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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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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336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이OO와 배우자인 박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서 청구인 a을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 도소매업(고철, 비철)]한 업체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구리 스크랩을 중국 등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을 통보받아 2025.3.12.~2025.6.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a에 대해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 조사 결과 a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지분 1:1)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이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무자료매입한 구리 스크랩 11,700,867kg을 중국 등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면서 2022년 매출 OOO원 및 그 대응원가 OOO원, 2023년 매출 OOO원 및 그 대응원가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은 2017.10.28. 청구외 c(b의 동생) 명의로 개업한 후 2019.10.18. a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21.1.1. 청구외 c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켜 a 단독사업자로 정정하였다. 즉, 쟁점사업장은 b가 개업 당시부터 청구외 c 및 a 명의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a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이 건 각 과세처분은 부산세관과 검찰이 쟁점사업장의 수출금액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b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의 수사자료를 조사청에 통보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a이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부산세관은 당초 a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24.4.11. 쟁점사업장의 수출가격 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무실, 컴퓨터 및 a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a의 휴대전화에서는 쟁점사업장 거래처 전화번호나 통화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a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자 부산세관은 a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만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2024.4.13.)에는 “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b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a의 스마트폰 포렌식 파일에는 구리의 수출과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도 판결서상 범죄사실의 첫머리에서 “b는 남편인 a의 이름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라고 판시하여 a이 b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세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쟁점사업장을 직접 조사하거나 심리한 수사기관들과 법원은 모두 a을 명의대여자로,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부 거래처의 임의 진술과 가족 간 조력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3) 공동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위험 부담, ②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 ③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독립적인 관여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성립의 본질적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 없이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외관과 일시적 조력 행위를 근거로 a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a이 건설회사에 상근하면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사업장에서의 단순 노무제공 행위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a은 쟁점사업장 사업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약 30km 떨어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d㈜의 현장 공사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OOO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영세업체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형식적인 재직일 수 없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수출품목인 구리 스크랩은 구리 함량, 물량 규모 및 상태, 이물질의 포함 정도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부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일반적인 상품거래와 달리 실사업자가 거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 특성상 스크랩사업자는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a이 다른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시간이 날 때 쟁점사업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스크랩 정리 작업을 한 것은 배우자의 사업을 조력한 것으로서 이를 쟁점사업장의 경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일부 거래처는 a이 작업복 차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a을 쟁점사업장 대표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통상 현장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은 사업장 대표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아닌 점, 일부 거래처는 b를 쟁점사업장 대표로 지목하면서 b의 전화번호(010- 8983-xxxx)만을 제시하였을 뿐 a의 전화번호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거래처들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쟁점사업장은 연매출 약 OOO원 규모의 대형 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청이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자체가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판에서 법원은 사업자등록명의자(아들)가 실사업자(부친)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595 판결)한 사실이 있고,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조심 2025중0171, 2025.10.2.)에서 a(야적장 정리작업)보다 훨씬 높은 사업관여도를 가졌던 명의자(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 등)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한편 a은 d㈜ 근무사실 외에도 이 건 과세기간 중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2024.1.4. 최종 준공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 a이 건축주로서 공사현장 관리, 자금집행, 인허가 절차에 전념하였고, 장부상으로도 실제로 이 기간에 공사비 대부분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명의대여는 공동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허가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a으로 되어 있는 것은, a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한데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쟁점사업장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된 b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b는 이를 이행(검찰은 통고이행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a의 2019.10.18.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도 b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연락처도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필적감정으로도 확인된다.

(다) 가족 간 경제적 관계는 공동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b가 a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이나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은 가족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조사청은 a이 b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a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b로부터 77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고, 25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였음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 형태는 전형적인 금전대차에 불과하다.

부부간 공동사업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보아도 조사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부부는 「민법」상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 발생하는 조력, 부양, 생활비 사용 등은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배제되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간의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조심 2017서4996, 2017.12.29., 조심 2023중9707, 2024.6.25. 등, 같은 뜻임)에서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2.5.10. 선고 2021누62043 판결 역시 부부가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자금을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함께 향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또는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오히려 부부간의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력과 부양의무의 이행를 공동사업의 근거로 삼아 a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심판례와 판결에서 확립된 부부간 공동사업 판단 기준과 배치된다. 조사청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가족 구성원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가족들은 모두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예비적 주장) 처분청이 명의자인 a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상 이는 명의대여 사실을 스스로 부정한 처분이므로, b는 공동사업자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와 실질귀속자 중 오직 1인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을 실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a에 대한 납부고지서상 확인되고, 이는 곧 a이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운영자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명의대여 사실을 처분청이 스스로 부인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시 b를 실질운영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도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자 판단의 일관성을 상실한 자기모순적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a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b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일부 거래처는 거래상대방을 a으로 지목(a의 나이, 키, 체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a의 사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 a이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거래확인 사실서 제출 등)하였는바, a이 단순 명의대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은 업종 특성상 폐전선, 폐금속을 처리하면서 폐수와 오염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해야 하는데 이 모든 허가는 a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당연히 관련 법령 위반이며 이러한 허가 사항의 명의는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근거가 된다(조심 2010중2831, 2010.11.8. 같은 뜻임).

(다)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은 청구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음이 다음의 사실에서 확인된다.

1)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a은 b가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와 카드를 사용했고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은 모두 b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였지만, a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대여금이란 주장의 근거 자료는 조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a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a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OOO오피스텔 건설과 관련하여 OOO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a의 소득, 재산과 대출을 고려했을 때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은 쟁점사업장의 자금 OOO원 정도가 투입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자금을 쟁점사업장의 바이어들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차입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수익금의 정확한 귀속에 대해서 a과 b에게 질문하였으나, a이 쟁점사업장의 수익에 대해서 전혀 사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할 뿐 생활비 등 지출의 구체적인 소득출처나 증빙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추후 의견서나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기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에서 마트, 백화점, 병원 같은 생활비 지출내역 242건이 조회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27회 현금이 인출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자금이 b뿐만 아니라 a에게도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그 외에도, 폐업 전까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OOO의 토지와 폐기물 재활용시설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이 a의 소유임도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b가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청과 검찰의 고발과 기소 내용 및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 단계부터 수출가격조작에 국한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판결서에도 b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허위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b을 수출가격 조작의 행위자로 보고 판결하였을 뿐이다.

세법상 실사업자 판단은 수출가격조작 행위자 판단보다 훨씬 다각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6.10.7. 선고 2016누3194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위 판결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이 b 단독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마) 조사청은 b가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출가격을 조작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관세청 수사 결과 내용과 더불어, 쟁점사업장의 국내 거래처들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허가 내역, 쟁점사업자의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의 소유권,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자금이 b과 a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a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a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b와 a 모두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a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할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빙자료도 없는바, 이들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a은 다른 건설회사에서 상근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2025.6.12. 진행한 심문에서 a은 자신이 종종 쟁점사업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고, 건설회사에서의 근무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 내역 중 유류비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작성, 결제된 내역이 있어 쟁점사업장이 평일 외에도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이 건설회사에서 근로한 것만으로는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a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조사청 스스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b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a의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b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와 a 둘 다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수익이 모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세금의 귀속이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중 오직 1인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a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명의자 a에 대해 과세한 이상 b를 공동사업자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은 다음 <표1>과 같고, 주조사자는 a(범칙, 개인통합조사), 관련인은 e(주)(범칙, 법인통합조사), 업종은 도소매/고철, 비철로 기재

<표1> 조사대상자

2) 조사선정 사유에는 “a(조사대상자)과 관련법인 e 주식회사는 2022~2023년 동안 국내에서 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중국 등에 수출하며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사실이 관세조사로 확인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으며, 통보자료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 수출단가 조작 금액은 총 OOO원(쟁점사업장 OOO원, e㈜ OOO원)”으로 기재

3) 관세청 조사에 따른 매출 과소 신고액 및 a의 세금 신고 내용

<표2> 매출 과소 신고액

<표3> a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4) 조사내용

가) 조사착수

쟁점사업장은 김포에 소재한 업체로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목적으로 사업개시 하였고, 국내 거래처로부터 폐전선,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국내·외 업체에 공급(매출액 : 2020년 OOO원 → 2021년 OOO원 → 2022년 OOO원 → 2023년 OOO원)하였다.

관세청의 「관세법」 위반혐의 신문조서상 피의자는 조사대상자 a의 배우자인 b로 국내에서 구리를 매집하여 중국 등지로 수출하며 수출가액을 저가로 조작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나) 조사진행

관세청은 a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여 쟁점사업장의 관세가격 조작OOO을 확인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대해 a의 소명을 요청하여 당시 구리 시세를 근거로 추정시가를 적용하여 전체기간 매출 누락액을 다음 <표4>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4> a이 제출한 구리 스크랩 수출 과소신고액

조사청은 관세청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전산파일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업무협조를 받아 확보하여, 매입·매출 시트에 대한 청구인들의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정리·검토하였다.

b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행위자이며, 수출가격을 허위 신고한 주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일부 거래처들은 a과 거래하였다고 제출하였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a이 이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a은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자금이 조사업체의 이익금이 아닌 바이어들에게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차입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 중 b는 조사업체의 이익이 a의 부동산 취득에 들어갔다고 진술[(쟁점사업장 및 e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재산이 늘기는 늘었겠죠. 늘었으니까 집 짓는데 거기 투자도 가능했었던 거고요.”]하였다.

b는 본인이 단독 실사업자라 주장하지만, 소득, 수익, 재산이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a과 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계좌입금 금액만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영세율 매출 누락하였고, 고철, 비철 도소매업 관행상 무자료로 거래하였으며, 대금은 현금 지급한 사실과 장부에 기재된 금액,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 등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자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b의 신용상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배우자 a의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서도 업종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매출누락도 시인하지만 이는 구조적 한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로서,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라) 조사결과(요약)

쟁점사업장 추징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및 세금계산서 미수취[OOO원](e 합산 금액)에 대하여 범칙 처분함에 따른 추징예상세액은 OOO원(쟁점사업장 OOO원)이다.

거래 후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압수수색 중 핸드폰을 교체하였으며, 압수수색후 컴퓨터를 폐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는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5호에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청구인들은 관세청 수사에서 관련 증빙자료(전산장부, 수첩, 핸드폰)를 폐기 또는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고 보아, 2025.6.20. a 소유의 부동산 14건에 대해 다음 <표5>와 같이 확정전 보전압류 등기 완료하였다.

<표5> 압류된 a 소유 부동산

(㎡,억)

금융거래 현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 스크랩 계좌 사용이 적정하고, 대여금은 회수가 확인되는 등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들은 조사과정 등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사용, 부동산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2025.6.12.)

2) b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a이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2025.6.11.)

3) a이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이 한 일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2025.6.12.)

4) b가 쟁점사업장에서 a이 한 일에 대해 진술한 내용(관세청 심문조서)

(다) 부산세관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4.4.5. 조사착수보고한 내부 결재 자료에는 “우리과로 이첩된 a의 구리 스크랩 가격조작 혐의사건(관리번호 030-24-000xx)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고발장(부산세관장, 2024.8.19.)

피의자는 b [쟁점사업장 및 OOO(※ e의 오기로 보임) 주식회사 실제대표], e 주식회사로서, 범죄사실은 “피의자 b는 경기도 부천시 OOO에 거주하며, 쟁점사업장 및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 “피의자 e 주식회사는 b가 실제 대표이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수출하는 법인체”로 각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b는 경기도 부천시 OOO에 거주하며, 쟁점사업장 및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중국 수입자를 대행하여 국내의 구리를 무자료로 매집하고, 이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소득세 등 내국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5.12. 쟁점사업장 명의를 사용하여 구리 스크랩 25,096kg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OOO원임에도 OOO원(차액 OOO원)으로 저가 조작하여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5.12.부터 2023.8.10.까지 167회에 걸쳐 구리 스크랩 등 8,674,702kg 등을 중국 등지로 수출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은 OOO원임에도 OOO원(차액 OOO원)으로 저가로 조작하여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 등에 수출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했고, “피의자 e 주식회사는 피의자 b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체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3.5.8.부터 2023.8.10.까지 34회에 걸쳐 구리 스크랩 등 1,387,580kg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OOO원임에도 OOO원(차액 OOO원)으로 저가 조작해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처리의견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b와 e 주식회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장(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4.12.5.)

피고인, 죄명(「관세법」 위반), 공소사실은 위 고발장 내용과 같고, 범죄사실은 “피고인 b는 김포시 OOO에서 남편인 a 이름으로 쟁점사업장을, 김포시 OOO에서 아들인 f 이름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폐전선 고철, 비철 및 관련 스크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5.12.경 쟁점사업장 이름을 사용하여 수출 신고번호 xxx호로 중국에 구리 스크랩 25,096kg을 수출하면서 실제 물품가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23.8.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물품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8,674,702kg을 중국 등으로 수출하면서 그 물품가액 합계를 OOO원으로 허위 신고”했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판결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9.25.)

주문에는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유 2년),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OOO원을 처한다고 기재되었고, 범죄사실은 검찰의 위 공소장의 내용과 동일하며, 양형의 이유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허위신고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

(바) a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사항(OOO2024.3.28.)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사) 범죄경력 조회 내용에 따르면, b는 2020.4.28.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5.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항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고, a은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자와 청구외 c 및 a 간 동업계약서의 작성자가 동일인(b)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감정소견이 포함된 감정서(감정인 : OOO)

2) a이 d(주)에서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a 명의로 건축한 오피스텔과 관련한 사업자등록OOO 및 같은 주소지의 건물 등기부등본(2024.1.4. 준공)

<그림1> 사업자등록증

4) OOO이 OOO 등을 거래처로 하여 공사대금 등 OOO원을 계상(2022~2023년)한 계정별 원장(“건설중인자산”)

5) a이 위 오피스텔 건축부지를 2017.10.31.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계약일 2017.9.16.) 및 취득세 OOO원의 납부 확인서(2017.11.4.)

(자) 청구인들은 부부 간의 금전대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명의 : a)에서 “a”(92건) 및 OOO등(10건)과 입출금 거래한 내역 102건을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들은 a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거래업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4매[a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알게 된 경위 및 a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묘사한 내용 등 포함]

<그림2> 거래사실 확인서(예시)

2) 쟁점사업장의 거래업체들이 a과 거래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남자 1명이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주말 및 공휴일에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5건), 스크랩 매입내역(358건), 신용카드 사용내역(390건) 등 포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루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25인1747, 2025.6.16.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경우 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외에도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명의,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 처리 허가 등의 명의를 제공하였고, 그 외 쟁점사업장 사업용자산의 소유자 등이 모두 a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이 모든 과정에 a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은 당초 b가 동생인 청구외 c의 명의로 2017.10.28.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9.10.18. 사업자등록 정정 시 a 1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굳이 청구외 c와 a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정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해당 시점부터는 경제공동체인 b와 a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이 ‘가족 간 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입출금액의 실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부가 함께 사용한 근거로 보이는 점, 관세청(부산세관) 및 검찰 등의 기관이 b와 e 주식회사를 조사 및 처분(고발)한 것은 「관세법」 위반(수출가격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이를 b가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누군지, 그리고 쟁점사업장 소득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관세청 - 검찰 - 법원에 이르기까지 a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a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와 함께 그 배우자인 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각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a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서 실질운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b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대상자 판단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a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있어 명의를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a과 b가 모두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공동 운영(지분 1:1)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과 관계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별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각각에 대해 부가가치세(연대납세의무)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처분청 명세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