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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판례국승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0857생산일자 2026.08.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