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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미수취를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602생산일자 2023-11-01
AI 요약
요지
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인 OOO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회원사로, 2016.9.21. AAA에게 회비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회비”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4.∼2021.7.21.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별회비인 쟁점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3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적격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3.2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회비는 특별회비가 아닌 회비(이하 “일반회비”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적격 기부금영수증 수취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회비 형태의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아니면 일반회비인지 여부는 출연금의 성격ㆍ사용실태 및 협회의 정관규정 등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8.3.25.), 쟁점회비는 경상경비 부족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일반회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1) [쟁점회비의 경상경비 충당여부] AAA은 사무의 장리를 위해 OOO을 두고 있고, 그 중 OOO는 사회협력회비를 재원으로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다가, 2017년경 폐지되었다. OOO가 수행한 사회협력사업의 재원인 사회협력회비는 매년 회원사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최소 9년 이상 이를 계속ㆍ반복적으로 부담하였다. 경상경비란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따라 매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협력회비인 쟁점회비는 2016.5.20. 납부한 사회협력회비만으로는 AAA OOO의 ‘사회협력과 기업이해증진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과된 회비이므로, 경상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을 거쳤는지 여부] AAA의 회비규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사회협력회비는 ‘사회협력과 기업이행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연단위로 부과하는 회비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기 상정한 회비이더라도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데, AAA은 공문을 통해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사회협력회비를 추가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회비를 납부하였는바, 쟁점회비는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징수된 것이다. 참고로 조사청 또한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회비 외 사회협력회비를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비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회비의 경우 일부 회원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 징수되었으므로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특정 회비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징수ㆍ납부되었는지 여부는 법령ㆍ정관에 따라 징수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가 몇 개인지 또는 그들과의 협의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법인세법령상 일반회비의 요건, 일반회비를 손금으로 당연 산입하는 법인세법령의 취지(단체의 활동으로 회원에게 직ㆍ간적접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점 감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회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일반회비인 쟁점회비는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수취ㆍ보관여부와 무관히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설령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상 사후관리규정의 취지, 청구법인의 선의의 당사자 여부,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구비 및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사후제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격증빙자료를 미수취ㆍ미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내역이 명확한 쟁점회비를 손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기획재정부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기부금영수증의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제36조 제4항)하도록 하면서 그 서식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적격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련 기부금을 손금 불산입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내용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부금영수증의 부정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의 시재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는,

「법인세법」 제25조

가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접대비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특별회비에 대한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 당시 선의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AAA이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여, 사실상 적격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이 발급한 회비 영수증을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회원사이어서, AAA의 내부정보(예: 경상경비 상세내역, 회비의 실제 사용실태, 회비 징수 전 OOO의 결의 여부, 회비 산정 시 내부 규정 적용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AAA의 정관, 회비규정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회비의 일반회비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회비의 경우 다른 일반회비와 그 명목이 동일하였는바, 이를 일반회비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 외 타 그룹 계열사 등도 쟁점회비와 동일하게 납부한 회비를 세무상 일반회비로 처리하였고, 쟁점회비가 내부 산정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않은 것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전협의를 통해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미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계열사 차원에서 AAA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사후발급을 요청하였으나, AAA은 자신이 현재 불복 중인 쟁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었다.

3) 국세청은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부목적 및 기부금의 지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이를 적격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법인세과-890, 2009.8.3.), 적격 기부금영수증과 그 형식(날인 등)ㆍ내용(기부금 단체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소재지ㆍ기부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2005.7.19.)는 입장인바, 이에 의하면 AAA이 기발급한 회비 영수증은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쟁점회비는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AAA으로부터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현재 쟁점회비의 손금산입요건은 충족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회비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OOO 지원사업에 납부의사를 보이고 실제로 납부여력이 있었던 일부 회원사들이 AAA과 개별 협의를 거쳐 납부한 것이므로,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회비가 사용된 OOO 지원사업의 경우, AAA이 우리나라 민간경제계에서 가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맞춰 매년 다르게 기획되는 일시적ㆍ추가적 사업이므로, 이를 위하여 납부된 쟁점회비는 일반회비가 될 수 없다.

(나) 쟁점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ㆍ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라 아니라, 일부 회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이 결정된 추가사회협력비이다.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회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내지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특정 이벤트의 발생으로 AAA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사들(OOO)이 협의 하에 추가적ㆍ비경상적으로 징수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쟁점회비의 납부과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단순한 회비 영수증을 적격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된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쟁점회비 지급일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적격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AAA과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쟁점회비가 내부 회비규정에 따른 일반회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쟁점회비를 일반회비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적격 기부금영수증 미수취ㆍ보관에 대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령은 업무와 무관히 지출되는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 중 하나로 취급하면서, 기부금 납부를 장려할 목적으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회비의 손금산입은 특정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단순한 회비 영수증을 적격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AAA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쟁점회비 지급일(2016.9.21.)부터 6년 이상 경과한 2023.7.14.에서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령상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령상 청구법인은 기부자로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였어야 하고(영 제36조 제4항), AAA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6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청구법인과 AAA은 발급시기를 5년 이상 도과한 시점에서야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수하면서, 법령상 기한 내 관련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령상 의무위반이다.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한 영수증을 적격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경우 적격 증빙자료 미발급ㆍ보관 시 관련 회비를 손금에서 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이 무력화ㆍ형해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부금을 수령한 법인 등에게도 기부금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회비가 법인세법령상 일반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설령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은 OOO과 같다.

(나) AAA의 정관(2003.2.7. 개정ㆍ시행)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AAA 회비규정(2000.2.10. 개정ㆍ시행)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라) AAA이 2016.8.25. BBB그룹에 시행한 공문 등에 의하면, AAA은 2.4.자 이사회와 2.18.자 정기총회를 거쳐 2016사업연도 AAA 사업ㆍ예산을 확정하였으나, 사회협력비(OOO 민간출연금)가 부족하여 OOO 운영비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쟁점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AAA의 회비 종류 및 그 산정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AA은 OOO와 같이, 총회에서 회비 총액(예산액)을 결정한 후 전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기본회비 + 산정회비)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OOO개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사회협력회비”(= 사회협력회비 + 추가사회협력회비)를 구분 징수하고 있다.

2) AAA의 회비 산정절차 및 AAA 소속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회협력회비”는 다시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와 비정기적인 사회협력·공헌사업 등 발생 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에게 개별적인 납부 동의를 얻어 징수하는 “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되는데, AAA은 사회협력회비의 징수를 위하여 회장단사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규모에 따라 기본 분담금을 책정하고, 사회협력회비 총액 중 기본 분담금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납부대상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쟁점회비를 포함하여 AAA이 수취한 회비 OOO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2.1. AAA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나, 우리 원은 해당 회비의 경우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28. 이를 기각하였다.

(바) AAA은 쟁점회비에 대하여 OOO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비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적격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기재사항 중 일부[기부자 이름(영수 상대방), 기부금 단체 내역(발행단체명ㆍ납세자번호ㆍ소재지), 기부내용(회비명칭,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금 수령인인(印)]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3.7.20. 우리 원에, AAA이 203.7.14.자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쟁점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비의 경우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의 수취여부를 불문하고 쟁점회비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협회 등이 법령ㆍ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고,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의 경우에는 특별회비로 보지 않는 것인바,

AAA의 정관 제16조 및 제28조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총회가 심의ㆍ의결하고,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AA은 이에 따라 2.4.자 이사회 및 2.18.자 정기총회를 거쳐 2016사업연도 사업ㆍ예산을 확정한 점,

그런데 AAA은 이후 사회협력비가 부족하자 청구법인에게 “추가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쟁점회비를 추가로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AAA 소속 직원 또한 “추가사회협력회비”의 경우 비정기적인 사업이 발생하는 때에 이사회ㆍ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에게 개별적인 납부 동의를 얻어 징수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렇다면 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2023.6.28. 등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별회비인 쟁점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령상의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고,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이를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영수증의 발급시기ㆍ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기발급받은 회비 영수증에 기부자 이름(영수 상대방), 기부금 단체 내역(발행단체명ㆍ납세자번호ㆍ소재지), 기부내용(회비명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금 수령인인(印) 등 적격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AAA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회비 중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 [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