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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김치가 부가가치...
이의신청인용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이의-중부청-2025-0224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쟁점김치의 포장은 저장, 보관 및 상품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김치의 특성상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문서번호

이의-중부청-2025-0224

결정유형

인용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6.02.05

귀속연도

2020년2기 외

제목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김치의 포장은 저장, 보관 및 상품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김치의 특성상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상세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oooo.o.o.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ooo,ooo,ooo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김치 공급대가 o,ooo,ooo,oo5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식품・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2011.10.14. 설립되었고, 2018년 온라인 플랫폼인 A을 출시하여 신선식품 새벽배송 등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직접 제조나 가공은 하지 않으며,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김치(이하 ‘쟁점김치’라고 한다)·젓갈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고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고 한다)까지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5.6.10.부터2025.8.3.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소비자 판매 단위로 포장된 최종 제품 형태의 김치를 매입하여, 브랜드 로고·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 그대로 온라인 새벽배송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와 같은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김치 등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열거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매출 6,729,046,974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5.9.2.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186,046,570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152,017,360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149,359,060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122,424,190원 총 609,847,1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김치의 포장은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김치의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포장으로 인해 내용물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보관기간 혹은 저장 등의 편의성이 상승하거나 혹은 상품의 포장으로 인하여 상품성 혹은 심미성이 강조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자극시킬 정도의 수려한 외관을 갖추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20두46578, 2020.11.26.)의 전심사건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며,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료품 이외에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 가공식료품 등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2020.7.10).

 청구법인의 쟁점김치는 그 포장 수준이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 후 배송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치며, 외관의 상태는 단순 비닐 재질의 주머니에 포장되어 운송 중 충격으로 상품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종이박스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쟁점김치의 경우 포장지의 디자인 또한 특별한 기능이 없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에 단순히 상품명만 적혀있는 디자인이며 윗부분을 부분 씰링 처리하여 밀봉한 상태로 배송된다. 밀봉은 배송 과정 중 내용물의 오염이나 내용물이 새어나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상품의 본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쟁점김치 포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관만으로 인해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포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로 포장한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에 해당하는 것(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281, 2019.12.26.)이라고 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컵과일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미세천공필름으로 밀봉되어 있을 뿐이므로 일반소비자가 이 사건 컵과일을 구매하는 데 있어 그 포장의 상품성이나 심미성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컵과일의 포장으로 인하여 그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25누10073, 2025.9.11.)한 바 있다.

 쟁점김치의 포장은 그 포장의 상품성이나 심미성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기에 쟁점김치는 면세에 해당한다.

나.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779(2025.2.13.) 판례는 재화 그 자체의 성질이나 맛 등이 변하지 않아 미가공 상태의 내용물일 때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초래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보관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본질적인 기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로 하여금 그 포장의 상품성이나 심미성 등이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 판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사전답변 서면법령해석 부가2019-2281(2019.12.26.)에 따르면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쟁점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기준은 쟁점김치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등 가치 증진에 기여하였는 지 여부이다. 즉, 쟁점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포장으로 인해 내용물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보관기간 혹은 저장 등의 편의성이 상승하거나 혹은 상품의 포장으로 인하여 상품성 혹은 심미성이 강조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자극시킬 정도의 수려한 외관을 갖추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사업 구조상 쟁점 김치의 판매 시 운송업체를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여야 하며, 쟁점 상품의 포장은 상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 아닌 운송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즉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김치가 과세 대상 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타사 제품 비교 상품과 같이 그 포장이 보관의 편의를 증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시킬 정도가 되는 등 포장 자체가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김치의 그 포장 수준은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 후 배송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①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되어 있거나, ②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윗 부분을 부분씰링 처리하여 밀봉한 상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김치는 각 김치별 제조자로부터 매입하여 원형 상태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매입 시 제조사는 당연히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김치의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은 쟁점김치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A’는 일반 소비자 회원을 위한 B2C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회원을 위한 B2B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즉, 쟁점김치의 구매자는 일반 소비자 회원뿐만 아니라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도 포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구분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①제조시설을 갖추고 ②판매목적으로 ③독립된 거래단위로 ④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 재화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 재화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생산자 직거래 방식의 상품 소싱 프로세스를 가지고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자 직거래 방식의 도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치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 과세 재화로 보는 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최종 소비자에게 쟁점김치를 공급한 청구법인은 쟁점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외부 제조업체로부터 김치를 매입하여 유통·판매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쟁점 김치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쟁점김치가 소비자 단위로 소분·포장되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별표 1] 제12호제5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제조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누군가가 제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김치는 각 김치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별도의 가공이나 제조행위 없이 원형 상태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쟁점김치를 제조한 각 제조업체 역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 단계 공급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최종 판매 단계의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어느 공급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김치는 단계별 판단에 따라 일관되게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김치는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 상태는 면세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 김치는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을 정도의 포장 상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판례 및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란, 일반 소비자가 별도의 세척·손질·추가 가공 없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쟁점김치의 최소 포장단위는 1kg부터 3kg 단위로 판매되는데, 별도 세절이 되어있지 아니한 원형 그대로의 크기이며 포장 상태가 쟁점김치의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본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지 않는바, 예규에서도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부가46015-628, 1994.3.31.).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어 유통기간도 같고, 백화점 등 대형마트 쇼케이스에 함께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 이하 알루미늄파우치 포장김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운반목적의 단순포장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스스로 “비록 시장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연성비닐포장으로서 손으로 비닐봉투를 묶고 다시 철사로 조인 정도의 비닐포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김치는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주된 목적이라기 보다는 김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 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적부2001-1026, 2002.2.26.).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간장게장에 대해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일시적 포장이 불가피한 게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2011광2674, 2012.5.21.).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청구법인과 제조업체 로고가 인쇄된 포장재에 소비자 단위(1kg·3kg 등)로 소분·포장된 김치를 공급받아 원재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포장 방식은 단순 운반·보호를 넘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완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상품 식별성·신뢰성·구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유통 과정에 관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원재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의 내용 및 원재료명 등을 식품에 표시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김치의 포장에 원재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식별성·신뢰성 및 구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표시를 한 것은 식품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한 행위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인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상 의무 준수는 위반 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불과하며, 그러한 행위가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관입·병입에 준하는 상품화된 포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의무적 표시 행위를 이유로 과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모든 식품 유통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김치에 원재료명,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법령 간 인과관계를 혼동한 무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본건과 아주 유사한 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 부가-0160(2019.5.8.)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은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xxx맛김치’라는 상표로 생산한 김치를 1.6kg 또는 3.5kg 단위로 포장하여 투명한 비닐재질의 파우치에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면세로 판매하는 중이며, 포장방식을 개선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입구에 손잡이를 달아 판매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해당 법인이 일정 상호를 부착하여 독립된 단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포장 상태가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oo찬방 국산 파김치 1kg은 단순 비닐포장으로 보이지만 전면에 oo찬방 로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완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품화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브랜드 신뢰성 확보와 구매 유도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김치의 포장에 표시된 상호는 청구법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김치를 공급한 외부 제조업체의 상호인 ‘oo찬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자체 브랜드인 ‘오아시스’를 부각시키거나 소비자에게 특정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찬방’이라는 상호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거나 식별 가능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상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브랜드 신뢰성 확보 및 구매 유도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브랜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호를 표시한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부가가치의 개념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의 인식과 거래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2020.9.1.)에서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만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김치와 같이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미가공”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면, OOF&B라는 대기업이 김치 판매에 대해 당초 과세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한 것에 대한 사례이다. 해당 사안은 청구법인의 사안과 차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대입하여 해석,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위 해당 판례는 “포장 자체의 제작에도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쟁점김치 포장은 단순 운반만을 위한 것이며 비닐 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1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가 기입된 스티커를 부착하였을 뿐, 포장 제작에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김치가 개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과세요건을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거래 상대방이 개인 최종소비자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쟁점김치는 벌크 형태의 비닐 포장으로 공급되고 있어, 일반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당 등 다수의 사업자가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매입하여 사용하는 거래 구조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와같이 거래 상대방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거래 실태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김치가 일률적으로 개인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과세하였다.

이는 개별 거래의 실질에 대한 확인 없이 과세요건을 추정에 의하여 인정한 것으로서, 과세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배포한 공식 홍보자료에 따르면,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 이전부터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였고, 비닐 포장된 김치 역시 면세 대상임을 전제로 일관되게 안내되어 왔다.

  위 홍보자료는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 단순가공식료품–김치”라는 제목하에, 비닐 포장 김치에 대하여는 ‘현행 면세’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병입·캔·파우치 포장까지 면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닐 포장 김치는 개정 이전에도 면세 대상이었음을 전제로 명확한 입법 취지와 행정 해석의 흐름을 반영한 공식 안내 자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공식 홍보 및 안내 내용은, 적어도 비닐 포장 김치를 두고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입법 취지나 행정 해석의 흐름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비닐 포장 김치에 대하여 포장 형태나 표시 사항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관계 부처가 대외적으로 일관되게 안내해 온 면세 범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라) 매입 당시 면세로 발행된 계산서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본 건의 공급 구조를 단계별로 보면 전 단계 공급자는 제조시설은 있으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최종 단계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는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즉, 어느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제12호제5항에서 규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에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공급자별로 독립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사실관계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른 단계의 공급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단계별로 해당 공급자가 법령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김치의 전 단계 공급자에게 제조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근거로,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까지 시행규칙상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해석하여 과세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단계별·공급자별 과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서로 다른 공급 단계를 혼동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판단의 기본 전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김치의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미가공식료품이며, 이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은 쟁점김치의 포장이 단순 운반·보호 목적에 불과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판례와 쟁점김치의 실제 포장 형태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쟁점김치의 포장 방식은 단순 운반·보호 목적을 넘어 소비자 판매용 완제품 형태의 상품화 및 브랜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청구법인과 제조업체 로고가 인쇄된 포장재에 소비자 단위(1kg·3kg 등)로 소분·포장된 김치를 공급받아, 원재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포장 방식은 단순 운반·보호를 넘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완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상품 식별성·신뢰성·구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청구법인인 오아시스 로고가 인쇄된 포장재, 소비자 단위의 정량 소분, 원재료명·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의 표시 요소는 청구법인이 신선식품 플랫폼으로서 강조해 온 브랜드 신뢰성과 품질관리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포장은 단순한 보호나 이동 편의를 넘어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오아시스가 보증하는 완제품”으로 인식하게 하여 식별성·신뢰성·구매 편의성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이는 판례에서 면세대상으로 인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포장 행위로 평가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김치는 모두 청구법인 또는 제조업체의 상호·로고가 표시된 포장재에 담겨 있으며, 원재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다.

 oo찬방 국산 파김치 1kg은 단순 비닐포장으로 보이지만 전면에 oo찬방 로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완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품화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브랜드 신뢰성 확보와 구매 유도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나아가 D E포기김치 2kg부터 국 보쌈맛김치 1kg까지 13개 제품 역시 포장에 청구법인 또는 제조업체 로고, 원재료명,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어, 단순 운반·보호 목적을 위한 임시 포장으로 볼 수 없다.

  포장의 외형이 비닐봉지, 부분 씰링, 케이블타이 등으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소비자 판매용 완제품 포장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임시 포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현저히 배치된다.

둘째, 판례와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2020.9.1.) 판결이 단순가공식료품을 폭넓게 면세 대상으로 인정한 취지를 들어 쟁점김치 역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만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김치와 같이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미가공”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쟁점김치는 단순 비닐, 부분 씰링, 케이블타이 등 외관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브랜드 로고 표시, 정량 소분, 유통기한·제조일자 기재 등 소비자 판매용 완제품 포장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며, 소비자가 이를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품질을 보증하는 완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임시 포장이라는 주장은 실질과 현저히 배치된다.

 또한, 쟁점김치는 소비자 단위로 소분·포장되어 청구법인 또는 제조업체 로고가 표시된 전용 포장재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운반·보호 목적을 넘어 소비자 판매용 완제품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온라인 새벽배송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그대로 공급함으로써 브랜딩, 규격화, 상품화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는 재화의 공급 형태와 경제적 기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완제품 형태의 김치는 단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김치의 포장은 단순 운반·보호 목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가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이를 과세 대상으로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면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쟁점김치의 경우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김치의 포장이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므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779(2025.2.13.) 판례를 근거로 컵과일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김치의 경우 과일·채소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므로, 컵과일 판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컵과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4호 과실류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반면 쟁점김치는 시행령 제34조제2항1호에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하다.

 쟁점김치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2022.6.28. 개정 이전)을 살펴보면, 김치를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치는 절임·양념·발효 등의 과정을 거친 가공식료품으로서, 원재료의 성질이 상당 부분 변경된다는 점에서 절단·세척에 그친 컵과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컵과일은 신선 과일의 성질·맛·향이 그대로 유지되어 “1차 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었으나, 김치는 제조 과정 자체가 가공이므로 처음부터 미가공·1차 가공식료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치류는 법령상 명시된 면세 제외 조항 및 가공식품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할 때, 포장을 이유로 컵과일 판례와 동일하게 면세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국세청 사전답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2019.12.26.)과 쟁점김치 포장은 동일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김치의 포장은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임시 포장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사전답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2019.12.26.)은, 기존 면세대상 포장김치가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또는 케이블타이 고정)에서 부분실링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포장의 변경이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면세 대상으로 본 사례로, 이는 저장·보관 또는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없는 임시 포장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즉, 단순히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포장이 최종 상품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면세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1kg·3kg 등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고, 브랜드 로고와 회사명, 제품명이 인쇄된 최종 제품 포장 김치를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포장은 단순 운반 목적의 임시 포장이 아니라, 상품성, 심미성, 브랜드 가치가 부여된 최종 제품 포장으로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순 운반을 위한 임시 포장과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청구법인의 김치는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제품으로서 상품성을 부여받았고, 브랜드가치가 반영된 포장임을 고려할 때, 단순 운반용 임시 포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김치는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임시 포장이 아니라, 상품성·심미성·브랜드 가치가 부여된 최종 제품 포장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청구법인이 매입 당시 면세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매에 대한 면세 사유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김치를 제조자로부터 매입한 원형 상태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매입 시 제조사도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나, 실제로 쟁점김치는 청구법인의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전용 포장재에 담겨 소비자 단위로 소분·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이러한 포장 과정은 단순 운반·보호 목적을 넘어 상품화·브랜딩에 해당하며, 재화의 식별성·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매입 당시 면세로 발행된 계산서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난다.

 참고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면세 적정 여부를 검토 진행 중이다.

다. 항변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제5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법인은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오인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라는 요건은 단순히 특정 공급자의 설비 소유 여부를 묻는 주체적 제한이 아니라, 해당 재화가 가내수공업적 수준의 단순 식재료 단계를 넘어 상업적 자본과 설비가 투입된 상품화된 완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능적 기준 요소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과세 여부는 특정 공급자의 시설 보유라는 형식이 아니라, 최종 공급되는 재화가 소비자 판매용 완제품으로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라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서도 단순가공식료품을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서삼46015-10164, 2003.1.28.)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제12호제5항에 열거된 김치라 하더라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유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즉 유통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김치를 소포장된 상태로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과세 재화의 유통 단계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면세로 전환하려는 해석에 불과하며, 이는 거래 단계별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 및 조세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김치는 제조업체 단계에서 이미 정량화·규격화된 형태로 생산되어 청구법인의 브랜드로 공급된 상업적 완제품인바, 이를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해당 재화가 이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완성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청구법인은 제조 단계와 유통 단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제조시설 보유자와 최종 판매자가 일치해야만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독자적인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 재화의 공급 형태와 경제적 기능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제조업체가 면세로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이후 유통 단계에서의 면세를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건과 같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된 재화가 이미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규격화되어 있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반복·계속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 단계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새롭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강조하나, 이는 해당 거래의 적정성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조사청은 쟁점김치를 공급한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면세 적정 여부를 검토 진행 중이다.

조심2019서2080(2019.8.12.)에서도, 김치를 비닐·스티로폼 용기에 포장하여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상품화·상업적 완제품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제조시설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규격화·상품화된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조업체로부터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김치를 면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점에서의 포장 형태와 거래 구조, 상품화 정도를 종합할 때 쟁점김치는 과세대상 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김치가 1kg~3kg 단위의 벌크 형태로 포장되어 있고 세절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이므로, 일반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 및 과세관청 해석에서 말하는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오인한 것이다.

판례 및 심판례에서 말하는 일반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란 반드시 별도의 절단이나 소분 없이 즉시 섭취 가능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인식·선택·거래되는 완제품 상태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김치는 그 성질상 가열이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섭취되는 식품으로서, 절단 여부는 조리 편의의 문제에 불과하며 식용 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쟁점김치는 제조업체로부터 소비자 판매 단위(1kg·3kg 등)로 정량 포장된 상태로 공급되었고, 동일한 규격과 외형을 유지한 채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격 표시, 상품 코드 부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판매되었다. 이러한 공급 형태는 일시적·임시적인 운반 포장과는 달리, 거래 자체를 전제로 한 독립된 상품 포장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단위 그대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2007.9.20.) 및 부가46015-1843(1999.6.28.)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라 하더라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김치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된 포장 상태 그대로, 온라인 마켓에서는 동일한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을 뿐, 이를 다시 소분하거나 형태를 변경하여 공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청이 문제 삼는 것은 포장재의 재질이 비닐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포장이 수행하는 경제적·거래상 기능이다. 쟁점김치는 정량화, 규격화, 표시 사항 결합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을 명백히 초과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김치가 세절되지 않은 원형 상태로 비닐 포장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 재화라고 주장하며 부가46015-628(1994.3.31.) 등 관련 예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심2011광2674(2012.5.21.)에서 간장게장을 면세로 판단한 사례는 변질되기 쉬운 신선식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시적 포장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쟁점김치와는 사실관계와 유통 실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해당 심판례는 제조업체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소규모 작업장에 불과하여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게장이라는 품목 특성상 단순 운반을 위한 임시적 포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면세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 쟁점김치는 제조업체 단계에서 이미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통해 대량 생산되었고, 누수 방지를 위한 단순 용기를 넘어 제조업체의 상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마크, 바코드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밀봉되어 공급되었다. 이러한 포장 형태는 단순한 운반 보조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화를 상업적으로 식별·관리·거래하기 위한 전형적인 상품 포장에 해당한다.

특히 바코드가 부착되어 물류 시스템상 독립된 상품 번호로 관리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규격과 외형으로 반복·계속적으로 거래되는 유통 구조는, 심판례에서 전제한 음식점 주방 부속 작업장 수준의 비상업적·일시적 공급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규격화된 완제품의 유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품목의 특수성이나 시설 미비를 이유로 면세를 인정한 위 심판례를 상업적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 상품화된 형태로 유통되는 이 사건 쟁점김치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부가46015-628(1994.3.31.), 적부2001-1026(2002.2.26.) 등의 사례는 전통시장 등에서 벌크 상태의 김치를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분·포장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하에서 정량·규격화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반복·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본 건 쟁점김치와는 유통 실질과 포장 형태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부가46015-826(2000.4.14.)에서도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만 그 포장이 김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본 건 쟁점 김치는 단순 운반을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원용한 기존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식품표시광고법상 의무 준수가 부가가치 창출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김치에 표시된 원재료,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순한 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것은 표시 의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표시가 결합된 포장 형태가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이다.

쟁점김치는 제조업체의 브랜드명이 인쇄된 전용 종이박스 포장과 케이블타이 밀봉, 바코드 부착 등으로 규격화·독립된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관리·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명확히 식별하고 구매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 행위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재화를 단순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서 규격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부가가치 창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 부가-0160, 2019.5.8.)은 투명비닐 파우치와 같이 최소한의 운반 편의 제공에 국한된 사례로서, 본 건 쟁점김치와 같이 브랜드 표시, 비가역적 밀봉, 바코드 부착 등으로 독립적 상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제조업체 단계에서 이미 정량 소분·밀봉되어 최종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즉시 소비 가능한 완결된 재화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단순 운반 목적을 넘어서 규격 상품으로서의 상품성이 완성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김치는 단순 법령 준수에 따른 부수적 표시가 아닌, 포장 및 표시의 결합을 통해 상업적 식별력과 신뢰성을 갖춘 완제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인지도가 낮은 외부 업체 상호 표시가 브랜드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브랜드의 유명도가 아닌 제조 책임의 명확성이 부가가치의 핵심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완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브랜드의 인지도나 유명세가 아니라 해당 상품이 특정 제조사의 상호와 책임하에 규격화되어 공급되는지가 본질이다.

청구법인은 oo찬방 국산 파김치 1kg에 대해 “oo찬방”이라는 상호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거나 식별 가능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oo찬방”과 같은 상호가 포장에 명시된 순간, 이 제품은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품질과 위생이 보증된 상업적 제품으로 인식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품질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은 그 자체로 명백한 경제적 부가가치이다.

청구법인의 온라인 플랫폼(A,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생략)) 내에서 해당 제품은 단순히 김치라는 원재료가 아니라, “oo찬방 파김치”라는 고유의 상품명으로 관리되며 판매되고 있다. 상표의 대중적 인지도와 관계없이, 전용 라벨을 부착하고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으로 선택받아 반복 거래되는 형태는 이미 단순 농산물을 넘어선 상업적 완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상표 부착의 핵심 목적은 제조원의 책임 소재를 밝혀 거래의 신뢰와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쟁점김치는 상표를 통해 상업적 식별력을 확보한 완제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케이블타이 밀봉과 외부 박스 포장이 단순히 훼손 방지용이라 주장하나 이는 상업적 완제품으로서의 확정적 포장이다.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비가역적 밀봉은 제조사 출고 상태를 보증하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며, 외부 박스에 인쇄된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은 단순 보호를 넘어선 마케팅 수단이다.

이는 서울고등법원-2019-누-64312 판례에 따른 포장과 내용물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성을 증진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조심2019서2080에서 김치를 규격화된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사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어, 이를 단순 운반 보조재로 치부하는 것은 재화의 경제적 실질을 외면한 것이다.

 5)조사청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조사청 인용 판례가 대기업 사례이므로 본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의 본질은 공급자의 규모가 아니라 포장이 내용물과 일체를 이루어 상품 가치를 증진시켰는가에 있다. 판례는 포장의 기능을 상품성·심미성·편리성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미가공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쟁점김치는 브랜드 로고와 전문적인 정보를 갖춘 채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상업적 완제품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청구법인은 단순 비닐과 스티커 포장이므로 설비와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 창출은 단순히 포장재의 원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원의 상호와 HACCP 인증 마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여한 “신뢰”와 “안전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곧 부가가치이다.

 6)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식당 등 사업자 판매 가능성을 언급하나, 본건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소매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kg, 3kg 등 최종소비자용 규격으로 판매된 재화에 대한 과세이다. 판매 채널의 성격, 소분 포장의 형태, 광고 및 마케팅 방식이 모두 일반 소비자를 향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업자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전체를 면세라 주장하는 것은 재화의 객관적 공급 실질을 무시한 주장이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농림부 자료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 면세 확대 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혜택을 안내한 정책 홍보물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해당 정책 시행 전에는 브랜드와 규격 포장을 갖춘 김치가 과세 대상이었음을 국가가 공식 확인해 준 근거이다. 정책적 필요에 의해 면세 범위를 소급하여 넓혀준 조치를 두고, 과거의 상업적 완제품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청구법인은 동일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A에서 쟁점김치와 유통 방식이 유사한 다른 김치 제품들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과세로 판매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브랜드화·규격화된 포장김치를 상업적 완제품으로 인식하고 과세 대상으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품은 과세로 판매하면서, 본건 쟁점김치에 한하여서만 포장이 단순하다는 이유나 농림부 자료를 들어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과세 실무의 형평성과 자기 일관성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재화의 상업적 유통 실질을 외면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시설 요건은 특정 공급자의 설비 소유 여부를 따지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 재화가 상업적 자본과 설비가 투입된 규격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능적 기준이다. 쟁점김치는 이미 제조업체의 전문 시설을 통해 정량화·상품화된 재화로 생산되었다.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이미 과세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재화를 유통한 것이므로, 직접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과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0-3에 따르면 단순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다. 쟁점김치는 제조업체로부터 소비자 판매 단위로 정량 포장되어 공급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립된 상품명과 가격으로 반복 거래되었다. 이러한 공급 형태는 일시적인 운반 포장을 넘어선 상업적 완제품의 유통에 해당한다.

셋째, 포장에 결합된 브랜드 상호, HACCP 인증, 바코드 및 밀봉 공정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표시와 포장은 소비자에게 품질 신뢰와 선택의 편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재화를 단순 농산물이 아닌 관리된 가공식품으로 격상시키는 핵심적인 상품화 과정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동일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A에서 쟁점김치와 유통 방식이 유사한 다른 김치 제품들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과세로 판매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청구법인이 해당 김치를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상업적 과세 상품으로 취급해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넷째,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농림부 홍보자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세 범위를 확대한 조치를 안내한 것일 뿐, 해당 조치 이전의 과세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정책 변화는 그 이전에는 규격 포장된 김치가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김치는 상업적 식별력을 갖춘 과세대상 완제품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및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시행 2020.4.21.][공포 제793호, 2020.4.21.]

구분

품명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또는 임산물과단순가공 식료품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은【표2】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젓갈・김치 등 품목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매출 6,729,046,974원을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4) 청구법인은 김치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처분과 관련된 면세매출의 상세 내역 및 쟁점김치 내역은 【표3】과 같다.

 5) 국세청 NTIS에서 조회되는 쟁점김치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1】의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별표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례 및 예규 등에서 확인되는 김치의 포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생산자 직소싱 네트워크 기반으로 친환경・유기농 상품을 전문 소싱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8년 온라인 플랫폼 A를 출시하여 신선제품 새벽배송 등을 영위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찬방 국산 파김치 1kg’ 상품은 파김치로서 단순 비닐 재질의 주머니에 포장되어 배송되며, 운송 중 충격으로 인해 비닐이 찢어져 상품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종이박스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비닐포장 위 스티커에는 제품명, 내용량,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보관방법, 제조원, 품목보고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제조원은 o식품㈜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이박스에 oo찬방이라는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oo찬방 국산 열무김치 1kg’ 상품은 열무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oo찬방 유 백김치 1kg’ 상품은 백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oo찬방 유 포기김치 1kg’ 상품은 포기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G 담은 알타리김치 3kg’ 상품은 알타리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G 담은 포기김치 3kg’ 상품은 포기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G 담은 열무김치 3kg’ 상품은 열무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D E 포기김치 2kg’ 상품은 배추김치로서 단순 비닐 재질의 주머니에 포장되어 배송되며, 운송 중 충격으로 인해 비닐이 찢어져 상품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종이박스에 담겨 판매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비닐포장 위 스티커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내용량, 품목 보고번호, 소비기한, 보관방법, 제조원, 유통전문판매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제조원은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통전문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종이박스에는 ‘E포기김치’라는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자) ‘oo 돌산갓김치 1kg’ 상품은 갓김치로서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윗부분을 부분씰링 처리하여 밀봉된 상태로 배송되며, 비닐포장 위 스티커의 기재사항은 위와 유사하고 제조원은 농업회사법인 oo참맛㈜별, 유통전문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 총각김치 1kg’ 상품은 총각김치로서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윗부분을 부분씰링 처리하여 밀봉된 상태로 배송되며, 밀봉은 배송과정 중 내용물의 오염이나 내용물이 새어나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본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카) ‘oo 고들빼기 김치 1kg’ 상품은 고들빼기김치로서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윗부분을 부분씰링 처리하여 밀봉된 상태로 배송되며, 밀봉은 배송과정 중 내용물의 오염이나 내용물이 새어나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본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타) ‘oo 돌산 갓물김치 1kg’ 상품은 물갓김치로서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윗부분을 부분씰링 처리하여 밀봉된 상태로 배송되며, 밀봉은 배송과정 중 내용물의 오염이나 내용물이 새어나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본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파) ‘o 보쌈무김치 1kg’ 상품은 무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하) ‘o 보쌈맛김치 1kg’ 상품은 맛김치로 비닐봉투에 담겨 상단 입구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밀봉 후 판매되며 해당 상품 역시 단순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일 뿐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쟁점김치의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일반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사 제품과의 비교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1) 청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배포한 공식 홍보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22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당초 비닐포장, 매장판매, 급식의 경우만 면세해 해당하던 김치 품목을 병입, 캔, 알미늄, 파우치 포장까지 모두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비닐포장의 경우 세법 개정 이전부터 면세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찬방 국산 파김치 1kg’ 상품에 대하여 외부 박스에 ‘oo찬방’이라는 고유 브랜드가 인쇄되어 있고, 내부 포장에는 바코드가 포함된 정교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 물류 시스템상 독립된 거래 단위인 규격화된 상품임이 명백하며, 홈페이지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을 브랜드 가치가 결합된 완제품으로 홍보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농산물 유통을 넘어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별도의 확인 없이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독립된 상품으로서의 외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김치와 유통과정이 유사한 다른 김치제품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판매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표5】와 같다.

 13) 【표5】의 과세판매분 내역 중 현재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상품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14) o식품㈜로부터 매입한 쟁점김치의 증빙사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I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김치의 증빙사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J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김치의 증빙사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7) 농업회사법인 oo참맛㈜로부터 매입한 쟁점김치의 증빙사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8) ㈜K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김치의 증빙사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쟁점김치를 제외한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젓갈, 액젓 등을 제외한 김치제품은 총 9종으로, 그 중 매입이 많은 두 제품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뚜껑을 통해 반복적인 개폐가 가능하며 보관․저장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미리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되어 판매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0) 김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면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2022.7.1.부터 202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포 제777호, 2020.3.13.(2020.3.13. 시행)

  나) 공포 제918호, 2022.6.28.(2022.7.1. 시행)

  다) 공포 제1030호, 2023.12.27.(2023.12.27. 시행)

 21) 2022.5.30.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발표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어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022.7.1.부터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청은 쟁점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며, 브랜드 로고와 회사명,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김치를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거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판매 과정에서 비닐포장만으로 진열하거나 운반하게 되면 포장이 터지거나 국물이 새는 문제점이 있어 종이상자 포장 등을 추가하여 운반 및 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쟁점김치의 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를 기입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상품명이나 브랜드 표시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판매가격이 인상된다거나 저장기간이 늘어났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김치의 포장은 저장, 보관 및 상품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김치의 특성상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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