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986생산일자 2025-10-20
AI 요약
요지
지특법 §58의3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록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27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AAA으로,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라남도 함평군 OOO외 484필지 토지 1,649,918.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3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3.4.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 승인을 받고 대중형 골프장을, 2023.4.14. 처분청에 숙박업(일반)으로 등록하여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하고,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대중형 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가목 (2)(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규정한 감면업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골프장업을 통하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고(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 그 외 다수의 심판례와 국세청 예규(법인세과-118, 2012.2.22.)에서 대중제골프장을 통하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감면업종인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부터 제121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2015년 지특법으로 이관하여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등록이 감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에서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바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한 바 없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은 「관광진흥법」상 등록과 무관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지1045, 2018.4.26., 조심 2017지890, 2019.6.1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골프장 운영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시설인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감면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골프장 운영업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업은 2015.1.1.~2016.12.31.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골프장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8년 설립되었으므로 골프장업에 대한 배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2012년 취득분에 대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5지1226, 2016.10.19. 등, 같은 뜻임).

이후 2015.1.1. 시행된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이 배제업종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2017.1.1. 시행되는 법률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골프장을 영위하더라도 열거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본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고, 2017년부터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면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업종이 아니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배제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시설인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 전문휴양업, 즉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3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문휴양업을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1에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제4호 가목 (2) (타)에서 골프장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인지 여부는 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별표1에 따른 것으로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것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의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이 시설기준 측면에서 전문휴양업의 요건이 되는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골프장 운영업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 배제 업종에 해당한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과 지특법 제58조의3에서의 창업은 정의가 다르며, 업종 또한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에서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개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454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하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운영업은 창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5. 골프장 운영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3.4.12. 숙박업, 2023.4.14.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2023.5.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비회원제 골프장업 - 대중형 27홀)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3.4.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골프장 지상에 연면적 12,269.15㎡ 골프장용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2018.9.21. 법률 1552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3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문휴양업을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2)타에서 등록 및 신고 체육업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배제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3.4.12. 숙박업, 2023.4.14.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2023.5.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설립당시에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4지2018, 2025.4.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4항 단서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다가, 지특법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을 제58조의3에서 열거하고, 골프장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한바, 2018.10.25.에 설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골프장을 경영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가목 (2)(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감면업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 외의 토지는 골프장과 관계없는 축사부속토지, 농지 등으로 전문휴양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년도에 사실상 전문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그 외 토지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9.21. 법률 1552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등)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9.6.11. 대통령령 제29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법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8) 관광진흥법(2022.9.27. 법률 제18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9) 관광진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