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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소장 각하 결정
판례각하
항소장 각하 결정
서울고등법원2026누4320생산일자 2026.09.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항소장 각하결정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6누43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29.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891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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