된 강의실’을 갖춘 사업체만을 국한하여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고정된 강의실을 이용하지 않고 전국을 돌며 강의실을 임차하는 형태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 서비스라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영업 방식의 다변화에 해당할 뿐, 망인이 제공한 경제활동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업이 체육 전문 강사들을 상대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던 이상, 망인이 이를 위해 고정된 강의실을 구비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영업은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을 거점으로 삼아 직원을 고용하고, 그곳에서 촬영한 인터넷 강의를 업로드하거나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이 단순히 외부 공간을 임차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 강의 형태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망인은 2016. 2. 12.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부업태로 ‘서비스업’, 부종목으로 ‘운동지도교육’을 추가 등록하였는바, 적어도 자신이 영리 목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은 그 분류, 정의 및 예시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히‘(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의 구체적인 예시로 ‘체육 전문강사 교육’이 명시되어 있는바,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영업의 내용, 대상, 형태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것이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망인을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분류하여 세원관리를 해왔는데, 2021. 1. 1.부터 ‘소매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자 2020. 12. 2.경 망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20. 12. 3.경 위 안내문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일부 매출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업종 분류에 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가 당초에 이 사건 영업을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외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이 사건 영업을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재결에서 원고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영업을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외 또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 점 등만으로, 이 사건 별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영업의 분류에 의의(疑意)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이 2020.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 부과에서 고려될 수 없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것들에 그친다고 판단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