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건물 및 각종 시설물 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5.11.12.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할 국세(2024년 제1기부터 2025년 제1까지 부가가치세,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 2024∼202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ㆍ퇴직소득세) 27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체납법인 체납 내역(2025.11.12. 기준)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외 4인(A, B, C, D)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5.12.(이하 “1차 납부고지”라 한다, 세부내역 <표2>), 2025.7.21.(이하 “2차 납부고지”라 한다, 세부내역 <표3>) 및 2025.9.18.(이하 “3차 납부고지”라 한다, 세부내역 <표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0.63%)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25.6.24. 청구인이 소유한 OOO, OOO, OOO(청구인 지분 5,561분의 63.51)를 압류하고, 2025.7.2. 청구인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5.12.자 1차 납부고지, 2025.7.21.자 2차 납부고지 및 2025.7.2.자 압류통지에 불복하여 2025.9.12.에, 2025.9.18.자 3차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압류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속행하여 버린다면, 심판결정에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있더라도 납세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7조에서는 처분의 집행 때문에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2025.6.24.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재산이 공매 등으로 속행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더도 청구인은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바, 이 건 압류처분이 집행되거나 절차가 속행되지 않도록 이 건 압류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2)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체납된 법인세 등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등은 제1차 납부고지분 17건 OOO원, 제2차 납부고지분 9건 OOO원, 합계 OOO원인바, 체납법인의 2025.4.8.자 법인세 신고 관련 표준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 OOO원, 장기대여금 OOO원, 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5건의 부동산에 대한 시가와 관련하여 2025.4.11. 주식회사 B에서 OOO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네이버에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한 내용을 보면 6층 전체가 OOO원, 1층 2개 호수 전용면적 112.62㎡가 OOO원으로서 총 OOO원이다.
따라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만 시가로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바, 처분청에서 2025.1.13.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설정하여 우선권이 있는 근저당권등의 채권최고액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체납세액 OOO원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고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조세심판원 2000서1855, 2000.11.23., 국심 2000서1855, 2000.11.23. 참조).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주식 160,000주 중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1,000주로서 0.63%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는 소액주주등은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주식 총 160,000주 중에서 0.63%에 해당하는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소액주주등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1ㆍ2차 납부고지 처분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OOO).
2)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행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OOO). 즉, 대법원에서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납부고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6.24.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압류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선행처분인 이 건 1차 납부고지 처분에 대하여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 고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이 건 1차 납부고지처분을 근거로 한 이 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을 한 후 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속행 정지 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는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예들 들어 압류한 재산의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하여 공매로 매각하게 되면, 심판청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게 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
(나)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체납법인은 건물 및 시설물 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5.9.8.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으나,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B 및 D가 2025.9.15. 체납액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잔여 체납액은 OOO원이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인 OOO를 2025.6.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현재 공매진행 중이고, 임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을 이유로 부족액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 추정일 뿐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불확실한 예단에 불과하다.
현재 공매 중인 체납법인의 재산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의 압류보다 빠른 근저당권 최고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임금채권 OOO원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의 압류보다 빠른 선순위 채권은 OOO원에 불과하고, 임금채권도 처분청에서 국세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이 건물 및 시설물 관리용역비(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 OOO원 정도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선순위채권은 OOO원 정도이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을 처분청의 압류 선후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이 공매될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OOO원이나 잔여금이 남게되어 충분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고, 설령 공매의뢰 중인 재산이 4차매각까지 계속 유찰되어 50%에 매각되더라도 OOO원으로서 선순위 채권 OOO원, 임금채권 OOO원을 제외하고 잔여액이 OOO원이나 되는바, 처분청에서는 선순위 채권을 압류일보다 빠른 OOO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후순위채권까지 포함하여 OOO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충분히 충당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고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1855, 2000.11.23.).
(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만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지배적 영향력 요건), 청구인은 0.6%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개정된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OOO).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적 요건은 그 형식적 요건인 ‘주식의 소유사실‘의 증명으로부터 곧바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OOO).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조심 2024전5196, 2025.1.23., 조심 2022부5834·6898, 2023.1.11.), 이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조심 2025서1299, 2025.8.19.).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0.6%이지만, 가족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70.94%이고, 체납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본문에서는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족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잘못 해석ㆍ적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와 상이하여 부당하다(조심 2025서1299, 2025.8.19.).
(라)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압류는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은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라고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도 충분히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이 공매통지서상 감정가액,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및 임금채권 등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위배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한 0.63%의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것은 같은 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도 충분히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의 재산을 압류까지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0조가 금지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은 정지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행한 압류처분 또한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24년 귀속 표준재무상황표의 유동자산 OOO원 및 비유동자산 중 장기대여금 OOO원,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 계상된 점과 이 중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OOO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도 체납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체납법인의 표준재무상황표의 작성기준일은 2024.12.31.인바, 표준재무상황표에 계상된 금액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시점과잔액 자체가 다르고, 표준재무상황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었다 하여 체납액에 바로 징수 가능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체납법인은 표준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OOO원중 단기예금 OOO원의 2025.4.30. 기준 예금잔액이 OOO원, 단·장기대여금(임원 및 관계회사) OOO원에 대해서도 현재 회수가 어렵다고 소명하였고, 체납법인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부동산 중 1층 소재 2개호는 신탁자산으로 체납법인의 소유지분은 전체로 보면 1/2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나 신탁재산의 특성상 처분청의 강제 환가처분은 불가한 상태이다.
또한 위 부동산 1층을 제외한 6층 14개호(6층 전체)는 2025.6.23.부터 공매진행 중으로 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액은 약 OOO원이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최고액은 OOO원이고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OOO원 정도(등기부등본에 반영된 OOO원 포함)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용역회사인 체납법인의 특성상 계속하여 추가신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체납법인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관리계약이 해지된 현장이 많아 최선순위 임금채권의 금액이 OOO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공매의 특성상 공매물건이 1차 매각기일에 감정평가액으로 매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공매를 통해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체납세액을 100% 충당할 수 없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등 체납법인의 강제징수를 통해서도 징수부족액이 예상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고,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의 의미는 반드시 법인재산의 선체납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으로 그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심사기타2005-0062, 2005.6.20.)이며,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OOO).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 보유지분이 0.63%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70.94%를 소유한 가족회사로 청구인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한 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계회사에 근무하다 2024년부터 다시 체납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18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국세기본법」 제57조에 의거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1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5.5.12.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5.8.11.을 경과하여 2025.9.12. 전자시스템으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1차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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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5.7.21. 아래 <표3>과 같이, 2025.9.18.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차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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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은 2025.5.12.자 납부고지와 중복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납부고지(연번 1∼4)를 취소ㆍ통지하였음(징세과-5550, 2025.11.17.)
<표4> 청구인에 대한 3차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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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0.11.9. 설립되었고, 2025.8.20.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60,000주(1주당 금액 OOO원, 자본금 합계 OOO원) 중 A이 94,000주(58.75%), A의 배우자 B가 16,500주(10.31%), A의 자녀 C, D, E(청구인)이 각 1,000주(각 0.63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그 밖에 F가 46,500주(29.06%) 보유].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5.9.10. 발급)에 의하면, A은 사내이사(2024.9.3.∼) 및 대표이사(2024.12.11.∼)로, C은 사내이사(1999.3.31.∼) 및 대표이사(2024.10.4.∼)로, B는 사내이사(2015.3.26.∼)로 등재되어 있고, 재직증명서(2025.9.12. 발급)상 청구인은 2024.2.1.부터 2025.9.12.까지 체납법인의 OOO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4년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2025.5.12. 체납법인의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0.63%)에 해당하는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고, 2025.6.24.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OOO(49.77㎡), OOO, OOO를 압류한 후, 2025.7.2. 청구인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다.
(바) 위 압류처분과 별도로 처분청은 2025.6.23. 체납법인의 재산인 OOO를 공매의뢰하였고, OOO가 발급한 공매통지서에 의하면, 4회차 개찰일시는 2026.1.15., 매각결정일시는 2026.1.26., 매각예정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OOO원, 비유동자산 중 장기대여금 OOO원,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 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25.4.11. 주식회사 B에서 작성한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위 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한 네이버부동산 매물내용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유동자산 OOO원 중 단기예금 OOO원의 2025.4.30. 기준 예금잔액은 OOO원이고, 임원 및 관계회사 장단기대여금 OOO원은 회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부동산 중 1층 소재 2개 호는 신탁자산으로 강제 환가처분이 불가한 상태이고, 현재 공매진행 중인 위 부동산은 4회차 매각예정가격이 OOO원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선순취 채권최고액은 OOO원인데 그 밖에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이 OOO원 정도로서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체납세액을 100% 충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1차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5.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5.9.12. 심판청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1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5.8.11.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1차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7조에 의하면, 체납 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압류해제가 가능한 점,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2025.11.12.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매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4회차 개찰일(2026.1.15. 예정)의 매각예정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은 회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공매예정인 부동산에 임금채권 등 선순위채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등 체납법인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서도 징수부족액이 예상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여 그 지분 비율이 0.632%이고,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아버지,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총수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70.56%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에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해당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① 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