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과세적부채택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일부 주식은 양도담보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부-대구청-2025-0032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대주주 공시요건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이고, 일부 주식은 양도담보물에 해당하고 양도담보물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 유

1. 통지 내용

가. 청구인 A(이하 ‘A’라 한다)는 父 B(이하 ‘父’ 또는 ‘B’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청구인 C(이하‘C’이라 한다)은 차남이다.

나. 조사관서는 2021. 7. 19.∼2025. 8. 1. 청구인들의 2015년∼2018년 귀속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父 B이 A 명의로 D증권, E증권, F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거래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주명부폐쇄일 현재 A 명의의 주식 잔고 1,635,774,272원(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 등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2025. 7. 22. A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 42,575원, 2018년 귀속 증여세 879,849,151원(469,330,587원 및 410,475,989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1’라 한다)를 하였고,

 父 B이 C 명의로 G증권, H증권, D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거래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주명부폐쇄일 현재 C 명의의 주식 잔고 1,601,356,723원(이하‘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를 통틀어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2025. 7. 22. C에게 2017년 귀속 증여세 3건 74,229,734원, 2018년 귀속 증여세 4건 793,260,268원 합계 867,490,002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이 사건 통지2’라 하고, 이 사건 통지1과 이 사건 통지2를 통틀어‘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 생략)

다. 청구인들은 父 B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 9.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A는 이 사건 통지1 중 2018년 귀속 증여세 879,806,576원을 청구세액으로, 청구인 C은 이 사건 통지2 867,490,002원을 청구세액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父 B은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父 B은 증권회사 펀드매니저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 A의 명의로 D증권, E증권, F증권 등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C의 명의로 G증권, H증권, D증권 등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 HTS 사용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공인인증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수 종목의 주식 매매거래를 하였고, 거래로 인해 양도차손만 발생하였다(A 550,223천원, C 891,286천원).

 청구인들은 이 과정에서 父 B으로부터 사용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일체 없이 계좌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의 서류를 각각 개별적으로 요청받았고,

 청구인들은 父 B의 요구에 따라 해당 서류만을 제공하였을 뿐, 그 사용처 및 사용목적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거래에 대한 매도, 매수 내용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상기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21. 7. 19.부터 2015년∼2018년 4개연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父 B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명의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연장 신청을 하고 父 B을 Y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여 2024. 12. 10. 최종적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기소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나. 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

  1) 증권계좌 개설시 청구인들의 거래내역 관련

  당시 청구인들은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나이로(A 29세, C 27세) 과세대상 거래 이전 해당 증권계좌 개설 및 거래 이력이 일체 없으며,

  과거 해당 주식 거래 이력이 전무한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 개설된 직후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자금이 주식 매매거래 등에 운용된 사실을 추후 세무조사 시점에 알게 되었다.

  이는 계좌개설 직후 거래 시점, 종목,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주식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父 B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계좌를 운용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방증이 된다.

 청구인들은 父 B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계좌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받는다는 것은 현재 36세와 34세의 미혼으로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들의 상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한 父 B은

  주식계좌 개설 시점 이전 과거부터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Z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70억원을 수령하였고, 매각대가로 수령한 70억원 중 ㈜Z 지분 관련 양도소득세 1,088백만원, 이혼합의금 76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6,679백만원은 주식투자 실패(청구인들 명의 주식투자분 포함)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후 ㈜Z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인수회사와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유죄판결(2019. 6. 20. AA교도소 구속)을 받고 2022. 3. 17. 가석방되었으며, 현재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들의 모친과 이혼 후 신용불량자로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조사관서는 최초 조사 착수시 청구인들의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관련 명백한 근거자료 제출을 위해 父 B을 검찰에 고발하여 해당 결정이 날 때까지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관서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4. 12. 10. Y지방검찰청으로부터‘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기소유예한다’는 최종 결정문을 수령한 후 조사청에 해당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세무조사는 재개되었으나 조사관서의 사정으로 직권 조사중지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담당자가 변경되었고 결정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사관서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았다.

  3)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설령, 청구인들이 父 B에게 주식계좌 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父 B이 청구인들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와 관련한 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 또는 목적은 없었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하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청구인들이 처분청 의견서를 열람한 이후 제출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가) 관련 주식은 채권담보물이다.

   쟁점주식 중 I·L 주식은 조사관서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父 B이 ㈜BB 실사주인 CC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父 B의 소유 주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받은 채무자 CC 소유 주식은 조사관서의 의견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398, 2014.7.4.). I·L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원본 붙임 참조).

본인(B)은 DD시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면서 1999년 ㈜EE를 창업하여 자동차 실내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5년 FF을 인수하여 상호를 Z로 변경하여 운영 중 2017년 2월말에 GG에 Z를 70억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후 평소 알고 지낸 HH 사장이 단기자금이 필요하니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II시 JJ구에서 KK, LL을 소개 받고 저는 단기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II시로 가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금을 대여하는 일을 하던중 LL 사장이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LL 사장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시 MM씨에 자금을 대여하여 운영하면서 MM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MM씨가 2018년 3월초에 CC을 소개시켜 주며 상장사를 인수하는 분이라고 CC의 형 NN이 II시 NN구 구청장에 출마하는 등 이후 CC이 MM를 통하여 I을 인수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I 주식을 담보로 잡고 저와 MM는 각 30억 정도 I주식을 본인의 증권계좌로 인수하려고 하였지만 1인 소유시 대주주 신고사항이라고 분할 인수를 원하여 B, A, C 증권계좌로 각 10억씩 주식을 받고 30억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인수 이후 CC이 I에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사항이라고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금 10억원과 CC의 자기자금 19억원을 합하여 29억원에 I에 채권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주면서 채권 회수시에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하였지만 I은 부도처리되고 아직도 이익금의 회수가 불가한 사항으로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I이 상장폐지로 주식이 정리매매시 CC이 주식 우선매수권 확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매수한 주식도 인수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CC이 I 외 L을 추가 인수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70억 정도 사채자금으로 B, MM 외 1인이 자금을 조달하였고,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은 I과 같이 주식을 담보로 잡고 CC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대주주 신고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I과 동일하게 B, A, C으로 분산하여 증권계좌를 도용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후 약속일 30일이 지나고 주식을 돌려주고 원금 및 수수료를 요청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중 L에 문제가 공시되고 주식가격이 인수가보다 떨어지고 주식도 인수하지 않고 원금보장이라도 요구하니 참조 계약서(1)과 계약서(2)를 주면서 계약서(1)에 사항으로 준수하겠다면서 날인을 요구했지만 여러 핑계로 계약서에 날인을 받지 못하고 L 상폐 직전 시장가로 주식을 매각하여 원금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매입한 주식대금을 합하여 총 매입금액 4,671,203,829원 중 손실금액 2,517,803,04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PP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를 보시면 피의자 MM, HH, KK, B은 CC이 L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자금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였다는 것을 불기소 이유를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라는 것이 명시되고 있는 점을 봐주길 바라며 B이 A, C에게 주식을 증여하려한 것이 아닌 무자본 상장인수에 CC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이며 사건으로 발생된 주식이동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대주주 요건은 소유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수를 더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父 B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父 B이 CC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받은 전체 주식의 지분율은 I 3.6%, L 3.07%로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목적도 없었다.

 조사관서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율은 단일세율으로 세액변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쟁점 기간의 양도소득세율은 단일세율이므로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세율 변동이 없고 실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경감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주식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쟁점 주식의 실제 보유기간은 모두 1년 이내이다.

                       【주식 보유기간 거래내역】

종목명

거래일자

매 도

매 수

거래횟수

주식수량

거래횟수

주식수량

I

2018.4.25.

대체입고

2,352,672주

2018.4.25.

~2019.4.24.

357회

13,407,884주

171회

11,438,035주

L

2018.6.29.

2018.7.2.

대체입고

693,954주

250,032주

2018.6.29.

~2019.1.3.

109회

979,228주

57회

282,616주

   라) 父 B의 명의도용 목적은 다음의 이유이다.

  명의도용 당시 父 B은 과거 운영하던 ㈜Z를 매각하여 70억원을 받았으나 가치를 고평가하여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인수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다.

 * 父 B은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9. 6. 20. AA교도소에 구속되었으며, 2022. 3. 17. 가석방되었음

   父 B은 ㈜Z의 매각대금을 CC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인수회사가 해당 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 주식을 분산한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父 B에게 주식계좌 명의를 도용당했다.

 청구인들은 父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면 정신적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父 B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부모-자식 관계는 고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父 B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父 B의 명의도용 행위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父 B이 청구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종목을 거래했음에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것은 거래금액이 큰 일부 종목에 대하여만 고소를 하여도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이 父 B을 고소한 후 취하하였던 것은 과거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가석방된 후 악화된 부친의 건강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조사관서는 父 B이 본인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父 B이 친분 관계에 있는 담당자의 실적이 부족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설명만을 들었다.

   청구인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父 B과 공유하였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함께 사용하던 비밀번호라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들과 父 B 간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조사관서 의견

 가. 납세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도용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父 B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고 Y지검의 불기소처분 통지서(0000형제00000호)를 근거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근거로 삼는 불기소 통지 내용은 ① B이 주식거래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지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개설 되었다는 내용은 아닌 점, ② L 주식에 관해서만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통지서에 적시되어 있어 차명 주식계좌의 여러 종목 주식 중 L 주식만 명의도용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③ 자금출처조사 후 청구인들이 경찰서에 고소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명의신탁자인 B은 불기소 처분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父 B에 대한 고소 행위는 증여세를 면피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기소 통지가 청구인들의 주식계좌가 도용되었다는 근거가 될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① B의 지시로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주어 자발적으로 쟁점 증권계좌를 개설한 점, ② 아이디와 비번을 부친이 도용하였다기 보다는 공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증권사의 주식 거래 관련 문자 알림,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등으로 쟁점계좌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를 사용하는데 합의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명의신탁 당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 발생의 개연성이 있었으나, 주식양도소득을 인별로 분삼함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B은 ㈜BB 실사주 CC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I·I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여러 명으로 분산하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2)를 피할 수 있어 B과 납세자 3인 명의로 증권계좌에 대체입고 하였으며, 주식손실로 실제 회피된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분산하지 않았을 경우, B의 I 주식 지분율은 3.6%, L 주식 지분율은 3.07%가 되지만,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명의수탁자 2명과 명의신탁자 B 각 인별 지분율은 1%로 낮아지게 되어

 ① 주식양도소득을 인별로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주식변동상황 공시의무를 회피하여 과세대상 포착 가능성을 낮춘 점, ③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아,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이후 투자손실 등으로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이후 투자손실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명의신탁의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도 인정하였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어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명의자가 구체적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반해 주식분산(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 경감에 따른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하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정당하다.

라. 청구인의 추가의견에 대한 조사관서 의견

  1) 채권담보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I·I 주식은 父 B이 CC{㈜BB 실사주}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담보로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일종의 제한물건으로 법상 양도담보는 설정 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나,

   해당주식을 담보하였다가 환원하였다고 볼만한 차입 및 상환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 등)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권자가 점유하여 이용하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해당주식은 채권담보물이고 B의 소유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담보권에 관한 법령상 양도담보는 채무가 변제되고 난 다음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담보물건인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담보물건 소유권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처분대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해당주식을 처분한(담보권을 실행) 것으로 채권담보물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이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I과 L 주식 매수 및 매도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父 B이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받은 주식을 자녀인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 매각한 것이다.

   AA의 L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기업자금 횡령 등 M&A와 대부업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기의 행위는 자기자본이 아닌 사채 등 외부 자금으로 상장사 등을 인수한 뒤 경영권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자금유용 등 불법적 이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로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은 이런 불법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수 없다.

   즉, 명의신탁자인 B은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B과 CC이 2018. 10. 16.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1,631백만원 또는 2,131백만원 수익관련 정산 약정서가 존재함)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는 데 있어서, 자금 대여 관련 수익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부과될 각종 조세에 대한 회피의 목적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받은 주식을 분산 취득하여 주식변동상황 공시의무를 회피하여 과세대상 포착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

* 청구인들은 ㈜Z 매각 관련한 소송으로 채권 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해당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고 주장하나,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9년이고 명의신탁 시점은 2018년으로 시점이 맞지 않음

4. 심리 및 관련 법령 등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삭제 <2017.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과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거래 양도차손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들은 2024. 1. 30. B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조사관서가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24. 1. 30.)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일시

2018. 7. 2.

사건개요

(신고내용)

피의자는 2018. 7. 11.경 II시 주거지 내에서 고소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게됨을 기화로 D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L 주식을 계좌 대체 출고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소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신고일시

2024. 1. 30.

사건접수번호

QQ경찰서 2024-000000

 3)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의자 B에 대한 Y지방검찰청의 2024. 12. 10.자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석방증에 의하면 부 B은 2022. 3. 17. AA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 B의 Z 매각과 관련된 RR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父 B의 소득 발생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5. 3.∼2017. 2. TT시에 소재한 ㈜Z의 대표이사였다.

  나) 2017년∼2024년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7년∼2019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다) 2017년부터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7. 2. 24. 비상장법인인 ㈜Z 주식 165,905주(지분율 64%)를 양도한 것에 대해 2017. 5. 22.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결정·경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인 A의 소득 발생 및 신고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UU

소매/

전자상거래

2013.12.04.

2018.01.16.

공동사업 지분

A 50%

C 50%

  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

신고일자

종합소득금액

(원)

소득발생내역

2018

2019.05.29.

0,00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용역사업소득금액

 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라)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 결정·경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인 C의 종합소득 발생 및 신고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UU

DD

소매/

전자상거래

2013.12.04.

2018.01.16.

공동사업 지분

A 50%

C 50%

VV

DD

건설/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013.12.04.

2018.01.16.

  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

신고일자

종합소득금액(원)

소득구분

2018

2021.05.06.

0,000,000

기타소득금액

2019

2021.05.06.

0,000,000

기타소득금액

2022

2025.04.26.

00,000,000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라)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 결정·경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9)조사청은 2021. 7. 19. ∼ 2025. 8. 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5. 2. 18.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A의 진술서(문답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거주지 및 생계를 같이 한 가족 구성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13년부터 2018년초까지 유학(학교다님) 중이다가 입국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B, C와 II시 JJ구 소재에 살았습니다.

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B : 별다른 직없이 없음. A : 2018년 입국 후 취업준비중, C 2017년 입국 후 취업준비중

문)

D증권 등 증권계좌 개설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

F증권 2015년도 이전에 본인이 주식거래 해볼려고 개설하였습니다. 2018년도 중순에 D증권계좌를 B(부)이 펀드매니저를 소개해 주셔서 직접 개설하였습니다. 다른 계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증권계좌의 아이디와 비번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처음개설은 아이디와 비번은 본인이 개설하였지만 가족끼리 공유하였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문)

주식거래 관련하여 종목선정은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B(부)이 주로 하였습니다. B이 전부 공유하였습니다.

문)

L과 거래는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L 대체입고 관련하여 B이 직접 거래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A과 B, C 주식계좌로 L 주식이 1/3씩 대체입고된 사유가 대주주 주식공시를 피하기 위하였다고 B에 차후에 들었습니다.

문)

L 대체입고후 장내매도는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B이 임의로 대체입고한 사실을 알고 본인이 계좌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여 B과 상의한 결과 매도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

I 거래는 누가 하였으며 수익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I 대체입고 관련하여 B이 직접 거래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C과 B, A 주식계좌로 I 주식이 1/3씩 대체입고된 사유가 대주주 주식공시를 피하기 위하였다고 차후에 들었습니다.

문)

I 대체입고후 매도는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B이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외 주식 종목거래는 누가 하였으며 수익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B(부)이 주식 종목 및 거래는 모두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문)

본인 증권계좌는 B(부)의 차명계좌 판단되는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B 계좌가 맞습니다.

문)

Y지방검찰청 0000현제 ○○○○○호 관련하여 B(부친)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진술해 주십시오.

답)

B이 D 계좌를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상기 고소장에 L 주식만 언급하게 된 경위를 진술해 주십시오.

답)

B(부) 멋대로 거래한 종목이 L이 시작이었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본인이 자산(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조사를 받게되어 아주 유감입니다. 차후에 모든 주식을 처리하여 B 계좌로 현금이 돌아갔습 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나) 2025. 2. 18.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C의 진술서(문답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거주지 및 생계를 같이 한 가족 구성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15년 WW시 거주, 2017년 7월 중에 한국에 입국하여 II시에 B과 원룸에 살았습니다.

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B : 별다른 직없이 없음. A : 2018년 입국 후 취업준비중, C 2017년 입국 후 취업준비중

문)

D 증권 등 증권계좌 개설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

2014년도 본인이 직접 개설한 H증권 계좌 외에는 B(부)과 은행 지점장실에 가서 계좌개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여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하였습니다.

문)

증권계좌의 아이디와 비번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처음개설은 아이디와 비번은 본인이 개설하였지만 가족끼리 공유하였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문)

주식거래 관련하여 종목선정은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B(부)이 주로 하였습니다. B이 전부 공유하였습니다.

문)

L 거래는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L 대체입고 관련하여 B이 직접 거래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사실은 증권사에서 문자가 와서 알았습니다. C과 B, A 주식계좌로 L 주식이 1/3씩 대체입고된 사유가 대주주 주식공시를 피하기 위하였다고 B에 차후에 들었습니다.

문)

L 대체입고후 장내매도는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인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도 B이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I 거래는 누가 하였으며 수익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I 대체입고 관련하여 B이 직접 거래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C과 B, A 주식계좌로 I 주식이 1/3씩 대체입고된 사유가 대주주 주식공시를 피하기 위하였다고 차후에 들었습니다.

문)

I 대체입고후 매도는 누가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B이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외 주식 종목거래는 누가 하였으며 수익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B(부)이 주식 종목 및 거래는 모두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주식거래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문)

본인 증권계좌는 B(부)의 차명계좌 판단되는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B 계좌가 맞습니다.

문)

Y지방검찰청 0000현제 ○○○○○호 관련하여 B(부친)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진술해 주십시오.

답)

B이 D 계좌를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상기 고소장에 L 주식만 언급하게 된 경위를 진술해 주십시오.

답)

B(부) 멋대로 거래한 종목이 L이 시작이었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본인의 자산이나 모든 통장 및 돈 관리는 B이 하였습니다. 주식거래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 I과 L 주식의 父 B과 청구인들의 계좌로 1/3씩 대체입고된 내역 및 손익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父 B이 제출한 소명자료‘㈜BB 관련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법인세 신고서상 배당내역 및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되는 주당 배당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2)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25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 45p, 국세청)

 가) 코스닥상장기업인 I의 법인세 신고서에 2018년은 중소기업으로, 2019년은 중견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코스닥상장기업인 L의 법인세 신고서상 2018년과 2019년에 중소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들은 조사관서의 의견서를 열람한 후에 I과 L 주식의 취득은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의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경의서

  나) I 계약서

  다) L 계약서

  라) 공동경영합의서

  마) 채권양도통지서

  바)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

  사) 질권설정 통지서

  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자) 주식 우선 매수권 확약서

라. 판단

 1) 명의도용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父 B이 청구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추가적인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점, 청구인들도 계좌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청구인들이 父 B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C은 증권계좌 개설시 父 B과 동석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A는 父 B이 펀드매니저를 소개하여 직접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으로도 진술하였는바 B의 쟁점주식 취득에 청구인들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父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I과 L 주식이 양도담보물인지 여부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구지방법원 2011구합1193, 2011. 9. 28. 참조), 명의신탁 규정은 명의신탁의 의미를‘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98, 2014. 7. 4.,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05, 2015. 11. 4., 대법원 2015두42510, 2015. 8. 27. 참조).

  나) 검찰은 명의도용 고소사건에서 L 주식은 B이 ㈜AA의 C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물임을 기초사실로서 불기소한 점, I과 L 주식이 B 및 청구인들 명의로 대체입고된 사실, B으로부터 I 주식을 다시 매수하겠다는 CC의 확약서 및 조사청 또한 I과 L 주식은 B이 자금을 대여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I과 L 주식은 양도담보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청구인들 명의의 취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조세회피 목적 여부) 쟁점주식 중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I과 L 주식의 경우 취득당시인 2018년에 두 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취득당시 양도소득세율은 20%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명의분산에 따른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대주주과세요건을 판단하므로 명의분산 이전과 이후의 과세 또한 차이가 없다). 그 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 모두는 제2차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배당소득 또한 소액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개연성도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은 대주주 공시요건을 피하기 위해 I 및 L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 명의의 I 및 L 주식 취득은 대주주 공시요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3)(2017. 2. B이 Z 주식을 매각한 사실, 쟁점주식은 2017. 2 이후에 취득한 사실, B이 2019년 AA교도소에 구속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대금 반환요청에 대비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친족상도례에 의해 부모, 자식간에는 재산범죄에 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인 자)는 5일 이내에 금융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 공시요건은 특수관계자 소유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취득 하더라도 대주주 공시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