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22.부터 2019.11.8.까지의 기간 동안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블록 토지 31,8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연부로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11.8. (연부)취득하여 2019.11.27.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8.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가목,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영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5.26.까지 시행되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서는 소재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주택의 유형, 전용면적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령 제733호로 2020.5.27.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은 소재지에 건물 주소와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에 4가지(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주택유형 및 전용면적 외에도 임대개시일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20.7.22. 이 건 토지를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임대목적물)으로 등록하였다.
(2)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60㎡이하 공동주택용지(공공건설임대주택용지)로 그 용도가 지정된 이 건 토지를 부산도시공사와 2015.10.27. 용지매매계약(연부취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모두 60㎡이하 공동주택으로 승인받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지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18.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토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22지1169, 2023.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제2021-860호, 2023.12.21.) 또한 유사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9.11.8.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날은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20.7.22.인 것으로 나나타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에서는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전라남도 담양군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3.2.1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은 2015.10.27.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용지매매계약서(발췌)
○ ○ ○
(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2015.10.22.부터 2019.11.8.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사업계획승인서(승인번호 2017-창조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10. 처분청으로부터 총 78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착공예정일은 2018.1.15.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13.을 최초등록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2020.7.22. 아래 <표3>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2013-남구-임대사업자-309)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발췌)
○ ○ ○
(바) 청구법인은 2019.11.19.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5.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12.27. 개정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며, 2021.12.28. 법률 제18656호의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표4> 쟁점감면규정 개정 연혁
개정
관련 규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괄호규정에서 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2021.12.28. 법률 제18656호의 개정을 통해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우므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9.11.8.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괄호규정에서 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일(2019.11.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20.7.22.에 이르러서야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임대목적물 등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완화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2170, 2025.9.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10. 22. 대통령령 제30149호)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10.29. 국토교통부령 제558호)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 략)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④ 영 제4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