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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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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뇌물수수
95-도-2072생산일자 1995.12.12.
AI 요약
요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노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당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결국 원심의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