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소장 각하 결정
판례각하
서울고등법원2026누4320생산일자 2026.09.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항소장 각하결정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