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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판례국승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520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683,545,100원(가산세 포함) 중 135,615,9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

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

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7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

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

용할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대법원판결은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에 대한 단기대

여금(274,693,929원)을 회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내버려 둔 사안에서, A가 대여금을

회사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청산절차

를 거치는 대신 대여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이를 A가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반면 이 사건은 법인장부에 계상

되어 있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대체한 후 매

수인 회사로부터 거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자 원고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법인

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된 계정의 성격 등

이 상이하다.

(나)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 A와 그 가족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반면, 이 사건 법인의 경우 2019. 12. 31. 기준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

외에 포유식품이 주식 10,000주(지분율 1.92%)를 보유하고 있었다(을 제11호증). 그러

므로 원고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출자금 등을 먼저 회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포

유식품의 잔여재산분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 위 대법원판결에서 대표이사 A는 질병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반면 원고의 경우 2019. 6.경 매수인 회사의 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24. 12.까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질병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

영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위 대법원판결 사안의 회사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폐업신

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컸다. 반면 이 사건

법인은 2019. 10. 2.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9. 8. 24. 매수인 회사와 52억 원 규모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 전후로 2019. 7. 2. 2억 원, 2019. 10. 9. 10억

원, 2019. 10. 10. 18억 원, 합계 3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등 사업자산을 바탕

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그 후 2020.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 결

의를 하고 2023. 12. 13.에야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으므로, 2019. 10. 2.경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

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

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

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

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

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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