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이자 인척 관계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22.5.18.자 설립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상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들이고, 체납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내역
○○○
나. 처분청은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지분율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16.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2> 2022년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주식 보유 내역 및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D이므로 주주도 과점주주도 아닌 청구인들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C는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관리직으로 15년간 근무하던 근로소득자였으나 과중한 업무와 작은 소득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때마침 고향 후배인 D가 2022년쯤 청구인 C에게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빌려주면 화물운송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급여를 주고, 1~2년 후 화물차 노선을 주며 화물차주도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D는 이 당시 체납법인 외에도 이미 3개의 운송법인[주식회사 F(D의 사촌인 G이 대표), 주식회사 B(D의 친구인 H이 대표), 주식회사 I(D의 여자친구인 J이 대표)]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였고, 체납법인을 포함한 4개의 법인은 모두 인근 사무실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이 알기로 D는 화물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앱에서 주선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체납법인을 포함한 4개의 법인을 만들었다.
청구인 C는 오랫동안 관리직으로 근무한 탓에 사업에 대해 잘 몰랐고 실제 대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들이 아닌 K가 세무서에 방문하였다.
이후 D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3년부터 화물차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화물차 기사들은 체납법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 C였기 때문에 경찰은 청구인 C에게 연락하였고, 청구인 C는 이 사실을 D에게 보고하였으며, D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인 C와 청구인 L는 경찰조사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2023.7.14. 체납법인의 주식을 D에게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7.20. 법인등기상 대표자도 D로 변경하였다. 이후 청구인 C는 경찰서에서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는 D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D는 추가적인 조사를 받다가 2024.1.30. 자살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되어 종결되었다.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D의 자살로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체납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고액의 입출금 내역에 D라고 적혀 있어 D가 실질 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는 청구인 C를 포함한 체납법인의 직원을 직접 채용했고, 청구인 C와 같이 근무했던 M, N도 청구인 C가 단순한 직원이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C는 근로소득 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조심 2024인3007, 2024.11.4. 참조). 그리고 청구인 L·청구인 O은 D의 부탁에 따라 청구인 C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본업은 교사로 체납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하다(청구인 L는 2024.2.23. 영어학원인 P을 창업하여 운영하였고, 2022~2023년 기간 동안 Q, R, 주식회사 S 등 다양한 영어학원에서 일하면서 OOO원을 벌었던 한편, 청구인 O은 2022년 T 주식회사 및 U에서 일하였고, 체납법인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년 V, W, X 등에서 일하며 OOO원을 벌었다).
그리고 유사 선결정례(조심 2023인9929, 2024.11.11.)에서도 법적 분쟁에 대해 실제 주주가 책임지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체납법인의 직원, 영어 교사 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불과하여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을 결정한 사실 등이 없는 청구인들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려면 단지 주식 수만 많아서는 아니 되고 체납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두게 된 된 이유는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 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 안전을 해치고,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넘어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 법령에서도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과점주주를 한정하고자 「국세기본법」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두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사업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D와 체납법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제1항에서도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실제 체납법인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람도 D이고, 이는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다(조심 2024부2793, 2024.8.20. 참조). 다음 사진은 청구인 C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주식회사 B에서 2022.5.16. OOO원을 청구인 C의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 C가 2022.5.17., 2022.5.18. 및 2022.5.22. 자신의 친동생 E에게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다음 사진과 같이 E가 2022.5.23. D에게 OOO원을 돌려주어 결국 주금은 D가 부담하였다.
○○○
유사 선결정례(조심 2024서5234, 2025.2.3.)에서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임직원 임면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조심 2024인3007, 2024.11.4. 참조).
결국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직원, 영어교사 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D가 화물운송업무를 가르쳐주고 1~2년 후 화물차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여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C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제 및 형제의 배우자까지 모두 체납법인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2022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24년 1월까지 체납법인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C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선면허비용(OOO원), 사무실 보증금(OOO원), 법인 설립비용(OOO원)으로 총 OOO원을 체납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이 이의신청 당시 위 대여금을 돌려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 C는 “주선면허 관련 비용 및 사무실 보증금 총 OOO원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D가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 C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동생이자 사내이사인 E에게 입금하였고, E가 다음 날 D에게 입금한 내용의 것으로, 각각의 이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의 확인이 필요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해당 증빙은 일정 기간의 입출금내역 증명서가 아닌 거래내역을 일부 발췌한 자료로,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여 D가 주금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우며, 청구인 C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반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D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운송료 미지급과 관련된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8.18.자 청구인 C의 D와의 전화녹취록 내용을 보면, D는 ‘Y과 Z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차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Y 등에게 OOO원 넘게 지급했다’고 말하였고, 청구인 C가 해당 내용에 대해 “다 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이 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C는 체납법인의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신문받을 당시와 이의신청 당시, ‘운송료가 왜 미지급되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답변에 반한다.
그리고 D가 전화 시작부터 재차 ‘본인이 다 시켜서 했고, 주식회사 F 등 타 화물운송법인 관련 일은 본인이 다 떠안는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 C는 바지사장이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실무자로 근무했을 뿐 사장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라’고 말한 내용은 체납법인의 재무담당자로서 횡령한 사실에 대해 책임지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D만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청구인 C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 L·청구인 O은 체납법인의 2023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어학원 강사 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L는 2023년 9월부터 해당 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 L·청구인 O은 관련 수입액이 미미한 수준(청구인 L에 대한 2023년 9월~12월 사업소득 지급총액은 OOO원, 청구인 O에 대한 어린이집의 근로소득 지급총액은 OOO원)으로, 위 업종들에 전업하여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O의 2023년 또 다른 근로소득처인 X은 청구인 O의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E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므로 청구인 O의 실제 근무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 모두 사내이사로 둥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 L·청구인 O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증서(2023.7.14.)에는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거래가 D가 자살한 시점인 2024.1.30.보다 6개월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직원 M, N은 제출한 진술서에서 체납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의 3개 법인 통합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각 다르고, M은 2022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명세만이, N은 2022년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명세만 확인되므로, M과 N이 2023년 실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진술서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상 고액의 입출금 내역에 D의 이름이 적혀 있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는 D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내역서의 거래기간은 2022.6.16.~2022.7.25.의 40일에 불과하고, D가 단순히 체납법인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다고 하여 청구인 C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누군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6)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체납법인의 직원 등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및 친인척관계의 가족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총 100% 지분을 가진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C가 사무실 보증금, 주선면허비용, 주금 총 OOO원을 투자하고 1년 이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 C는 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배경과 체납법인의 재무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2023년 당시 청구인 L의 어학원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지급총액 및 청구인 O의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지급총액이 각각 OOO원,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 O의 근로소득처인 X은 청구인 O의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E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실제 근무내역 확인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지만,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은 D가 주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등 청구인들은 보유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7)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별지>와 같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는 2022.5.18.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자본금 OOO원), 청구인들은 2023.7.17.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청구인 C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D는 같은 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 C의 동생이자 청구인 O의 배우자인 E는 2022.5.30.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D는 주식회사 F(2023.3.30.), 주식회사 I(2022.12.8.)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4.1.3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 등의 본점 소재지 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 등의 본점 소재지 등 내역
○○○
(다) 청구인 C의 피의자 신문조서(OOO경찰서, 2023.8.28.)상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C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일자 : 2023.8.18.)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들 각각과 D 사이의 2023.7.14.자 체납법인 발행주식 양도·양수 증서 3부에는 ‘양도인 청구인 C는 양수인 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기명 날인하여 본 증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23.7.14.자 주주명부에는 D가 체납법인 발행 주식 OOO주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도장의 날인과 함께 D가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계좌의 계좌주는 청구인 C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계좌OOO의 입출금거래내역이 기재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 M 및 N의 2025.1.5.자 진술서에는 ‘본인은 청구인 C와 2022.6.1.부터 체납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3개 회사의 통합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화물운송주선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3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재무관리는 D 사장이 하였으며, 청구인 C는 화물운송주선 업무만 같이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N은 2020.8.3.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3.30. 사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 C는 2022.6.1.~2024.1.2.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 C의 자격득실확인내역
○○○
(자) 체납법인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표6>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
○○○
(차) 청구인들의 2022년~2023년 기간 동안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7>~<표9>과 같다.
<표7> 청구인 C의 소득내역
○○○
<표8> 청구인 L의 소득내역
○○○
<표9> 청구인 O의 소득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22.5.18.의 이틀 전인 2022.5.16. 체납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청구인 C의 계좌에 입금된 점, 녹취록상 D는 자신이 주식회사 B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전후하여 체납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합계액이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E는 2022.5.23. D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식회사 B이 청구인 C에게 지급한 OOO원이 D 소유의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2.5.22. E에게 지급된 OOO원 또한 청구인들의 계좌로부터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E가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 E가 2022.5.23. D에게 지급한 OOO원이 D가 부담한 체납법인의 자본금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 당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거래내역 조회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위의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항변 내용 및 처분청 추가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