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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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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533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쟁점 임대주택을 포함)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 임대주택을 체비지ㆍ보류지로 보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OOO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6.9.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4.11.6. 사업시행인가, 2016.11.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6.28.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724세대, 상가 1호, 임대주택 198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하고, 취득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ㆍ취득한 후,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았고, (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2023.8.23. 취득세 등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 <표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통해 체비지 및 보류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5조 제3호의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류지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인 2014.11.6. 사업시행 인가 후 2023.6.28.에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특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면서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 제3호에서 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개정규정을 2020.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제177조의2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시행되는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결합해 85%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2020.1.1. 이후에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없다면 제177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없어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도 보류지 등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6.3.1.까지는 체비지가 아니었으나, 법률 제14567호로 2017.2.8. 전부개정되어 2018.2.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으로 규정하여 ①일반분양분, ②기업형임대주택, ③임대주택, ④부대ㆍ복리시설이 보류지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2018.2.9.부터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체비지ㆍ보류지에 해당되는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류지 등으로 확정되어 개정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임대주택 역시 체비지ㆍ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23.6.28. 준공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2023.8.23.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공사원가를 ○○○원으로 하여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취득원가를 안분계산한 다음,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였으나, 위 전체 공사원가(○○○원) 중에서 ① 분양 등 판매비 ○○○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 이주합의금, 이주비이자 등 ○○○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③ 종전 부동산과 관련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비용, 소유권이전 법무사비용, 소송비용 등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④ 종전ㆍ종후자산 및 현금청산ㆍ영업권보상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⑤ 국공유지 및 현금청산 등 용지 매입 등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 ⑥ 조합운영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⑥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⑥비용을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3> 쟁점비용 세부내역 (단위 : 원) ○○○ (가) 쟁점①비용(분양등 판매비) :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입주지정기간 3개월분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대금(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에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단지 공동주택의 입주 또는 입주 이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경비로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인근 사찰 민원처리비용(OOO원)의 경우 취득비용에서 제외하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신축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조심 2022지1053, 2023.10.19., 같은 뜻임)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비용(이주비 및 이주경비) : 청구법인이 사단법인 A가 점유하고 있던 OOO호에서 이주를 완료하고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해 지급한 이주 합의금OOO원의 경우 점유자에 대한 이주보상 내지 영업손실보상 등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주 관련 용역비로 지출된 세입자 조사 용역계약 용역대금 OOO원, 이주행정업무 용역계약 용역대금 OOO원 또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OOO조합 외 6개 농협과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협약을 체결한 후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신고한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 이자OOO원의 경우 원본인 이주비에 추가하여 부대채권으로서 지급되는 이자로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비용(종전 부동산등 신축 무관 경비) : 청구법인이 B 주식회사와 국공유지 양도 협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 OOO원과 ㈜C과 현금청산자 물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OOO원, D 법무사사무소와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인 법무사비용 OOO원 및 종전 부동산에 대한 명도ㆍ이전 등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 현금청산되는 종전 부동산 또는 영업권, 손실보상금 등 산정, 조합설립ㆍ관리 처분 등에 대한 소송비용 OOO원(명도소송비용 OOO원, 기타소송비용 OOO원)의 경우 종전 부동산과 관련한 발생비용 또는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쟁점④비용(감정평가비용) : 청구법인이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용역, 현금청산 및 영업권 보상 감정평가 용역,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E원, ㈜F감정평가법인 등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 OOO원의 경우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및 환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은 종전 부동산의 현금청산과 관련되어 지출되거나 취득물건이 아닌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사전절차비용 및 법인세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로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쟁점⑤비용(현금청산등 신축외 차입금이자) : 청구법인은 농협생명 주식회사 외 4개사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OOO원 및 대출취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해당 차입금 이자 전부를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OOO원에 달하는 현금청산자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비용 등 토지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용지매입비용 및 공동주택 사업비로 안분한 결과 이 사건 정비사업 신축에 투입된 건설자금이자는 OOO원으로서 건설용지 매입에 소요된 비용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쟁점⑥비용(조합운영비) : 청구법인의 조합운영비 OOO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OOO원(조합운영비 차입금 OOO원 포함), 조합설립용역비OOO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계없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1.1.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2015.8.18.)이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2020.11.26. 및 2021.4.16.)이 2020.1.1. 이후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지특법(2023.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부칙(2023.1.15. 법률 제16865호)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2020.11.26. 및 2021.4.16.이고,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2015.8.18.로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20.1.1.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취득세 전액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지특법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같은 법 부칙 제17조를 오해한 것으로 개정 지특법은 종전 운영상 나타난 과세혼란과 과세불형평성을 방지하고자 조문의 삭제가 아닌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바, 취득세 감면 대상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체비지, 보류지, 임대주택)으로 조문을 정비함으로 기존 법령의 감면 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임대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개정 「도시개발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았을 것,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조심 2020지1277, 2023.4.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은 당초부터 임대주택용으로 건축된 것이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인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을 보류지로 보기 어려운 점,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분양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4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비용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ㆍ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비용(분양등 판매비) :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대금은 위수탁 도급관리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준공인가 이전에 도급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입주 시기까지 공동 주택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인근 사찰 민원처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해당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②비용(이주비 및 이주경비) :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으로, 해당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신축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판단되고, 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주비 및 이주경비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③비용(종전 부동산등 신축 무관 경비) : 종전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비용, 멸실등기비용 등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건설공사에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주택의 등기를 위한 비용, 종전 주택의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 행위에 든 것으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④비용(감정평가비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이러한 비용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이므로 해당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⑤비용(현금청산등 차입금이자) :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 비용과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자비용 전체를 용지매입비용과 공동주택 사업비로 안분하여 용지매입비용에 산입된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계산방법에 따른 건설자금 이자의 산정액은 매년 용지구입비용 및 건축비용의 지출이 연초에 모두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으로 실제 비용지출 흐름과 동일하지 않은바, 그 근거가 불명하고 해당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쟁점⑥비용(조합운영비) : 청구법인이 오로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및 세무회계비는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이므로 해당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체비지ㆍ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ㆍ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6.9. 서울특별시 OOO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처분청은 2014.11.6.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OOO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은 2016.11.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2016.11.17. 그 내용을 고시(서울특별시 OOO)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신고ㆍ경정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3.6.28. 준공인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①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724세대, 상가 1호에 대하여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2023.8.23. 신고 및 2023.8.25. 납부하였고, 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에 75%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2023.8.23. 신고 및 2023.8.25. 납부하였다. <표4>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은 2024.6.19. 기부채납 예정인 체육시설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7.30. 이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9.25.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1. 정비기반시설 등 무상귀속물건 취득비용, 분양보증수수료, 분양가 산정용역비, 임대주택 매매대금 산정용역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전기시설분담금, 지중화공사비 등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 지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①비용(분양 등 판매비) ○○○ 가) 쟁점비용 ①-a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비용) 청구법인은 2023.4.26. 신한종합관리㈜와 사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23.6.10.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용부분 운영관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청소, 경비, 위생 등을 업무범위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 각 용역대금을 매월OOO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계약에 따라 2023.6.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지정기간 3개월분 용역대금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4차례에 걸쳐 인건비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3.12.1.경에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입금된 공동주택관리비용 등을 정산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쟁점비용 ①-b (인근 사찰 민원처리비용) 청구법인은 공사 및 일조 등 신축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발생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2.8.10.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인 보현사에게 민원처리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쟁점②비용(이주비 및 이주경비) ○○○ 가) 쟁점비용 ②-a (이주합의금) 청구법인은 2018.7.17. 사단법인 A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서울특별시 OOO호)에서의 이주를 완료하고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해 이주이행합의금OOO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비(영업손실)’ 계정별원장에 기재하였으며, 해당 이주합의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쟁점비용 ②-b (이주 관련 용역비) 청구법인은 ⓐ 2013.2.6. 우인법무사합동사무소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주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주거이전 및 손실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세입자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 2016.4.27. 주식회사 C과 이주비 수령 및 이주일자 확인 안내,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관련 상감 및 접수, 이사비용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확인, 이주계획 수립, 이주 안내 등의 이주행정업무와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 등 수용재결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비용 ②-c (이주비 대출이자) 청구법인은 2017.3.15. 군위 농업협동조합 외 6개 농협과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협약을 체결한 다음,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대출한도OOO원)에 대한 이자OOO원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③비용(종전 부동산 관련 명도비용 등) ○○○ 가) 쟁점비용 ③-a (국공유지양도협의용역) 청구법인은 2014.7.21. B 주식회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쟁점비용 ③-b (현금청산자물건조사) 청구법인은 2017.2.1. ㈜C과 현금청산자 물건조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비용 ③-c (법무사수수료) 청구법인은 2013.2.6. D법무사사무소와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무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쟁점비용 ③-dㆍe(명도소송 및 기타 소송비용)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명도ㆍ이전 등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 현금청산되는 종전 부동산 또는 영업권, 손실보상금 등 산정, 조합설립ㆍ관리처분 등에 대한 소송비용OOO원을 지출한 후 법인장부에 기록하였다. 4) 쟁점④비용(감정평가비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용역, 현금청산 및 영업권 보상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E원, ㈜F감정평가법인 등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용역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5) 쟁점⑤비용(현금청산 등 신축 외 차입금 이자) ○○○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7.3.15.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조합운영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소송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보존등기, 각종 총회비용, 설계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정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이자는 건설회사측이 부담하고, ② 주거이전비, 세입자보상비, 세입자조사용역비, 이주관련 소송비용, 철거비, 석면조사비, 지장물철거이설비, 국공유지 협의 및 양도용역비, 국공유지 매입비, 공원설계용역, 결로방지용역,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부담금 등 수탁공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공사비, 청산조합원 청산비, 미분양대책비, 조합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세공과금 등은 유이자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5.26. OOO 주식회사 외 4개사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대출약정, 대출이자 CD의 ○○○가 수익률에 가산금리 가산)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국ㆍ공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부대비용, 설계ㆍ감리 등 용역비, 이주비 대출의 이자, 철거 및 잔재처리비, 각종 부담금 등 주택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2017년부터 금융기관 차입금이자OOO원, 대출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차입금 중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 측량비, 지질조사비, 각종 총회비용, 설계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정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이 사건 부동산 신축에 소요되는 취득비용의 경우 대부분 무이자로 대여하도록 약정하였고, ② 국공유지 및 현금청산자 토지수용 매입비용과 각종 인입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이 사건 부동산 신축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비 등의 대여자금의 경우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신축의 취득비용과 무관한 경비의 대여자금이며, ③ 철거비, 석면조사비, 친환경인증용역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경비에 소요되는 대여자금만이 이 사건 부동산 신축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바, 위 차입금의 이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현금청산자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비용 등 토지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 및 관련 대출수수료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체 차입금 이자를 용지매입비용[현금청산자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비용 등 토지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 및 공동주택 사업비로 안분하면, 건설용지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OOO원이다. 6) 쟁점⑥비용(조합운영비) ○○○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 OOO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OOO원, 조합운영비 차입금 OOO원, 조합설립용역비 OOO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조합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용역비,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지특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3)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23.6.28. 등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29. 지특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도, 그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 제5조 제3호에서 제74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 부분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쟁점임대주택을 포함)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다만,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8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은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인정되거나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9지1777, 2020.1.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ㆍ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매각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별개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대주택을 보류지ㆍ체비지와 구분된 별개의 취득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전고시 등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ㆍ보류지로 보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4지1837, 2025.11.27. ,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조의4 제1항은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취득가격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1호), 각종 부담금(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4호) 등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직ㆍ간접비용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판매비 및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1호),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2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쟁점①비용 중 공동주택 위탁관리비용의 경우 공동주택 준공 이후 주민들에 의한 아파트 관리기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①비용 중 민원처리비용의 경우 신축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한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지급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053, 2023.10.19.,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쟁점②비용인 이주합의금(②-a)의 경우, 사단법인 A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이주를 완료하고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해 지급한 이주이행합의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권리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4지966, 2025.6.1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쟁점②비용 중 세입자 조사 및 이주용역비, 이주비 이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신축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 이주비 금용비용은 조합원들이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 쟁점③비용인 국공유지양도 협의용역 및 현금청산자 물건조사 용역, 법무사 수수료, 명도소송 등 소송비용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쟁점④비용인 감정평가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감정평가 등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쟁점⑤비용인 현금청산 등 신축외 차입금 이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의 이자ㆍ수수료 등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출약정서 등에 의하면 해당 차입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 건축공사 관련한 건설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차입금 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 건설자금 차입금과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으로 그 차입금 발생 시기, 이에 따른 이자 지급시기 등이 구분되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차입금 이자 및 대출수수료 등을 이 사건 부동산 건축 관련 차입금의 이자 또는 현금청산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쟁점⑥비용인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오로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세무회계비용 등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9232호, 2023.3.14.>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2018.2.9. 시행)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나)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3.4.27. 대통령령 제334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