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0.2.28. 사망한 父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며, B지방국세청장은 2021.3.4.부터 2025.5.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이체금액을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5.7.31.로 하여 2025.7.10.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7.16. 9건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귀속 | 세목 | 전자납부발행번호 | 고지세액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2019.1.15. 증여분 | 증여세 | E | 356,400 | 2025.7.10. | 2025.7.31. |
2020.1.31. 증여분 | 증여세 | F | 23,284,640 | 2025.7.10. | 2025.7.31. |
2013.3.31. 증여분 | 증여세 | G | 80,284,540 | 2025.7.10. | 2025.7.31. |
2015.12.30. 증여분 | 증여세 | H | 100,381,190 | 2025.7.10. | 2025.7.31. |
2014.8.1. 증여분 | 증여세 | I | 308,827,400 | 2025.7.10. | 2025.7.31. |
2014.5.27. 증여분 | 증여세 | J | 326,048,660 | 2025.7.10. | 2025.7.31. |
2014.9.29. 증여분 | 증여세 | K | 505,663,400 | 2025.7.10. | 2025.7.31. |
2016.5.17. 증여분 | 증여세 | L | 604,263,000 | 2025.7.10. | 2025.7.31. |
2015.5.12. 증여분 | 증여세 | M | 637,203,000 | 2025.7.10. | 2025.7.31. |
합계 | 2,586,312,230 | ||||
다.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 수령 당시 사업상 현저한 손실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여 전체 고지세액 중 2,585,875,830원에 대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금액 중 납세담보 제공1) 금액 상당의 2,285,875,830원을 연장승인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마지막 분납분(701,863,770원, 연장납부기한 2026.4.30.)의 일부금액 584,886,475원(2015.5.12. 증여분 증여세 531,002,500원, 2016.5.17. 증여분 증여세 53,883,975원, 이하 “연부연납 신청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6.4.15. 처분청에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의 신청기한이 당초(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인 2025.7.30.까지인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에게 신청기간 경과의 사유로 2026.4.30., 2026.5.6. 증여세 연부연납 불허가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기한에 대해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징수유예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기한 또한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보아야한다.
1)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 제도는 납부 할 세액이 고액이거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므로 국세수입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은 재해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국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부연납 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제도이며, 세법 어디에도 징수유예를 받았던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2)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서5954, 2025.5.14.)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4서5954(2025.5.14.)에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연장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에도 당초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 규정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위 규정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보이는 점,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
3)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은 납부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최근 5년간 7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의 악조건에서도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징수유예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납부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쌍끌이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속한 저인망조합의 조업중단 기간은 매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인데, 청구인은 선박고장으로 3월 초에 입항하여 한달이나 조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더 막심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세액에 대한 납부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 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4) 세수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청구인은 지금까지의 납부내역을 통하여 성실납세의사를 충분히 입증하였으며, 이건 연부연납이 허가될 경우 법령이 정한 담보 제공 및 연부연납 가산금 부담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징수유예 승인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남은 세액 역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연부연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 주장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5.7.31.을 납부 기한으로 한 증여세 고지서 9건을 수령(등기수령)한 뒤, 경영난의 사유로 2025.7.28. 관할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승인통지 받았다.
2) 이후 청구인은 마지막 납부기한일인 2026.4.30.을 앞둔 2026.4.15.에 미납된 징수유예 2건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나, 1건은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전산상 징수유예 분납 후 연부연납 신청 수록 불가)로 공문으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다른 1건(고지세액 전체 징수유예)은 전산을 통하여 불허가 통지하였다. 다만, 신청접수가 된 1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은행 대출 심사가 2026년 4월말로 예정되어있어 대출심사에 탈락할 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읍소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26.5.6.에 불허가 통지하였다.
결정일 | 고지세액 | 미수납액 | 연부연납 신청액 |
2025.7.10. | 23,284,642 | 완납 | |
356,405 | |||
100,381,205 | |||
80,284,540 | |||
505,663,412 | |||
308,827,400 | |||
326,048,660 | |||
604,263,000 | 64,660,770 | 53,883,975 | |
637,203,000 | 637,203,000 | 531,002,500 | |
합계 | 2,586,312,264 | 701,863,770 | 584,886,475 |
3) 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미납한 세액 중 충당된 1,508,000원을 제외하고 700,354,890원(가산세 미포함)을 무납부하여 체납된 상태이다.
나. 처분의 적법 타당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67조 제1항은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당시 발부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은 해석례(재산세과-128, 재재산46014-26)를 통해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초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된 세액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유예로 인해 실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당초 결정통지 시 발부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4서5954, 2025.5.14.)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연부연납 신청을 미루고 징수유예를 먼저 신청을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연부연납 신청을 미루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심판례는 본 이의신청과는 사실관계 및 결과에 이르게 된 명백한 배경적 차이가 존재한다.
4) 또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128, 2012.3.26.)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주장에 대해 상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의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당초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의미하며, 징수유예로 연장된 납부기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기각’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4-1)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0…2 【 징수결정 】
법 제8조에서 “징수결정”이라 함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③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5-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3-0…2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 】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25.7.10. 결정고지 받은 증여세에 대해 2025.7.26. 납부기한 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7.30.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장신청에 대한 분납을 승인하였다.
귀속 | 세목 | 전자납부 발행번호 | 최초 납부기한 | 납부기한연장 신청세액 | 납부기한연장 승인세액 |
2020.1.31. 증여분 | 증여세 | F | 2025.7.31. | 23,204,640 | 0 |
2013.3.31. 증여분 | 증여세 | G | 2025.7.31. | 80,284,540 | 0 |
2015.12.30. 증여분 | 증여세 | H | 2025.7.31. | 100,381,190 | 0 |
2014.8.1. 증여분 | 증여세 | I | 2025.7.31. | 308,827,400 | 212,697,770 |
2014.5.27. 증여분 | 증여세 | J | 2025.7.31. | 326,048,660 | 326,048,660 |
2014.9.29. 증여분 | 증여세 | K | 2025.7.31. | 505,663,040 | 505,663,400 |
2016.5.17. 증여분 | 증여세 | L | 2025.7.31. | 604,263,000 | 604,263,000 |
2015.5.12. 증여분 | 증여세 | M | 2025.7.31. | 637,203,000 | 637,203,000 |
합계 | 2,585,875,470 | 2,285,875,830 | |||
2) 청구인의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한 분납승인 내역과 납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번호 | 전자납부 발행번호 | 최초 납부기한 | 분납 | 심리일 현재 납부세액 | 비고 | |
연장 납부기한 | 납부기한 연장 승인세액 | |||||
1 | I | 2025.7.31. | 2025.11.30. | 52,697,770 | 52,697,770 | |
2 | I | 2025.7.31. | 2025.12.31. | 80,000,000 | 80,000,000 | |
3 | I | 2025.7.31. | 2026.1.31. | 80,000,000 | 80,000,000 | |
4 | J | 2025.7.31. | 2026.2.28. | 326,048,660 | 326,048,660 | |
K | 2025.7.31. | 343,401,870 | 343,401,870 | |||
5 | K | 2025.7.31. | 2026.3.31. | 162,261,530 | 162,261,530 | |
L | 2025.7.31. | 539,602,230 | 539,602,230 | |||
6 | L | 2025.7.31. | 2026.4.30. | 64,660,770 | 0 | 국세체납 |
M | 2026.7.31. | 637,203,000 | 1,508,880 | |||
합계 | 2,285,875,830 | 1,585,520,940 | ||||
3) 청구인이 징수유예 미수납 세액에 대해 2026.4.15. 처분청에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7>와 같다.
<표5> 전자납부 발행번호 L 고지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2026.4.15. 신청)
<표6> 전자납부 발행번호 M 고지 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2026.4.15. 신청)
전자납부 발행번호 | 최초 납부기한 | 연장 납부기한 | 납부기한 연장세액 | 연부연납 신청세액 | 연부연납 신청일 |
L | 2025.7.31. | 2026.4.30. | 64,660,770 | 53,883,975 | 2026.4.15. |
M | 2025.7.31. | 2026.4.30. | 637,203,000 | 531,002,500 | 2026.4.15. |
합계 | 701,863,770 | 584,886,475 | |||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세액 중 전자납부 발행번호 L건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해당 신청세액이 징수유예 분납분으로 연부연납 신청서 입력이 불가능하여 전산을 통한 통지가 아닌 <표8>과 같이 개별공문으로서 2026.4.30.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불허가 통지 공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8> 전자납부 발행번호 L 연부연납 불허가 통지서(2026.4.30. 발송)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전자납부 번호 발행번호 M의 연부연납 불허가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표9> 전자납부 발행번호 M 연부연납 불허가 통지서 (2026.5.6. 발송)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을 살펴보면, 연부연납 신청세액(전자납부 발행번호 L 및 M)의 최초 납부고지서(고지일자: 2025.7.10.)는 2025.7.14.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으며, 2025.7.17. 본인 수령으로 송달완료되었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해 처분청에서 2025.7.14. 청구인에게 발송한 최초 납부고지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부 발행번호 L의 최초 납부고지서를 살펴보면 우편물 노출면 상단에 “납부고지서 재중”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있고, 해당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5.7.31.까지이며, 동 고지세액은 “2016년 05월 17일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정상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세금”이라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 기재되어 발송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전자납부 발행번호 L 최초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5.7.31.)
나) 전자납부 발행번호 M의 최초 납부고지서를 살펴보면 우편물 노출면 상단에 “납부고지서 재중”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있고, 해당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5.7.31.까지이며, 동 고지세액은 “2015년 5월 12일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정상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세금”이라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 기재되어 발송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1> 전자납부 발행번호 M번 최초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5.7.31.)
8)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금액 중 마지막 분납회차에 대한 분납고지서를 2026.4.16.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은 2026.4.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해 처분청에서 2026.4.16. 청구인에게 발송한 분납고지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부 발행번호 L의 분납고지서를 살펴보면 해당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6.4.30.까지이며,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세액의 분납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발부하는 납부서”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2> 전자납부 발행번호 L번 분납고지서(납부기한: 2026.4.30.)
나) 전자납부 발행번호 M의 분납고지서를 살펴보면 해당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6.4.30.까지이며,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세액의 분납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발부하는 납부서”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3> 표 1 전자납부 발행번호 M번 분납고지서(납부기한: 2026.4.30.)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와 같이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그 세액이 거액이거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등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당초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신청기한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2025년7월 청구인이 수령한 최초 납부고지서는 ‘증여세를 정상 신고하지 않아 결정된 세금’이라는 부과처분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된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결정통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할 것이다. 반면 2026년4월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분납고지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 분납고지서의 발부로서 새로운 ‘결정통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구. 징수유예)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미 고지된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며, 청구인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연장 신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정된 세금의 납부 시기를 미루어주는 효력이 있을 뿐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연부연납 신청기한까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새롭게 창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서5954, 2025.5.14.)는 납세자가 연부연납 신청에 앞서 징수유예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였던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바, 이를 본 건 처분의 판단 근거로 원용하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통지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최초 발부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25.7.31.까지인 것이며, 해당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2026.4.15. 제출된 청구인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허가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인 소유의 선박(C, D) 담보물건 제공, 일부 세금포인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