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766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6724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3. 원고에게 한 2021. 4. 2. 증여분 증여세 1,431,545,014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미화” 를 “싱가포르화”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이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상증세법은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5조는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35조가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과세요건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특수관계인 여부는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 할 거래가격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상증세법상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나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의 해소시점이 서로 일치해야만 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해외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제2 계약의 체결일(2021. 3. 31.)로 보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 사건 해외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제1 계약체결일(2021. 3. 26.)이 아닌 이행완료일(2021. 4. 1.)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은 당사자 사이에 주식을 이전할 채권적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고 그것만으로 주식이 이전되어 양도인이 주주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계약체결일을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후 그 시점에 제1 계약의 이행완료 여부를 따져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해외법인 발행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의 체결일 당시 원고는 이미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계약의 구속력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의 처분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제2 계약은 이 사건 제1 계약의 완료를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면책조항의 발효시점도 계약체결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일에 이미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확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의 주주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1, 2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각 채권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가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일에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는 엄격한 과세규정이므로, 그 핵심과세요건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면서,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그러한 유인이 있었는지를 따로 심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그 규정 형식에 이미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의 판단 단계에서 이익분여의 유인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문언과 체계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는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상증세법상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무렵인 2021. 3. 30.경부터 2021. 5. 7.경까지 이 사건 ㅇㅇ 주식을 1주당 200,000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제2 계약상 거래대금인 1주당 약 27,718원의 약 7배에 달하는 점, ② 달리 위 거래대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파악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해외법인이 원고에게 보낸 2021. 3. 3.자 메일에 따르면 이 사건 해외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ㅇㅇ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의 근거를 요청하자 원고가 ‘코로나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 14호증),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외법인이 ㅇㅇ의 사업 추진 등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등 ㅇㅇ와 이 사건 해외법인 사이에 사업 내지 경영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ㅇㅇ의 가치 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제1, 2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이 상호 보유하던 서로의 주식을 매각하여 상호지분관계를 해소한다는 일치된 이해관계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ㅇㅇ 주식을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저가에 양수하였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정해졌으므로 그 자체가 실질적인 시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당해 거래 외부의 객관적 지표를 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거나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등 참조).1)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