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 목적사업을 의류 용품 및 도소매, 수출입업, 제품디자인서비스업, 연구 및 학술용역서비스업 등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이하 “사내이사”라 한다)이 영위하던 개인사업 BBB(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7.7.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감면 분 중 법인사업자 사용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추징하였다.
또한 당초에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옥을 구하기 위하여 찾던 중 잠시 개인사업자 장소에 일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추후 쟁점부동산으로완전히 분리해 나갔다.
또한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명칭의 유사성을 처분청은 법인전환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말 그대로 명칭의 유사성이지 별도의 의미가 없다.
(2) (법인전환의 입증)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의 항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매출 감소 때문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법인전환으로 보았으나 그 이외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못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지2003, 2024.4.1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과 현물출자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전환으로 입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인수계약서, 현물출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모두 사업자등록증상에 의류제조업이 있으나, 실질적인 형태는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OEM(주문자 제작 방식) 기업으로 브랜드(OOO, OOO, OOO, OOO 등)로부터 회사의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고, OOO 용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청구법인은 ODM(제조위탁방식) 기업으로 특허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연구개발이 근간이 되어 사업화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실용신안등록 등 OOO건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 R&D와 해외국가와 공동 개발, 국제법 연구를 통한 개발을 기초로 개발 완료된 제품을 ㈜CCC(이하 “이 건 거래처”라 한다), ㈜DDD, ㈜EEE 아이앤씨에 디자인, 개발, 생산, 패키징, 납품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의 주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OEM(증빙1, 증빙2 <별지2>) 과 ODM(증빙3 <별지3>)이 나뉜다.
○○○
증빙1, 증빙2(개인사업자 보관)의 작업지시서에는 발주처의 임직원의 사인이 있어 발주처가 지시하는데로 제작하는 것이고, 증빙3(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의 작업지시서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사인과 업무지시가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이 건 거래처의 FFF브랜드와 거래했고, 청구법인은 GGG와 HHH 브랜드와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생산방식의 차이는 디자인이나 원, 부자재구입 등 생산과정만 담당하냐 아니면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하냐에 따라서 같은 제조라도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지29, 2023.12.28.)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은 형식적인 면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형태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자등록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으로 청구법인을 신규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거래처와 계약형태) III 산하에는 JJJ㈜, ㈜KKK, ㈜LLL, 이 건 거래처가 있다. 이 건 거래처와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살펴보면,
이 건 거래처와 개인사업자는 2018년도까지 FFF라는 브랜드의 OEM 계약을 체결한바(2018.4.2. 작성된 물품납품 기본계약서 참조), 증빙1의 작업지시서를 보면 FFF라는 브랜드명이 들어있고 결재란에 개인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발주처 임직원의 결제가 날인되어 있다.
개인사업자와 이 건 거래처 등이 2018.4.2. 작성한 물품납품 기본계약서의 제5조의1(제품의 사양)을 보면 ① 제품의 사양은 개별계약과 원사업자가 제시한 발주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JJJ㈜, ㈜KKK, ㈜LLL, ㈜CCC]의 발주서 및 작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규격품질의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원사업자의 사전확인을 거친 후 본 작업에 착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품의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상기의 계약조항을 보면 원사업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급사업자(개인사업자)는 단순 생산에만 관여하는 전형적인 OEM 계약임을 알 수 있다. FFF브랜드는 2019년도부터 더 이상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의 재고만 판매하여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다.
(나) (이 건 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계약) 이 건 거래처와 청구법인은 2019년도부터 GGG라는 브랜드와 ODM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빙3을 보면 GGG라는 브랜드명이 들어있고 결재란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OOO의 결제가 날인되어 있다.
이 건 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별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 납기일 등 기본적인 사항들만 있고 별도의 원사업자의 지시·감독 등이 없는, 수급사업자가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전형적인 ODM 계약임을 알 수 있다.
(다) (고용형태) 개인사업자는 2019년도 이후 계약당사자인 FFF의 생산종료에 의한 매출급감과 기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직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현재까지 신규거래처 수임 등을 못하여 별도의 직원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취득이 2019년 2월 이후에 없고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취득도 2019년 3월부터 취득되었다.
(라) (결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와 거래하여 단순히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으나, 개인사업자는 FFF라는 브랜드와 계약(증빙1 참조)하였고, 법인사업자는 GGG라는 브랜드와 계약(증빙3 참조)하였다.
명백히 다른 사업부와 계약한 것으로 한 사업부의 브랜드의 규모가 방대하여 독립적인 사업체나 다름없는데 이를 같은 거래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ODM 계약을 맺었고 개인사업자는 OEM 계약을 맺었다. 이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생산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같은 제조이긴 하여도 완전히 다른 생산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거래처를 승계하였다면 거래처를 승계해준 개인사업자는 폐업할건데 별도의 매출도 없이 사업자 관리비만 나오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유지시킨 것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독립적인 거래처와 영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의 매출급감을 청구법인에 거래처를 승계시켜준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2019년도부터 개인사업자의 거래처인 FFF 브랜드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단순 재고판매만 하여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다(OOO 홈페이지를 보면 더 이상 FFF 라는 브랜드가 없고 이는 FFF라는 브랜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개인사업자를 통하여 의류 등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인 ‘BBB’와 언어표기 방식만 다르고 동일한 명칭인 ‘주식회사 OOO’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자가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은 2018년 OOO원에 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9년 OOO원으로 전년 대비 13.7%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OOO원으로 2018년 대비 2.2% 수준까지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동일 매출처(이 건 거래처)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19년 OOO원을 시작으로 2024년 OOO원으로 연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은 2018년 OOO원으로 전체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2019년 OOO원으로 급감하더니 2020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AA은 2018.1.1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하고, 의류·용품 수출입업, 제품디자인 등을 종목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으며, 2020.4.1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2.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하고, 의류 및 용품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제품디자인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20.4.1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이전하였고, 2023.8.3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50%, AAA의 자녀 및 배우자가 각 40%, 1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6.26. 벤처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해 나타난다.
(마)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장 등의 동일 매출처에 대한 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일 매출처는 주식회사 CCC로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 2018년부터 근로하였던 OOO, OOO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2019.2.2. 개인사업자로부터 퇴사 후 동일 일자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JJJ㈜, ㈜KKK, ㈜LLL, ㈜CCC(이 건 거래처)가 작성한 물품납품 기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24지2128, 2025.10.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였던 AAA이 설립한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거래처는 등산의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 안에 다양한 사업부와 브랜드가 존재하므로 경영적 선택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브랜드를 없애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 동일 법인 안에서 다른 브랜드와 계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거래하였다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였던 이 건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는 이 건 거래처와 2020년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서 2018년부터 근로하였던 OOO, OOO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2019.2.2. 개인사업자에서 퇴사 후 동일 자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유지시킨 것을 통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독립적인 거래처와 영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개인 소유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어 이를 폐업하기는 어려운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창업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3.9. 법률 제17919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1, 2(개인사업자 작업지시서)
○○○
<별지3> 청구법인 제출한 증빙3(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