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25-누-8453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누8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2.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