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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678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25. 설립된 법인으로, 2018.12.18.부터 2022.9.14.까지 <별지1>과 같이 창립일로부터 약 4년간 전라남도 함평군 OOO등의 토지 1,613,8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23.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3.4.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 승인을 받아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 중이고, 2023.4.14. 전라남도 함평군수에게 클럽하우스를 숙박업(일반)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대중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2)(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규정한 감면업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골프장업을 통해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 그 외 다수의 심판례와 국세청 예규(법인세과-118, 2012.2.22.)에서 대중제골프장을 통해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감면업종인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부터 제121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2015년 지특법으로 이관하여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등록이 감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바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한 바 없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은 「관광진흥법」상 등록과 무관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지1045, 2018.4.26., 조심 2017지890, 2019.6.17.).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골프장 운영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시설인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골프장 운영업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업은 2015.1.1.~2016.12.31.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골프장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8년 설립되었으므로 골프장업에 대한 배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2012년 취득분에 대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5지1226, 2016.10.19. 등).

이후 2015.1.1. 시행된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이 배제업종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2017.1.1. 시행되는 법률에서 이를 삭제하였는바, 이는 골프장을 영위하더라도 열거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본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고, 2017년부터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면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업종이 아니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배제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공사 과정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및 골프장을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등록한 사실이 없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인지 여부는 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야 하므로,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것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의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당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숙박시설 및 음식점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주된 업종은 골프장으로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공문 발ㆍ수신을 하며 소통을 꾸준히 한 것은 맞지만, 일련의 행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서류 제출 또한 신속하게 이행하였다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2022.9.27. 법률 제18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9.6.11. 대통령령 제29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법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사실관계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5. 골프장 운영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처분청으로부터 2023.4.12. 숙박업, 2023.4.14.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각 발급받은 것과 2023.5.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4.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골프장 지상에 연면적 12,269.15㎡ 골프장용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외 토지라며 <별지2>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6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4호 가목 (2)(타)에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골프장업이 창업 제외 업종이므로 감면배제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10.25. 설립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23.4.12. 식품접객업 및 2023.4.14. 숙박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2023.5.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설립당시에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4지2018, 2025.4.23., 같은 뜻임),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4항 단서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다가, 지특법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을 제58조의3에서 열거하고, 골프장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한바, 2018.10.25.에 설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외 토지라며 <별지2>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별지2>에 기재된 토지는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별지1>의 경정청구 거분처분 내역 중 <별지2>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한하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심지어 <별지1> OOO번 토지의 경우 2021.1.5.~2022.9.14. 기간에 취득한 토지로서 처분청이 2023.12.5.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할 당시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상태인 점,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이 아니라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심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등

(단위 : ㎡, 원)

○○○

<별지2>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역

(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