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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
판례국승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6-누-3605생산일자 2026.07.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사 건

2026누3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7,689,8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에 의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양수도 대상에 실제로 포함되어 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부채‘이지, ’과세관청이 소급적으로 재구성한 가공의 대차대조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차입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피고가 소급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재구성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입금은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볼 수 없어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432 판결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장에 투입하였던 자기 자본 중 일부를 회수하기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차입금을 인출한 것으로, 당시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바, 법인전환 직전 차입금이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에 투입된 자기자본 회수에 사용한 것이라면 위 차입금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