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22.부터 2019.11.8.까지의 기간 동안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블록 토지 31,8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연부로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11.8. (연부)취득하여 2019.11.27.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8.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가목,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영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5.26.까지 시행되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서는 소재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주택의 유형, 전용면적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령 제733호로 2020.5.27.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은 소재지에 건물 주소와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에 4가지(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주택유형 및 전용면적 외에도 임대개시일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20.7.22. 이 건 토지를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임대목적물)으로 등록하였다. (2)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60㎡이하 공동주택용지(공공건설임대주택용지)로 그 용도가 지정된 이 건 토지를 부산도시공사와 2015.10.27. 용지매매계약(연부취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모두 60㎡이하 공동주택으로 승인받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지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18.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토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22지1169, 2023.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제2021-860호, 2023.12.21.) 또한 유사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9.11.8.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날은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20.7.22.인 것으로 나나타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에서는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전라남도 담양군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3.2.1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은 2015.10.27.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용지매매계약서(발췌) ○ ○ ○ (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2015.10.22.부터 2019.11.8.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사업계획승인서(승인번호 2017-창조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10. 처분청으로부터 총 78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착공예정일은 2018.1.15.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13.을 최초등록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2020.7.22. 아래 <표3>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2013-남구-임대사업자-309)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발췌) ○ ○ ○ (바) 청구법인은 2019.11.19.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5.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12.27. 개정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며, 2021.12.28. 법률 제18656호의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표4> 쟁점감면규정 개정 연혁개정 | 관련 규정 |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