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25-나-211290생산일자 2026.08.27.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나211290 부당이득금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6. 25. |
판 결 선 고 | 2026. 8.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